제16호 태풍인 '산바'가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심란합니다. 올해는 100여일이 넘는 기나긴 가뭄을 보내고 나니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가을에 집중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도 두번이나 지나간 태풍의 흔적으로 인해 집과 창고 지붕이 날라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유실수 낙과 피해가 컸는데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니 망연자실해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사업(목적사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리고 정관 인가를 해주면 기금법인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2일에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업복지업무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2년 기업복지업무 담당자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법인 정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목적사업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지원범주를 넘어선 목적사업까지 확장시켜 지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이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입양지원금 지원,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부양지원금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 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입양을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는 파양의 가능성도 안고 있기에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파양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를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월~12월 중 언제쯤 파양 하였는지에 대한 기간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지원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자녀의 경우는 비장애인 자녀보다도 특수교육과 각종 치료, 재활, 보호자의 대동여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되 마찬가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부모 부양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 두 축인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굳이 분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