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증빙 중 카드매출전표로 사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부서단합대회비’ 란 흔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치가 않네요.
참, 부장님. 늦게나마 다음카페에 우수회원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하!
등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서단합대회란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과 부서단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서별로 일정한 시간과 예산을 주어 회사를 떠나 재충전 차원에서 부서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것으로 등산이나 체육활동, 영화관람, 낚시, 볼링장 등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자유스럼 시간을 갖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6호 태풍인 '산바'가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심란합니다. 올해는 100여일이 넘는 기나긴 가뭄을 보내고 나니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가을에 집중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도 두번이나 지나간 태풍의 흔적으로 인해 집과 창고 지붕이 날라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유실수 낙과 피해가 컸는데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니 망연자실해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사업(목적사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리고 정관 인가를 해주면 기금법인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2일에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업복지업무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2년 기업복지업무 담당자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법인 정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목적사업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지원범주를 넘어선 목적사업까지 확장시켜 지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이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입양지원금 지원,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부양지원금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 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입양을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는 파양의 가능성도 안고 있기에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파양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를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월~12월 중 언제쯤 파양 하였는지에 대한 기간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지원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자녀의 경우는 비장애인 자녀보다도 특수교육과 각종 치료, 재활, 보호자의 대동여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되 마찬가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부모 부양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 두 축인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굳이 분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직원에게 퇴직시까지 매년 일정금액(60만원 혹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퇴직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선택적복지금 처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매년 120만원(월10만원)을 퇴직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지, 선택적복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직원에게 추가지급을 만들지는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통장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제가 매년 그 통장에 120만원을 입금해줘서 퇴직시에 통장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개별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퇴직직원에게 퇴직일 이후에는 지급하면 안된다고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해오더군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종업원들로 제한하고 있고,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면 저소득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금실무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추후 금융사고 위험도 있고 증여세과세 문제도 우려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급여체계에서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도움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업 인사부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출연금 제한 지침에 따라 수년 후, 저희 회사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사용액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차장님께서 간단한 tip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식들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항목별 지출액을 줄이거나 할 때 각 경우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에 의해 해당 항목이나 지출액 규모를 조정해야 할까요?
3. 지출 규모 조정 전과 후의 수혜자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4.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기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비단 귀사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조성된 기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자산운용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 참석시켜 조언을 들으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해당 기업이 처한 현실과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기에 해당 기업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부의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및 목적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2~3. 일단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노조는 있는지,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나 경영진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언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반발이 덜 할 것입니다.

4.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기금액이 많은 회사야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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