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병의원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상담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 중에 성과급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소득세 탈루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닥터의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문서로 받아서 컨설팅 제안서 및 계약서 첨부 자료로 두어 추후에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 감사드려요~^^

저희는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제한된 복지카드 사용으로 불만이 많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근로소득세를 떼고 제한없이 포인트만큼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뀐다면, 위 근복법 6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꾸거나 포인트만큼 급여를 증액시키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중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처리절차나 관련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근복법 제68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 시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하였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주무관님과 방금전 통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서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기금의 총 출연금은 13.5억원 이었으며, 50%를 준비금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2014년 사업계획서 및 2013년 결산업무까지는 모두 마무리 진행하였습니다. 기금 교육을 수료한 덕분이겠지요~~~

 

당 기금이 2011년 12월 설립을 하여 약 2년여 동안 기금증식으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일반운영경비만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약 56백만원 적립이 되어 2014년부터 고유목적 사업에 일부를 사용 하려고 합니다. 2011년 설립 당시 당사의 성과가 좋아 기금설립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복리 후생 중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1. 당 기금 정관에 있는 대로 사업계획서 상 명절 선물대(구정, 추석)와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정도 목적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 정관 제 16조(기금의 목적사업)

7. 기념품 지급(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일)

 

현재 당사의 총 근로자는 85명 정도인데,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표자 및 임원들 즉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도 선물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예전 교육 받을 시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는 목적사업를 지출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근로자 85명 모두에게 선물대 지급으로 목적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부산과 논산에 공장이 나뉘어 있어 해마다 워크샵, 산행 등의 행사를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에는 위 목적사업에 대해 부분이 애매합니다.

 

 

당사 정관 제 16조(기금의 목적사업)

5.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위 정관의 목적사업 규정으로 위 행사 진행 경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할런지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기금 업무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네요~ 당사에서 기금 업무는 전담하다 싶이 하다보니 제가 항상 숙지하여야 할 부분도 많고 실수가 생길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임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등기이사는 더더욱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 워크숍 성격이나 참석인원, 진행사항, 비용 등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다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해당될 것 같지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수익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해 사용재원

(수익금+당해출연금)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3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질문1)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문제 없나요?

질문2) 제62조는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없으면 당해 출연금 50% 만 써도

되는 거지요?

질문3) 올해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이 될 가능성이 커 당사가 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추가로 원금

을 사용할 생각인데 손실금이 인정된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차이가 뭔가요?

 

다음주에 협의회가 열리는데 급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제1항)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복지기금사용의결금액(제2항) 합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2. 수익금이 없으면 당연히 당해연도 수익금의 50%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총계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10월 23일~25일(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1월 6일~8일과 12월 중(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11월 27일~29일(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과정)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0-2644-3244)

주관으로 서울인재교육원(02-553-2440)에서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46조 4항 2호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자본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하나 궁금한 점은

62조 1항의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으로 주택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조 5항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금을 기금에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46조 4항 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모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 1992.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당해 사업체에 대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업주가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0인이상, 상시여성근로자수 300인이상인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카드제도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서 어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법의 취지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1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만(당해년도 또는 당해년도 포함 2~3년 정도) 복지카드의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요?(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2~3년 동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충당 가능한 상태입니다.)

 

3. 만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여야 한다면 목적사업비 부족 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50% 또는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복지카드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복지카드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대로 가져왔을때에도,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이것에 따라서 2번 질문의 50%이냐 80%이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1.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출할 재원이 있다면 노사간 합의를 거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3. ~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계속 수행하려면 지속적으로 기금출연을 해야 할 것이고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 부속서류로서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의 목적사업

9.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

 

위의 정관의 목적사업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테블릿PC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귀 기금처럼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으로 명시할 경우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은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까지도 모두 실시할 수 있다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가 명시되어 있음)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9.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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