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목적사업1(지원)'에 해당되는 글 53건

(질문)

 

이번에 선택적 복리후생 검토를 앞서 공부하다가 저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아무 생각없이 모두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비과세 증여세 라는 말이 있더군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증여세에 안에 있나요? 한도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까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지식이 좁아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항목에 지출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장학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세 번째 줄의 '가령 교통사고나 ~' 부터 적어주신 내용은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 아닌 앞의 글에서 말씀하신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보장지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증여세과세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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