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의 요구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없는 회사보다는 더 나은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는 아이부터 젖을 주는 격이 아닐까? 노동조합이 강력한 경우는 더욱 더 절대적인 입김을 발휘한다.

둘째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게는 경쟁사가 이미 실시하는 복지제도 이거나 그룹사간 같은 그룹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내 유사한 업종 내지는 인근 회사들에게서 이미 실시하는 제도인 경우 인력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HR이나 인사총무 담당자가 동종업계나 관련 업계의 복리후생 실태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또는 선호도가 높은 항목을 한두개 조사하여 관철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담당자나 부서장이 CEO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는 경우 유리하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복지후생제도 도입하거나 기존 복제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에는 공히 주머니 사정부터 따진다. 회사 경영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그런대로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도 어려운데 돈을 써서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손익을 더 악화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냐고 야단을 맞기 십상이다.

기업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종업원들의 만족도이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어느 복지제도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알아보는 방법은 면접과 설문조사가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를 조사하면 당연히 정확도는 높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별, 연령대 및 성별, 결혼 여부 등 대상자별로 알고자 하는 설문항목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업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종업원의 편의가 아닌 회사 편의에 의해서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고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올해도 7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올 여름성수기 콘도배정도 모두 마무리짓고 이제는 콘도이용 쿠폰을 출력하여 개개인들에게 발송하기에 분주하기만 하다.

지난주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한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지항목을 확인해보니 작년에 하던 복지항목이 상당부분 많이 변해져 있었다. 작년하반기부터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던 복지항목을 대거 회사에서 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기업복지부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회사 손익과 너무 밀접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회사 복리후생비요,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어도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이 회사 복리후생비이다.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야 노조를 통해 항의를 하고 제동을 건다비만 그러한 비빌 언덕조차 없는 일반 기업에서는그저 회사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특히 요즘같이 회사가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시기에는 더 더욱 그렇다. 타임오프제도 또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몇십년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 2~3년만에 이루고 나니 요즘은 회사측이 정말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믿기가 어려워 더 얼떨떨해 하는 분위기라고 어느 회사 노무부서 실무자가 술자리에서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기업복지제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불과 1년 사이에 회사 내에 존재하던 복지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 내지는 신설되기도 한다. 지급기준(수혜대상, 지급액, 수혜범위, 지급방법 등) 또한 수시로 변한다. 다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대충 날짜만 고쳐 보고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저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타 회사의 기업복지 실무자들과 자주 만나든지, 전화를 통해 자주 확인하는 등 발로 뛰어가며 더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하는 수 밖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날 사원 한 명이 중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쥬켄 공업>은 그 사원이 투병생활을 한 3년동안 계속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했다. 보너스 지급방법은 그 사원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1년간 받았던 연봉을 16으로 나눠 매월 전년과 같은 월급을 지급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2개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직접 받으러 오게 하지 않고, 그 사원을 직접 찿아가서 전해줬다고 한다.
  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마츠우라 사장은 “사람은 누구나  재수없게도 교통사고를 당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가장  곤란해 지는 사람은 뒤에 남겨진 가족이지요. 회사에서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러준다 해도 그 가족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동료잖습니까?” 
  일을 하다가 병으로 쓰러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 확률은 더 높을 것이다. 때문에 만약의 경우, 회사가 사원의 가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사원 개개인이  100퍼센트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할 리가 없다. 즉, 사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고객이 감동받을 리는 없는 법이다.
<일본에서 사장 사랑받는 회사, 사카모토 코지 지음, 지식여행사> 

   윗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저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신명을 다해 회사를 위해 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복지이야기를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실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업복지제도에 관련된 일들을 쓰려고 했는데 걸리는 것이 넌 많아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분기마다 정년퇴직하고 떠나시는 선배님들, 퇴직후 사업을 벌렸다가 지금은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신 서배님들, 구조조정으로 퇴직후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 후배들...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떠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운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날 아침 해고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많은 분들의 일상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고용이 최대의 복지임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각인될 수 있도록, 고용의 칼자루를 본인이 쥘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도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까지 2년 연장하는 단협 잠정안을 타결하였고, 올해 1월에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전식 정년연장 모델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청년실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경륜과 특이한 기술을 가진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자칫 신의직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연장이 또 다른 특혜시비를 가져오지 않을 지 우려하는 것 같다.

윤장관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현행 공기업 임금구조를 보면 호봉식 임금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 일을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임금이 같은 구조이다. 이런 임금 구조하에서는 무리하여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괜히 일을 의욕적으로 벌였다가 좋지 않은 결과 나올 경우 핀잔만 듣기 십상이다.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고 일을 잘 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반드시 연계되고, 성과가 없는 직원들은 성과가 높은 직원에 비해 임금이 차별되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3월에 제반 공기업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공기업 임금표준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임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복지비용도 일부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복지비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법정외복지제도 중에서 일부 항목은 성과와 연동되는 기업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럴려면 기업복지비용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법정복지같은 기본복지, 건강검진 같은 해당되는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통복지, 자기계발비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포인트를 주어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게 하는 선택복지,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동복지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성과연동복지부분은 임금으로 편입될 경우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회성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연말에 터진 금호그룹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계열사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신청,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KT의 명예퇴직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자발적이 아닌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후 행적이 미리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년전에 투잡으로 완구&선물가게를 시작했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해본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2009년 12월에 지식노마드에서 출간한 저의 공동집필작 '소심남녀 재테크 도전기'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생계를 위해 대부분 창업을 합니다. 창업교실에 가보면 창업을 하기 위해 2년이상 준비하신 분을 조사해보면 통계적으로 1%도 되지 읺습니다. 창업하여 실패하는 두가지 이유는 준비없이 창업하는 것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송진구교수(주성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교수에 의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A코스로 전체 사업자의 3%이고, 둘째는 B코스로 전체의 17%, 세번째는 C코스로 전체의 80%입니다. 서비스 창업의 경우 통계상 1년안에 80%가 망한다고 합니다(C코스). 그리고 남은 20% 중에서 5년안에 망하는 비율이 17%(B코스), 5년이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겨우 3%라고 합니다.

이번 KT의 경우 명예퇴직자의 평균연령이 50.1세, 평균 재직기간이 26.1년이었다 하니 태어나서 절반이상을 편한 직장생활을 하며 양지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창업시장에 나설 경우 그 승패는 눈보듯 뻔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아직도 기업의존도가 큽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잘 되어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곧바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기업복지가 열악하다고 해도, 기업에 다니면 법정복지는 기본이고, 식사 제공(혹은 식대지급), 교통비지급(통근버스 운행), 건강검진(추가로 암검사를 해주는 기업도 많음), 자녀학자금 지급, 명절선물 지급, 의료비지급, 동호회활동지원, 콘도이용(하계휴양소 운영) 등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에도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으며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비율보다는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는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업복지칼럼을 쉬었습니다. 기업들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복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외치는 몽상가처럼 느껴질 것 같아 쓰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극도로 양극화가 심해진 고용과 임금복지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은 더해갑니다. 잘나가는 기업은 연말을 맞이하여 수백%의 성과급에 무파업 격려금, 이익초과배당금 등 일천만원이 넘는 돈을 두둑히 받아 10일 휴가를 반강제적으로 보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회사는 구조조정 압력에 못이겨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좋은 직장'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게 됩니다. 2005년에 조사된 어느 자료를 보니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는 '자기발전 기회'(31.4%), '고용안정'(23.6%), '즐거운 업무 분위기'(21.5%), '충분한 금전보상'(20.7%), '개인시간 보장'(2.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의 조건 또한 당연히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변해갑니다. 회사가 평생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요즘에는 자기계발과 고용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간 합병, 분할, 분할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경영여건이 급변하는 요즘은 어느 회사고 기업도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고 개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잘 나가던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행하는 것을 보면 시대의 급변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느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하는 물음에 조심스레 다음과 같은 기준을 소개해 본다.첫째, 기업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직무분야의 적합성을 따져볼 것(직무가 자신의 적성과 맡으면 더 높은 직무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둘째 기업 경쟁력을 살필 것(그 회사 제품과 시장 점유율, 경쟁사 관계 등 - 앞으로는 1등기업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1등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셋째 기업문화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이 중요하다(지속성장과 인재를 우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임금복지수준(급여수준, 회사의 위치, 근무 여건, 복리후생제도 등은 사기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분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내가 진행해야
하는 시간 전에 강의한 강사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 내 강의시간까지 지주
침범을 하곤 하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질문은 강의시간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받고 있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을 하고, 선택적복지제도도 운영을 하고,
EAP제도, 우리사주제도 또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임 담당자가 넘겨준 업무를 그저 그대로
넘겨받아 그대로 일처리 하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자주 찿아뵙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응했다. 아직도 많은 기업체 복리후생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 우리사주제도를
개별 복지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나 제도는 통합을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세제혜택이 미약한 편이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나 장단기대여금들은 근로소득이나 유사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리후생제도에 비해 큰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더 큰 틀 속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법정외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면 종업원들에게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소기업 CEO 중에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지방청사에서 열린 선진근로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에 오셨던 분께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메일로 주셨다.

메일일 주신 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관련 산업설비 유지/보수 전문 소기업으로서
CEO분이 향후 5년후 법인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매월 일정한 월급만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3년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모 중견건설업체인 갑회사는 CEO분이 회사주식을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하셨는데 마침 주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주주의 유족측과 주식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회수하여 종업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주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평가액대로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대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면이나 기술력, 영업력 면에서 취약하여 적극적으로 사람과
기업복지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근로의욕 향상 - 생선성 향상 - 이익 증가 - 기금 출연 등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 대해 일제히 서면조사한 경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 수는 2003년 72개에서 2005년 152개, 2008년에는 281개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281개 상조업체 현황을 서면조사한 결과, 총가입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고객납입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돌려줄 납입금의 비율로서 상조업체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도 47개(16.7%)에 달했다. 반면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여력이 낮은 이유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나도 3주전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4군데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채비율이 300%이상을 초과한 곳이
절반이 넘었고 세군데 업체는 매년 결손을 내고 있었다. 네군데 업체 모두 자본금이
매출액이나 회원수에 비해 많이 부족했고, 수익과 비용 흐름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다. 특히 수익에 비해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상조업체를 선정할 경우 재무상태(자본금은
많은지, 수익은 안정적이며 매년 신장되고 있인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은지)과
등록업체인지 여부,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가입회원수 국내 최다'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과장 광고는 없는지도 반드시
수치로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8개 업체가 '고객만족도 1위'
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1위는 딱 하나인데, 8개 업체가 동시에
자기 회사가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니 기준은 합리적인지
평가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 등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제도이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많은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학학자금이다. 어떤 회사는 대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어느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곤 한다. 액수가 크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주자니 정부나 여타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눈을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적으로 내려오거나 언론에 대문짝하게 '신의직장'
이니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니, '방문경영'이니 하며 매도해 버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대학학자금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무상대여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 대여 또한 채권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시로 무상대여로 돌리긴 했는데 채권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채권확보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퇴직금 담보, 인보증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선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와 본인 신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확보가 확실한
반면 비용이 비싼 것이 흠으로서 고스란히 종업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니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퇴직금 담보는 본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편리한 반면 간혹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200%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는 종업원들이
전액상환시 연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한사람이 사고시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은 회사 의지에 의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50%지급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는 편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젊은층 근로자들이
기업복지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일부 장기근속한 종업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면서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 동 제도가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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