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나는 한참 고민에 휩싸였다. 너무도 큰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에 앞서 당장 기업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했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고용 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노동력이나 근로를 제공한 피고용인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보상 가운데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화폐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적, 물질적 보상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복지가 가진 특성 중 가장 큰 것이 임금의 보완성이기에 임금과 기업복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도 실은 모호하다. 세법에서는 기업복지제도에서 받는 소득 중 대부분을 임금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법정복지비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여나 복리후생분 예정신고와 확정분에 대한 초과분(인상분)을 4월급여에서 법정복지비를 정산하여 부과함으로써 '법정복지비 폭탄'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임단협에서 임금보다는 복리후생에 눈길을 돌리는 것도 임금을 올릴 경우에 자동적으로 같이 오르는 퇴직금이 부담스럽고 또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있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은 인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복지제도로 풀지 못하는 구조적인 사항도 있다. 최근 질문이 왔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금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 정부의 대졸초임 임금삭감 권고안에 의해 입사때부터 급여가 조정되어 입사한 직원이 3부류(ABC)가 있습니다. A와 C의 입사가 2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11년 7월 1일자로 급여를 복원 및 소급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어서 입사일이 다른 ABC직원 모두가 같은 소급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AB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 합니다. 상품권 A그룹 2십만원, B그룹 십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C그룹은 입사일이 늦어 전액 소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최하위 직급에 속하는 그룹 중 AB에게만 생활지원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해를 본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싶어 방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목적사업을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임금문제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풀어야지 복리후생이나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당장 언발은 녹일 수 있겠지만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

 

기업복지제도를 설계시에도 일관성, 목적성, 보편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임단협에서 무리한 요구에는 과감히 NO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가 두서없이 복잡하게 엉켜 버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성과 목적성이 없이 그때마다 순간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처방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불만이 제기되고 그 불만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임시방편들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이끌어가려면 재원대책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멀리까지 노사가 함께 가려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 전 어느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 사옥 1층이 비어 종업원을 위해 휴게실 겸 카페를 운영하려는데 가능하느냐는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어떻게 운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써서 종업원들에게는 실비수준의 돈만 받고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다! 그건 수익사업인데? 휴게실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선뜻 답변을 못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사우회? 사원들의 반응이 좋으리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작정 희망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아직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솔직히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면 마진을 최대한 줄여 커피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300원이라면 다들 놀란다. 왜 이리 싸냐고?

 

러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중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회사나 사우회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매점이라면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운영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논란이 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구매휴게실운영'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구분경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임차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모 회사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운영주체가 회사와 다른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당연히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간주임대료 등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여유공간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종업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신청받아 회사 비용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으니 쉬는 시간에 와서 읽기도 하고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열독율이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연히 사내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 한다.

 

며칠 전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캠핑용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놓고 종업원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적은 비용으로 기업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 같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기업처럼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종업원들의 공통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제도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보다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으니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신문기사에 퍽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월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설문조사 결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혜택을 원하지만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났고(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높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연령층별로는 20대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이상 52.4%였다고 한다.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지적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5.6%였다니 왠지 개운하지는 않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부자증세(39.2%), 탈세 예방(37.5%), 정부예산 절감(18.7%) 등이었고 자신의 부담으로 오는 세율인상은 4.6%에 불과했다. 결국 자신의 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세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51.3%)가 찬성(48.7%)보다 약간 많았다.

어느 모임에 가서 DINK족을 자처하는 직장인 후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후배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와 진지한 논의 끝에 자식을 낳지 말고 둘이 버는 수입으로 그냥 둘이서 풍족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식 한명을 낳으면 육아에 드는 비용이며 시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설사 키워 놓아도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을 애초부터 벌이지 말자고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정산때 받는 혜택이 적고 지금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이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마치 곗돈과 같다. 누군가가 계속 불입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받게 되는 연금혜택이며 보험혜택에 대해 누가 그 곗돈을 계속 부담해 줄 것인지를 과연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노인보다는 노인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할텐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나같이 자식을 5명이나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눔프현상이 지배하는 지금 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기업복지만 해도 기업복지 혜택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면서 비용을 갹촐하는 등 자신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거부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는 경향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내가 하는 업무와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된 외부세미나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와 관련된 세미나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 22일은  김재은대표가 진행하는 해피허브에서 했던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와 의미'는 참 유익했다. 강사는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였는데 20년동안 직접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또 스웨덴 복지청에서 7년간 근무하며 정책을 연구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스웨덴'(2011년 1월, 후마니타스 간)이라는 책을 통해 저술한 분이다.

강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을 '국민의 집'(folkhemmet)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이끈 힘을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찿을 수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달팽이의 긴 여정'으로 이해하고, 그 달팽이가 찿아가는 집을 '국민의 집'으로 정의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스웨덴은 면적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40만명으로 우리나라 면적 10만 33제곱킬로미터, 인구 4,977만명과 대비하면 면적은 약 4.5배,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이다. 언뜻 생각하면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네배 반이나 넓고, 인구는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당연히 풍족한 삶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일, 포르투갈 같은 국가는 과다한 복지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복지제도 기본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유형과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그 기저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리잡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용복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연금제도에는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연금은 타이트한 반면 소득연금은 소득과 불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국민들이 오래도록 일을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들 대부분이 이를 위하여 6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연금수입은 늘고 연금지출은 유예되어 연금재정이 튼튼해지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복지제도는 프로그램 중심이며 교육, 의료 주거정책이 들어간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며(30%정도), 기업복지제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리나라와 같은 개별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복지비용은 없으며 대신 종합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기업주가 종합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종업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비와 치료비, 요양 및 상병에 따른 소득을 종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에 중병에 걸리면 1차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병가 사용, 병가가 끝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1년 내지 2년의 무급 휴직, 이후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사직) 되는데 휴직기간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사업주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직장으로 돌아올 동안  종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생계보장 안전장치인 셈이다.

내침 김에 관심의 대상이었던 '복지국가 스웨덴' 책을 조만간 구입하여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배우고자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를 조사하다보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의료비지원사업이다. 특히 중병일수록 종업원들이 느끼는 고마움과 필요성은 크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의료비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다.

나도 지난 2005년 5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아본 결과 말기암으로 판정받아 1년 6개월 투병생활하다가 사별한 아픈 추억이 있다. 암으로 판정받는 순간 남은 휴가(연월차휴가) 사용, 병가 사용, 그 다음은 휴직에 사직으로 연결되게 된다. 병가는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급여 중 기본급은 나오지만 급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이 제한된다.

휴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본급마저 끊어지게 된다. 이때부터는 급여는 끊기고 온전히 개인 자금이 투입되게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암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나마 초기암일 경우는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 집이나 땅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려보겠지만 말기암일 경우는 기약없는 돈과의 전쟁이다.

그나마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해둔 경우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암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암에 대해서는 일반 질병과 차별화시켜 지원금액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지원을 실시할 경우는 그 재원과 수혜대상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지난 2월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총괄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입원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16.7일로 OECD 국가 중 2위(OECD 평균은 8.8.일), 관리가 잘 안돼 입원한 당뇨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국가 중 3위(OECD 평균은 50.3명), 국민 1인당 의사진찰건수는 13건으로 OECD 국가 중 2위(OECD 평균은 6.5건)로 '입원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입원비로 제한하고, 수혜대상은 종업원 본인부터 재원규모에 따라 배우자, 직계 자녀 순으로 순차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모는 폭발적인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약 수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기업복지비는 처음부터 늘렸다가 나중에 축소하게 되면 내부에서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므로 서운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게 시작하며 재원을 보아 늘려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기업복지비를 늘리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줄이는 데는 힘들고 적잖은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모 회원분이 올린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종업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막상 해주려고 해도 이것 저것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여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는 중소기업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지급하는 방법, 증빙관리, 비용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카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일정인원이 넘어야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주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하나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담자를 늘려야 할지가 고민되어 종업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종업원들은 안타깝게도 인건비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새로 생긴 제도이고 덤으로 주니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제도 취지가 퇴색됩니다.
 
과세를 피해가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현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도는 100분의 50임)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내에는 많은 기업복지제도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연히 드러나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복지제도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복지카드나 학자금, 경조비, 의료비지원 등은 종업원들이 신청하여 종업원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에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잘 느끼지 못한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분 등)이나 단체상해보험료, 식당운영이나 짓대지원, 통근버스지원 등은 간접적으로 종업원들 편익을 제공하기에 체감도는 덜하다.

법정복지비(회사부담분)가 왜 기업복지비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담율은 회사분과 본인분이 각각 50%인데 본인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분과 함께 다음달 10일에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한다. 회사분은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기에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복지비가 맞다. 만약 종업원이 회사를 퇴직한다면 본인이 회사분과 본인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이 끊긴 퇴직자로서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내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자금제도이다. 대학학자금과 유치원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대학학자금은 금액이 많기에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립대학이라면 얼추 연간 900만원이 넘는다. 유치원교육비도 부담이 크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일부 받는다지만 이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일뿐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들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지원해둔다면 대단한 혜택이다.


둘째는 복지카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서열형 복지제도 항목이 많아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이 수혜받는 항목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복지카드는 기업복지비 중 법정외복지비를 전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층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셋째는 단체상해보험제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급해주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제도는 만약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남겨진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의료비까지 갖추어지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넷째, 자기계발지원제도이다.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회사내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해놓고, 어학을 배우는데 지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진학시 학비를 지원하거나 회사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다섯째, 종업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진 회사들이다. 회사내에 카페도 좋고, 라운지가 있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차나 음료를 제공해주는 회사.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맡은 업무와 일에 자부심과 열정으로  업무 몰입으로 연결되어 좋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나 손익을 무시하고 무한정 기업복지비를 늘릴 수는 없으니 가진 가용재원을 효율성있게 설계하는것... 이것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숙제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는 '복지'가 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도 6년만에 당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을 바꿨다. 기존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모토를 버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 국가'"로 비전을 바꾸었다고 한다.

6년전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지역감정,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이 삭제되고 그자리를 '경제위기,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과의 10대 약속' 최상단에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가 올라왔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최근에는 여야 공히 군인사병들의 급여를 현행보다 4배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영유아 보육비용과 유치원교육비는 2012년에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만 5세에 소득에 관계없이 월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며 내년에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원씩의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미 나와 있다. 하위소득 20%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확대일로에 있고 올해부터는 틀니도 새로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에서 온통 '복지확대!, '복지확대!'를 외쳐대고 새로운 공약들이 앞다투어 등장하니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복지천국'이 될 것만 같다. 일부 계층에서는 어줍잖은 알바소득보다는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받는 소득이 더 많아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순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의 천국이라던 유럽은 지금 방만한 복지로 인해 나라 곳간이 비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영국형 복지정책을 만든 영국 노동당에서는 예비내각 장관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 중심의) 복지체계 급여가 자기부담 원칙이라는 근본원리와 배치가 되고 특히 높은 수준의 주택보조금과 장기실업 급여 등이 복지제도에 해악이 되므로 실업급여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공공복지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유리지갑 같은 근로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세금이 늘어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난다면 급여인상이 되어도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린다. 가뜩이나 올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환급액이 적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불평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기업들 또한 감내할 수 있는 기업복지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공복지비나 인건비가 큰 폭으로 늘어간다면 불가피하게 정부가 추진하려는 '청년고용'이나 '일자리 늘리기'정책과는 정반대의 고용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세금부담-법정복지비 증가와 인력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딜 수 밖에 없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
"우리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천만원이야... 큰일났어"
"급여와 퇴직금을 매년 꼬박고박 늘어만 가는데, 그렇다고 인원감원을 함부로 할수도 없으니..."
"A직원 연봉이 8천만원이야. 성과는 별로인데 그 금액의 봉급을 주려니 정말 돈이 아까워..."
"회사 매출과 이익은 줄었는데, 직원들의 연간 복지카드비는 줄일 수도 없고..."

회사 CEO나 관리자들을 만나면 다들 경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돌리며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본다. 하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은 더 잘 보이고 자신이 받는 연봉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에 비해 적게 느껴지고 남들이 받는 연봉은 성과에 비해 턱없이 많고 아깝게 느껴지는 것인가 보다. 불평하는 관리자나 임원들에게 기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라고 하면 잘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더러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부하사원들이 만들어 놓은 기안문이나 기획서를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숫자며 맞춤법이 틀렸다느니 기획서의 본질보다는 사소한 것에 트집과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도 한다.

불평하기에 앞서 해고를 시키지 못할 바에야 고임금 인력을 고임금에 맞는 적절한 업무로 바꾸어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 고임금이라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도 큰 손실이고 인적자원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본인이 맡은 업무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성과도 내지 못하는데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꼬박꼬박 임금을 주고 있다면 회사측 인사정책과 임금체계, 복리후생정책, CEO와 관리자들 관리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같은 회사 내에서 누구는 요령피우며 일을 적게 하고 누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본인이 맡은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몇사람 몫을 척척 해내고 있는데도 같은 임금을 받고, 승진도 똑같이 한다면 과연 직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용맹하고 영리한 진돗개도 6개월만 집에서 줄로 매달아 한 곳에 있게 해놓으면 아무나 와도 꼬리를 흔드는 멍청한 X개가 되어버리듯이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놓은들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 교육훈련, 평가 및 보상, 꾸준한 자기계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직의 눈치만 보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 복리후생정책도 이제는 정액일괄지급형에서 성과연동지급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원들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느냐 여부는 CEO의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리능력의 문제라 생각된다. 인건비가 아깝고, 복리후생비가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낼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을 연구하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공부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본인이 무능력하다고 경멸하고 눈총을 하는 그런 직원들과 무엇이 다를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작년부터 가입해서 활동중인 기업복지연구회에서 금융학회 회원과 합동으로 신년하례를 겸해 우면산을 등반하고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자연스레 베이비부머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BBK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베이비부머 KOREA당이라고..."
우리나라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세대간 대결이 더 고착화된 느낌입니다. 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20대~40대와 아나로그 세대인 50대~70대간 갈등이 대립되는 듯한 구조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나로그 세대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복지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주 표출됩니다. 노인복지와 장년층 재취업과 재고용에 비용을 더 늘려야한다는 50대~70대와, 청년실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청년층의 갈등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놓고 대립합니다. 더 나아가 한미 FTA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들어가보면 역시 세대간 갈등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새대간 대결구도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서 표출되기에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선거(국민 직접선거를 통해 치러진 선거) 득표율을 살펴보면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인 투표율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대(2007.12.19, 이명박후보 48.67%),  16대(2002.12.19, 노무현후보 48.90%), 15대(1997.12.18, 김대중후보 40.30%), 14대(1992.12.18, 김영삼후보 42.00%), 13대(1987.12.16, 노태우후보 38.60%) 등 과반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늘 변화와 더불어 견제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양대 선거에서도 역시 각종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남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분야 공약은 꼭 이행 여부와 이행 정도를 체크하고 차기 선거에서 심판받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복지공약 남발은 복지예산 증액을 불러오고 결국 공공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으로서는 기업복지비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늘어나는 법정복지비용반큼 법정외복지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가 현행 월 보수총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하였는데 이는 인상율로만 보아도 2.8%에 해당됩니다.

미래예측 도서들을 보면 앞으로 기업은 핵심인력을 제외한 정규직이 없어지고 대신 해당분야 일이 생길 때마다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모집해 일을 해결하고, 일이 해결되고 나면 프로젝트팀이 자연스러 해체되어 없어지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실업대란이 단순히 경기부진에만 기인하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기에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동화와 전문화로 인해 많은 돈을 들여 신입사원을 뽑아 훈련시켜서 업무에 투입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고 업무도 전문화, 다양화되어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힘들면 즉시 전문가를 스카웃 하던지 외부에 위탁하여 쉽고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려 듭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복지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규인력을 최소화하는 HR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청년층의 불만과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는 더 악화되고, 공공복지비용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복지 문제가 더 악화되고 위축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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