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중앙일간지에 실린 칼럼 제목이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아직도 충격이 쉬 가라앉지 않는다. '1960년생은 전원 사표 내세요'라는 칼럼인데 내용은 서울의 한 대기업이 이번 연말에 1960년생 직원들에게 '전원퇴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에 '1960년'이 찍혀있는 직원들은 예외없이 나가달라고 했다.'이다.
그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나 40대 직장인들은 다들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며 마음 속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짙게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칼럼 내용을 읽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나 폐업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소외와 불만, 분노 계층이 늘어나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내년에는 '복지전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 복지제도 패러다임이 구휼에 갇혀있어 재벌과 빈민을 구분 않고 똑같은 현금을 살포하는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경쟁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필자는 갓 50세에 직장을 떠나는 샐러리맨들, 중산층의 끝자락에서 안감힘을 쓰는 구직자들의 기술과 경험. 능력을 활용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한 명이라도 더 일터로 다시 보내야 것이 진정한 중산층을 지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샐러리맨들도 해고는 회사가 경영상 결손 등 심각한 상태에 빠졌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그에 상응하는 등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실시해야 하는데 회사가 1960년생 전원에게 사표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면 그러한 사실이 본인이나 가족들, 친구들을 통해 회사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네티즌에 의해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받아 회사 게시판이 이미 폐쇄되고 그 회사 불매운동이 일어났을법 한데도 너무도 조용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해고당한 직장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문제화가 되고, 만약 퇴직을 권고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먼저 제시하여 사측과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회사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퇴직을 종용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인데 상식이 있는 회사라면, 그것도 서울의 대기업에서 '1960년생은 전원 사표 내세요'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을텐데 글을 읽는 내내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기업'이라고 익명으로 포장하여 베이비부머와 40대 직장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그런 불법적인 해고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신문들이 2012년 새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키워드로 물가불안, 가계부채, 中企 자금난,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를 지적하여 가뜩이나 연말연시를 보내는 샐러리맨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글을 읽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착잡하다. 고용이 기업복지보다 앞서는데, 고용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데 기업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들 회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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