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덜아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몇차례 해본
경험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합병작업을 해보지 않아 기금합병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 자료를 구하고 만들어가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입수한 자료도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달 KT와 KTF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실제 KT와 KTF는
2009년 6월 1일자로 기업이 합병됨),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10월 1일자로
법인 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불가피하며 LG데이콤과 LG파워콤
또한 기업합병이 거론되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업의 분할과 합병은 큰 차이가 있다. 기업분할은 뿌리가 같은 조직이 갈라지는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물론 조직의 연륜과 성장 및 이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인원수에 따라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분할해주면 되지만,
기업합병은 서로가 이질적인 조직이 인위적으로 합쳐지는만큼 각 기업이 시행해왔던
복리후생제도의 지급항목이나 지급기준, 지급단가를 칼로 무우자르듯이 일시에
결정해버리면 언뜻 보아서는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나 수준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깊숙이 남아 조직통합이나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간 기업복지 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조직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기업합병을 할 경우에는 CEO는 종업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 단순하게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낮은 조직에게 임금과 복리후생을 높여주면 한방에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원이나 수준이 높은 조직의 반발(그에 상응하는 헤택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 격차를 매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계획대로
지켜주어야 종업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종업원들도 또한 CEO의 약속대로
임금과 복지수준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회사와 CEO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조직에 충성심을 보이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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