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지난 12월 24일자 대법원 신고 뉴스를 보고

호떡집에 불이 난 듯 갑자기 전화가 폭주했다.

 

언론사 뉴스의 위력을 실감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일이 통화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자문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차별화된

실시간 서비스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난세에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읗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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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강 추위이다.

 

영하 10도에서 8도까지 떨어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밖 식당으로 향하는데 칼추위가 대단하다.

점심식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강생들에게

육회비빔밥으로, 식후에 커피까지 제공했다.

 

올해를 보면서 자꾸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떠오른다.

기업도 개인도 모든 것이 멈춘 시기.

교육이며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멈추었다.

이런 혹독한 시기에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린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이 시기에는 생존이 최우선이다.

내가 강점이 있는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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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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