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하루하루 잘 지나갑니다. 벌써 2월 첫 주 절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결산서(안)과 예산서(안)을 꼭 만들어내야 하는데....

회사에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회사는 5년 이상의 비교적 긴 중장기 회사 목표를 지향하는 중장기계획에는 매출목표에 근거하여 중장기 생산목표, 중장기 설비투자계획, R&D계획,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등이 만들게 되고 이를 토대로 1년 단위로 경영계획(안)이 작성되게 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중장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은 회사 이익이 날 때 조금씩이래도 꾸준히 출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때 이익을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에 어려울 때 회사의 출연없이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과 달성 가능한 목표에 근거하여 예산서는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원래 비영리법인들은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편성된 예산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당초 약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매우 다양한 보고사항과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차제에 기금운용 방안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공기업이나 일부 준정부기관들은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받은 바 있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기금출연을 할 여건이 아닙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받게 되어  이제부터는 안전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수익성을 높이는 기금운영전략이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기업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개혁 압박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보면 그 강도가 예전의 지침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이율을 시중금리에 맞춰 현실화, 중복적인 자금 지원도 금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제도를 무상에서 융자 방식으로 전환,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제한,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 회사예산 편성 금지, 의료비지원제도 개선(틀니와 보철,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보약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억제) 등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형 준정부기관들의 내년도 임금 삭감(내년도 임금을 올해에 비해 5% 이상 삭감 조치), 다른 기관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호봉 승급분(1.6%)을 제외하고는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조치 등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공기업들에게는 출연금 제한조치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타격입니다. 정부 방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변칙적인 인건비성 보전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연기준을 1인당 기금조성액으로 차등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추가 출연 자제', 500만~2000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 1인당 기금 누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5% 범위내’로 출연하도록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 더 높아지고 강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느니만큼 공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은 1인당 기금원금(기본재산)이 출연의 기준척도가 되고 있으니 2009년말까지는 법으로 허용된 원금사용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목적사업으로 집행 또는 사용함으로써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액을 낮추어 놓아야 합니다.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방학때 자녀 영재캠프 운영, 건강증진 지원사업(줄기세포추출 보관 서비스 가입), 겨울성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등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과장님.. 이번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당 기금 누적액에 따라서 출연율이 달라지는데요. 언제가 기준 점인가요? 전년도 말인지, 출연당시인지...
2. 그리고 1인당 따질 때 수혜자수 인가요? 아니면 현원으로 가나요.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을 말하는것 같긴한데...
3. 이번부터는 미실현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올해는 미실현이익만 뺐는데, 내년은 미실현 손실은 가산해도 된다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확한 답변은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기재부 자료들로 추론해 본다면

1. 출연기준은 항상 연도말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2.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인당으로 따질 때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기금출연기준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만 반영하고, 미실현손실을 제외시킴으로써 저는 놀부심뽀라고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미실현손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은 순순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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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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