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서류 작성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증빙 영수증 또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질문)

1. 회계연도가 12월말이라면 3월말까지(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니 목적사업비 지출 증빙은 최소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1월 둘째주가 지나갑니다. 2012년 52주에서 벌써 2주를 보낸 셈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활용법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돌아보면 늘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퇴근 무렵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무자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증빙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닌가요?"

나 :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자 : "그러니까, 2008년도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 이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녜요?"


나 : "어디서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요?"


실무자 : "국세청 조사관이요~.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나 : "아~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관리운영 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조세관청이라면 입장이 다릅니다. 조세법은 조세문제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인세법도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나 : "그렇습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 제3조에서는 과세소득(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자 : "그렇더라도 2008년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을 받고 있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운영관리 증빙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나 :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입니다. 조세문제는 조세법이 특별법이니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관리증빙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키자고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2010년 6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처럼 5년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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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산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최종 청산보고를 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관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기금 청산시 회의록의 처분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ygba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를 보면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나 서류, 회의록, 잔여재산은 이미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 또는 이관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인은 상기 자료들을 곧장 파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국세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증빙보관기간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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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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