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사님 안녕하세요? *** 이**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볼게 있어서 메일로 답장 받고 싶어 메일 보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원금에서 주택자금으로 한사람당 2,000만원씩 대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성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한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또 성남에서 조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때 문에 주택자금을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택자금을 지원이 아닌 대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기금의 원금)으로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준과 조건 등을 정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조용한님께서 회사 정책상 회사 근처로 가주지를 옮긴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동 보조금이 증여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해주셨는데 문득 지난 1993년 제가 현재 직장으로 전직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ROTC)하고 들어간 직장이 미원주식회사(지금 대상그룹의 모기업으로 나중에 서울미원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이 됨)였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파견받아 2년 6개월 근무를 하다 1988년초 그룹이 미원그룹과 세원그룹으로 분할되면서 저는 본사 기획실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5년 1개월 15일을 더 근무하다가 기획실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 모두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전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회사의 예산과 관리결산 작업, 경영실적관리, 중역회의 자료 및 이사회자료 작성, 회장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책임관리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 회사도 난감하여 잔류를 종용했지만 결국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기획실 과장 자리를 뿌리치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찿아뵙고 송별식사를 하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더니 무얼 하는 회사냐고 묻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회사가 주력제품인 라이신과 전분당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 설립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절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던 회사는 제가 했던 설명을 기억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큰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분당이고 라이신이라는 발효산업이다보니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가슴을 졸이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계기로 직원들이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파격적인 금액과 대부이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게 민원사항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직원들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대부금한도가 신청인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는 신청인 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1%~100% 까지는 보증인을 두고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퇴직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점이자 질문은

1. 대부금 한도가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통해 대부금한도 상향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대부금 한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주실 수 있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3. 대부금용도가 우리회사는 주택구입자금(Max3천만원), 전월세자금(Max2천만원), 긴급자금(Max1천만원) 등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부금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 즐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답변)

1. 대부금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세행세칙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규정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대부금 운용정책을 결정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 입장에 서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조건(대부자금별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율, 채권확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Q&A(목적사업) 게시판 종업원대부제도에 가시면 공지글로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설문은 우수회원 이상이 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 있고 기타 긴급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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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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