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강의교재와 2011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안내 교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해당자료를 검수해 줄 것을 요청받고 지난주 교재수정작업을 진행하면서 1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재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상당부분 많은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폐지와 근로복지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을 통한 법령개정입니다. 그넉벌률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및 용어가 많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시켜주었습니다.
 
둘째는 관련 조세법의 개정입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2011년 7월부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고 손비인정한도가 법인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인들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어나고, 기존 단일 세법있었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전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특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찿아가 확인하고 수정해주어야 했습니다.

셋쩨, 2010년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주무부처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어 모든 자료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해 주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이런 많은 큰 변화가 발생한데 놀랐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구글드'라는 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세종류이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그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침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지켜보며 갈수록 기업과 개인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와, 조직의 변화에 간신히 적응하여 따라가는 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자로 앞으로 갈리고 개인들의 위치와 생존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기왕이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자, 회사정책을 이끌어 가는 리더와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비공기업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구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해진 기준(현재는 100분의 5, 2010년에는 1인당기금조성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5,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100분의2, 2000만원이상은 추가출연 자제)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노사 자율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여 출연하면 되고 물론 100분의 5보다 초과하여 출연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야기 하나,

2009년 8월 31일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명효철(72세) 고등과학원(KIAS) 원장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김완순 회장과
'학술활동지원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명원장은 올 7월 가벼운
복통으로 병원을 찿았다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8월 17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고등과학원 앞으로 예금 3억원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한다.
예금 3억원은 미국에서 30년, 한국에서 10년간 교수로 일하며 모은 돈에서
서울 종암동에 있는 20평 아파트를 뺀 전 재산이었다.
"평생 연구에만 몰두하다보니 돈 모을 시간이 없었다"고 웃는 명효철
원장님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기부자이다.

이야기 둘,

미래산업을 종업원들에게 전격적으로 물려주고 은퇴한 정문술은 2001년
생명과학과 정보기술,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학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KAIST에 사재 300억원을 기부한다.
이에 따라 KAIST는 2002년에 바이오시스템학과라는 학과를 신설했다. KAIST는
그가 기부한 돈으로 11층짜리 건물을 짓고, '정문술빌딩'이라 이름했다.
2003년 10월 건물 준공식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건물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해왔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수장에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기부금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편인데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조세특례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이번에 뜻하지
않은 기부금제도 전면 재검토 언급까지 나오니 앞으로 어찌 기부금제도가
변해갈지 사뭇 긴장이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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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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