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 일정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는 사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7월 15일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연구소나 내

개인 일정을 최대한 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무관청에서 인가증(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정관변경 인가증)이 잘못

발급되거나 받아야 할 정관을 받지 못해 후속 등기 업무가 지연되거나 아예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관

과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최우선으로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주무관청 인가사항은 기금법인 설립 인

가와 정관변경 인가 딱 두 개이다. 인가 사항은 후속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제대

로 된 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후속 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

는 고충이 뒤따른다. 인가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명칭이고 그 다음이 인가번호

누락, 대표자 오류, 직인 누락 등이다. 지난해 A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하

면서 기금법인 정관 명칭에는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는

'0000주식회사로' 발급되어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재발급 여부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등기를 진행해보고 안되면 다시 오라고 하여 등기를 추진

했으나 등기소에서 기금법인 명칭이 상이하다고 '명칭 불일치'로 등기를 거부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기존에 발급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기금법인 명칭을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인가증에 대표자를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는 바람에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았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가증에 고용노동지청장 직인과 인

가번호가 누락되어 다시 발급받아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렇게 인가증에 오류가 발생

하면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오류를 인지하고 빨리 조치해주면 다행이지만 오류를 인정

하지 않고 기 발급한 인가증이 맞다고 주장하면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등기가 지연

되고 과태료 부과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최근에 D기금법인은 소재지가 변경되

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정관에는 기금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인가신청서에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표기를 했는데, 정관변경 인가증에는

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로 되어 있어 명칭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기 인가증 내용이 맞다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 일단은 발급받은 인가

증으로 등기업무를 진행해보고 등기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기

로 하였다. 반면에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은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

당 주무관이 제대로 조치를 해주어 오늘 바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주무관청 주무관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에 기업으로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고 회사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하여 오류를 줄일려면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고용노동부 관계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연구소

교육일정을 살펴보니 7월 15일~16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회계실무 교육을 7월 16일부터 7월 17일로 하루씩 순연하여 조정하

였고 연구소 홈페이지도 공지하였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외 타

교육기관에는 출강을 하지 않고 있어 연구소 자체 교육 일정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폭염에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바람에 기금

실무자들도 휴가를 대거 떠났는지 상담이 뜸했다. 하긴 올 겨울 우리나라 최

저기온이 -24도였고, 올 여름 최고기온이 홍천 41도였으니 연간 기온차이가

무려 65도이니 이 더위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만 진행

중인 연구소 컨설팅 업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7월 초에 고

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인가가 이번주 월

요일에 인가증이 교부되고 이번주 내내 정관변경 및 기금법인설립등기 자료

를 준비하여 어제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및 신규 기금법인 설립등

기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최종 접수하였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변경등기와 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놀랐던

것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변화였다. 월요일 오전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만 주고서 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돌려주지 않기에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달 전에 해당 기업

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실무자에게 정관 2부를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정관변

경 인가증,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줄 때 정관 1부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장 간인을 해서 1부를 돌려줄거라고 말해두었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간인된 정관 1부를 받지 못하니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과 달라지니 당황했던 것 같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

된 2018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신청시 정관 2부를 내면 그 중 1부에 지청장 간

인을 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몇번이나 신신당

부 설명을 했었는데....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지청에 전화를 하니 뭐라 말했는

지를 확인해보니 지금껏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설립인가 신청시에 정관에 지

청장 간인을 해서 돌려준 사례가 없다고 했단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럼 이후 등기는 어찌 되느냐고 불안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

고 근로감독관이 정관 1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났을까 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알아보니 정관 1부를 간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

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각각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단다. 아마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 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교육매뉴얼을 본 것 같았다.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나저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 신청시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에서 첨부자료 중

정관 1부가 정관 2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2010.6),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1.5.30 시행)에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 및 등기가 필요한지요? 퇴직연금제 시행을 복지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관의 목적을 개정할 시 3주내 등기토록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근거조항을 밝히고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기초할 경우 "목적"의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등기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기존 용어의 변화도 반영해야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초한 현 정관에는 "기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로 바뀌었는데, 정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초에 근거법명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은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정사항이 발행하였을때 자연스럽게 근거법령 명칭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새로운 목적사업의 추가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을 승인받으면 되지만 정관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가 정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시 목적사업의 변경등기 또한 불가피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등기 시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회사 퇴직금제도이고 법정제도이므로 퇴직연금 시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