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임원들이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거나 회사측 이사나 감사직을 겸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직접적으

로 모시고 있는 상사이기에 처신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창립기념품이나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데 결재한 임원분

을 제외시키고 기념품을 받으려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

원분들이 스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취지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니 나는 신경쓰지 마라"라고 흔쾌히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불편해집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당초에는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수 없다는 예규가 있었으나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임원의 근로자성

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이

기금 수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2000년 6월 1일 나온 복지

-68233-56예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

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살펴보아야 함'   

 

비등기임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91누11490과

2005두 524 등 기존에도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도 비등

기 임원은 근로자임을 재확인해 준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법

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이며, oo캐피탈이

ooo 상무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

다.

 

원심인 1심 서울행정법원은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등기이

사와 달리 이사회 참석권이 없고, 상무계약서에 보수·복지·퇴직금 등 구체

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소관업무를 수행하

는 등 상법의 이사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관계였다", "ooo 상무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와 함께 상당수 징계사유는 "징계재

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회사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판단

하려면 등기 여부, 대표이사로부터의 지휘 권한의 위임 여부, 업무형태, 근

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다. 그렇지만 비등기 임원이라

면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기에 일단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판단하는데 유리한 입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 메일을 받았는데 생소한이름이어서 조회해 보니 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름변경(개명)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간편해졌습니다. 개명절차는 개명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법원에 서류(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작명서, 인우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심사(약 1개월~1개월반 정도 소요됨)를 거쳐 결정문(허가 또는 기각)을 본인 주소지로 통보해줍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항고를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고 개명허가 결정이 되는 경우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예금주 명의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명이 뜻하지 않게 기업복지업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업무 미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이름을 홍성수로 개명을 하였다면 이전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와 홍성수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는 본인이 1회만 받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 회갑과 칠순, 팔순 중 한번만 경조비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다면 홍길동으로 부모회갑을 받았다면, 개명을 하였더라도 더 이상 부모회갑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홍성수로 개명을 하여 본인이 부모 회갑 경조비를 받았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다시 신청을 하였다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 성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사번으로 이중, 삼중 체크를 해두었다면 이중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이중지급이 되고 나중에 드러나면 업무 담당자 실수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체크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최근 회사 임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분 중 한 분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금지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 분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듣기로는 사용자 등기이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회사의 등기이사만 제외인지, 아니면 앞의 글과 같이 기금 등기이사도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이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질문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기금출연을 받은 후 후속조치사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금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금사용비율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자산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입니다. 자산변경사항은 등기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등록세를 들여 자산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변경등기를 해놓고 추후에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감액등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산변경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덤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법원판결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C사에서 1995년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후 간암이 발병해 다음해 2월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명목상 대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당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대표로 근무했지만 실제 경영자인 B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또한 임원들에 대해 기금수혜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수혜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이론이 분분했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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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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