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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

에 해당되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SOS가와서 법무무장관 고시번호를 알려주

었다.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2010.11.15)와 법무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저술한 <한권으로 끝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p.140∼144를 참고하면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등기 과정에서 의사록공증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

려오는 모양이다.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찾으면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가능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가 있는데 아쉽다.   


요즘도 신문을 5개를 구독하고, 인터넷으로 기사검색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HR, 기업동향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자료들을 출력하여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묶고 융합하고 가공하면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자료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가 된다.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미쳐 살다보니 이제는 기업 이름만 대면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인지, 기금이 설치된 기업이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활성화

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 정보는 생각한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니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가 신기하게도 내 안테나에는 잡힌다.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은 기금이 설립된

이후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은지를 체크하게 되고 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한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를 바라는 꿈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이다. 승진이

나 결혼은 전자에 속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거나 회사의 부도, 전쟁이나 실직 등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에는 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에는 전자를 꿈꾼다.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를 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기를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회사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기적같은 경우를 몇번 경험했고 그것을 인연으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켜주고 지금껏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3일,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있었던 성당교우 자녀 혼사

에서 주례를 섰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을 보고 셀트리온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시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장한 3개기업 시가총액만

 35조원의 유명인사가 된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주례를 직접 설 정도이면 직원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셀트리온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이 경

영실적이 매우 탄탄하고 견고함을 보고 작은 여유자금으로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이제는 어엿한 셀트리온회사 주주로서 회사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도입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 할수

록 회사는 직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금과 복지를 챙기게 된다. 신기하게도

서로가 윈윈하는 선한 꿈을 꾸고 도움을 주고 함께 노력하면 그 결과가 좋지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신뢰관계를 먼저 깼던 회사나 개인들과의 거래는

늘 끝이 좋지 않았고 관계가 끝난 이후 그 회사나 개인들 또한 한결같이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개인들은 보직에서 좌천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인생과 사업은 한결같이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동반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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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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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의 학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침 회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교육이 있어서 업무시간 이후의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김대식교수로부터 <뇌와 마음>이란 강의를 들었고,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박태현교수로부터 <생명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주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과기대 이종필박사의 <21세기 물리학의 최전선>을,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교수로부터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이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부교육이나 외부 세미나에도 참석을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저녁 7시30분부터 주식회사남이섬 강우현대표의 강의가 있었는데 꼭 듣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제 사내 교육일정과 겹쳐 아내를 참석시켜 전달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우현대표의 창조경영과 상상경영 사례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이용하여 적자기업을 흑자로 바꾼 경영사례로 소개하곤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강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겨울연가가 2006년도에 끝날거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심었다.

왜냐고? 동남아에는 단풍이 없다. 추운날에 모닥불을 피워준다. 동남아인에게 겨울체험을 시켜주니 하루에1000명씩 온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독에 물은 차지 않았지만,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주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 나에게 득이 되더라"

 

문득 이 말을 들으니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에서 저와 인연이 된 심화컨설턴트분과 최근 통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컨설턴트분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 업체는 기금출연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다른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법인등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도 법인설립등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

때문에 난감해 했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이 된 정관 1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원명부와

회의록, 위임장, 기금법인인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금법인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을 준비하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의사록을 공증해오라고 했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복사하여

함께 제시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업무 노하우라고 감추고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우현 대표가 했던 말씀입니다.

"남이섬에는 식당을 더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주변사람을 생각해서 손님을

흘려보낸다. 돈을 벌어서 나눠주지말고 돈을 벌 수있게 나눠라. 남이섬

식당에 손님이 넘치면 결국 남이섬 밖의 식당으로 손님이 몰려가니 그 식당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게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전도사로 만드는 길은 제가 가진

상상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뛰는 것 보다는 열 사람이 뛰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의 전파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일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의 1차목표와 또한 곧 달성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노사 3인의 협의회 위원과 노사 각각1인의 대표이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기금 설립당시 설립위원 중 각 1명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중 2명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로 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대표이사 중임, 감사 선임 및 신규 협의회 위원 선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결 정족수는 노사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 3명의 위원중 두분이 퇴사하시고, 노측 위원1명과 사측 대표이사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결 정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즉 대표이사도 의결 정족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노측은 과반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증을 위해서는 사측 대표이사와 사측 협의회 위원 인감증명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 위원의 인감 증명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은 퇴직하면 새로이 선임하면 됩니다. 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의로 위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기금협의회위원 중 노사 각 2인이상(4명이상) 출석에 3분의 3인 3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노사 양측 각각 1명씩만 참석을 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록 공증시 인감증명서는 출석위원중 찬성한 협의회위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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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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