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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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주가동향과 펀드관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스개말처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느라
속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의 추이는 과거 추이 챠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 코스피 주가가 1000에서 1200을 거침없이 돌파하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 1300, 1400, 1500, 1580까지 큰 조정도 없이 거침없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에서 2080까지 상승했던 당시 장세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코스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여 증권회사같이 무슨 성과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생 많이 했어"하는 말 한마디로 지난 가슴졸임의 순간들과 맞바꾸기가 되고
반대로 잘못 운영하여 결손을 내면 책임소재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저런 특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면 회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지표와
해외증시 동향, 기업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하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 당연하고, 잘못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끼친 것처럼 눈총을 받으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 실무자도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책임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에 관한 질의로
한참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방만경영에
일조를 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을
하게된 근거는 노동부 예규인데, 노동부 예규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와 20000달러 시대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법 제정 초기
2003년에 생산된 예규나 목적사업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기만해도 국가가 저축을 장려하고 재형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우대지원제도를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재형저축제도가 사라진 것도 시대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월요일에도 강남역 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주관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직행좌석을 타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9700번은 항상 자리가 없어 강남역에서 백석역까지 한시간 정도를 서서 와야
합니다. 평소에 들고다니던 가방이 어제따라 매우 무겁고 발길도 피곤했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많은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안면도에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
뿐입니다. 9개월간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과정'
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탄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증식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 고민들을 모아 정리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다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이나 예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개인연금저축지원인데 지금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재형저측이라는 저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일명
조감법)으로 비과세에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해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판정이 내려지고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등 사업도 감사원감사에서 급여보전적 인건비성 비용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성과 비인건비성의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을 내릴
사안이지만 저는 전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획일적이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여보전적 비용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일부 공기업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 때문에 자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신의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실무자의 한명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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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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