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만난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1인당 기금액이 2000만원에 육박하여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는데 파트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금액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물으니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혜대상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감사기관에서는 출연금액을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인원을 정규직 직원을 적용하면 출연이 힘들고 재원고갈 또한 앞당겨지게 됩니다.

실제 그 공기업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기금수혜를 주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준금액을 계산시 작용하는 인원을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주무관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에 기금사용비율을 파견업체근로자나 수급업체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경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높여주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보았는데 이 또한 빨리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기업복지제도 수혜대상 확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혜를 확대하도록 강요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비정규직까지 복지수혜를 확대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수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정책들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라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가 이제는 한풀이 꺾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 한 질문과 답변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억원은 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다른 회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익금이 부족해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하나 둘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는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40%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전연도는 회사가 힘들어 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익이 늘어 세전순이익이 급증하여 법인세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세법상 문제 또한 없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회사들은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해당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 시켰거나 아예 파견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2012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둘째는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셋째는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핵심과제로 하여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입니다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위해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 확산' 시책을 펼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복지확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 300 이하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사업장 비율은 0.03%인데 비해 300인이상 사업장은 21.1%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은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경우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시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타 영세기업에 기부 시 원금의 사용비율을 상향조정, 중소기업은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수혜대상 확대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비하시기 입니다.

2012년은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하여 고용시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철강, 조선, LCD부문은 기 발주했던 주문이 취소되거나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가동율을 줄이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모두가 한발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길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11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선진기업복지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한 참석자는 이재호차장(한전), 김효정대리(전방), 이창목과장(현대중공업),
김종현대리(유니매드제약), 주영현과장(KT), 유성린대리(웹케시), 그리고 저(김승훈)
합해서 7명이었고, 노동부에서는 임금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성상호사무관님과 고민진감독관님, 김순재근로감독관님 3분이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의사를 보여주신 경동나비엔 임경진주임이 오늘 아침
회사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주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가 크게 세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웹캐시 유성린대리기 흔쾌히 참석에 동의를
해주어 무사히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성린대리가 회사에서 법제와 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오전 10시 간담회 참석하러 출발하는 길에 간담회 자료를 주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회의안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언도 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업체근로자
에게 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회피하고 자칫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회사와 파견업체,
협력업체간 노사교섭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모 NGO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연대기금화 해야 한다느니
모 노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었기에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주 의무시설로 규정된 보육시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복지시설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재원을 조기에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 제도 입안을 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는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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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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