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사 휴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 쌍둥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인데 금요일날이 봄운동회 날이라고 지금
운동장에서는 운동회연습이 한창입니다. 회사 밀린 일 때문에 일꺼리를 잔뜩 싸가지고 와
집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되어 휴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침 재택근무를 언급하다보니 지난 5월 16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10년 후의 직장과
일에 대한 분석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기업이나 기업복지업무를 둘러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어보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하이 테크,하이 터치,하이 그로스’ 업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1998~2006년 사이에 새로
나타난 직종의 85%가 기업의 전략수립과 문제해결 등 고도의 지적 작업을 요구하는 직종들
이란 점에 비춰 수학과 과학 분야의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료,교육 분야 및 노인 공동체,노인들을 고려한 보조공학적 시설 및 요양원도 인기 직종이
될 전망이다.
2.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영진의 윤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며 경영의 전문성만을 교육
하기보다는 관리자들에게 정직과 성실,공정한 대우,양심.책임경영 등이 강조된다.
3. 여성 경영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승용차 등 소비구매와 관련해
여성이 83%의 통제권을 휘두르는 만큼 여성 공략 마케팅과 여성 경영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될 것이다.
4. 회사 조직도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다리형조직 형태에서 업무
중심 조직형태로 전환되며, 특히 매일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고, 가용 직원의 신축적 운영과 업무 재배치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 ‘X세대’가 경영진의 주류를 이루면서 성공의 척도가 승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여부로 판가름 나고, 연공서열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핵심 분야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칸막이형 회사
사무실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다.
5.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비쳐지지만 중국산 수입 장난감의 오염 등 문제점과 함께 잘
갖춰진 미국의 산학협동 체제 등으로 볼 때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조직이 변화하면 미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형태나 목적사업도 함께 따라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아웃소싱이 활발하여 근로형태도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어 수혜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연공서열형 형태도 후퇴하고 개인가치를 성취시키는 항목들이 크게 활성화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제가 22년 근무했던 회사는 2000. 11. 1 최종부도 처리후 2001. 5. 11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00. 11. 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00. 11. 1 최종부도후 회계법인이 실사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 5. 1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기금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가 파산선고 시점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산한 기금의 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혜대상자를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와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한다면 귀하도 동 법인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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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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