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제도
2009년 08월  
 

경기침체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임금도 삭감 또는 동결되어 기업의 복지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은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다. 기업복지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임금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복지는 공공복지(근로빈곤계층을 위해 국가가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노동력 확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 성상호(임금복지과 사무관)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
기업복지 종류로는 크게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근로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다.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어 기업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매년 금융기관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아 노후보장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형) 등이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노후보장제도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제도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조합원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취득 후 1년 이상 예탁하고 액면가 기준 1천 8백만 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복리후생제도이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의 손비를 인정하고, 소득할주민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제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출연한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의 기능도 한다.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선택적근로복지제도는 근로복지 서비스에 ‘수요자 중심 원칙’을 적용한 제도이다.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개별적인 복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담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기업복지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노사 인식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기업복지제도의 강점과 해당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겠다. 아울러 각종 기업복지 제도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기업복지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해야겠다.

월간노동 2009년 8월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 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 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대차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의 좋지않은 점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불법파업에 불법적인 자금 뒷거래... 회사측이 원칙대로 처리하길 바랬는데 대충 덮는 것은 보니 역시 현대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노사관계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으로 힘쏠림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탓인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좋지를 않습니다. 과거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가 억대연봉을 받는 배부른 귀족노조의 파업이라고 국민들의 보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져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파업도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이라는 국민들의 연일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나라 자동차 회사는 열심히 주행하는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모든 국민들이 시대착오적인 노조의 행동에 안타까워 했고요...

어쩌다 어제 모 기업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차장님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노무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습니다. 원칙이 아닌 그저 잠시 그 자리를 모면해 보겠다는 임기응변적인 조치나 합의가 대세인 것처럼 자리잡고 있으니....

기업복지 또한 특정계층이나 언령대에 수혜가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하나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는 대부분 능력급이 아닌 직급호봉제로서 장기근속자들은 직급이나 호봉에 이미 반영되어 많은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제도마저 연공서열형 형태를 유지한다면 재원의 편중심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시행할 때는 세제혜택이 없어 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와 부딪쳐가며 과연 복리후생제도의 틀을 고치자고 주장할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은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칼자루를 구직자보다는 회사가 쥐고 있어 직장인들이 몸조심을 하는 것도 이러한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도 지나치게 情에 의지하고 치우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가 아님에도 급여처럼 생각하고 취급합니다. 또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에 흐르는 조직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칼럼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집사람 간병과 상을 치르다보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직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또는 법정외복지제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복지래야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소액의 장례비가 고작입니다.
기업내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사망하면 산재에 해당될 경우는
산재와는 별도로 유족위로금과 자녀 취업,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장 또한 미흡합니다. 경조비가 고작입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의 상조조직입니다.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사망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화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조화가 병원 영안실에서는 종종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조화가 한두개 덩그러니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뜸한 빈소와 조화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이어지는 빈소와는 유족들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대조가 됩니다.
기업내 상조조직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장제물품에서부터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종업원들의 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2차적인 복지혜택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연금저축지원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가 최근 주춤한 상태입니다.
변칙적인 임금인상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노후복지가 열악한 국내
여건상으로는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보험의 중요성입니다.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대로 개인들도
회사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별로 노후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속속 폐지하거나 지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암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나 질병으로부터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도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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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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