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번 교육시 기금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근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1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섣불리 세무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증여서를 내는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위로금은 다섯 차례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한번도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

위로금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사나 애사시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기념품,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서식은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과 국세징수법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납세자용)',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와 기념품 등을 지급시 1회당 20만원 이상의 금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경조비나 기념품 등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이 금액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답변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1996년부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의 금액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금액기준을 조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관청에서는 경조사의 성격(애사는 경사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높게 마련입니다)이나 법인의 지급능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은 당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규정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도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 법인의 지급여력은 되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편입니다. 무조건 1/n으로 나누어 일시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으로 판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적합한 지출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주택직원에게 대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대부하면 되는데 유주택자에게 대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대부금은 인정상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되 가급적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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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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