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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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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 친구가 평택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했다. 그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회사를 그만두면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 작년 말에 4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꽤 넓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이야기하는 "간절함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저 꿈만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몽상가에 머무르고 만다.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 친구는 손재주가 뛰어나 매주 일이 끝나면 집 여기저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합하며 잘 살 것 같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어제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삼겹살 굽는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올 9월에 직장을 퇴직하면 지금 집에서 모시고 사는 홀로 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데 장남도 아닌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잘 모시며 살고 있다. 한 성깔하는 친구가 아내 말에는 순종하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이 친구에게  복을 내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대자연 전원주택 마당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누며 지난 과거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실컷 웃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며 재충전을 한다. 기금실무자들도 지난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적이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까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은 늘 변화가 많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법,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아마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의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모임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러 이번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를 찾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제본을 맡기고나서 강의실 바닥청소를 했다. 

 

지난주 어느 공공기관 기금실무로부터 사용자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그 기금실무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일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만간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령과 제도는 없다. 계속 보완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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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1년 중 5월이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모두 5월에 있다. 자식들이 자라고 나서 어린이날 부담을 더는가 싶으면 다시 손자손녀들이 태어난다. 어버이날은 나같은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챙김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낀 입장이 된다. 지난 주 3일과 4일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쏠비치 진도에서 1박을 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3일 저녁식사는 움림산방 근처 식당에서 찜닭으로, 4일 조식은 쏠비치 진도에서 부페식사로 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산책이나 외부 관광은 하지 못하고 종일 콘도 내에서 보냈다. 쏠비치 진도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기업복지업무를 관여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콘도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콘도와의 인연은 1988년부터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를 자주 이용했고 우리나라 왠만한 콘도는 거의 이용해보았다. 특히 1999년부터 KBS 콘도업무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관받은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해졌다. KBS직원들로부터 콘도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콘도사에 예약하고 배정된 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 후에는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1998년 12월, 노사 합의로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첫번째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상정안건(정관변경 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를 받고 나서 소집 통보,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다섯번째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여섯번째는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일곱번째는 정관변경 등기 실시, 여덟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작업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주도하여 1998년 12월 3주만에 모두 끝내고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노사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경조비지원 등 10개 복지업무가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되었는데 2개월만에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00년은 무슨 일 복이 터졌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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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출퇴근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에 콕하며 마지막 남은 두 기금법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금요일 자정 무렵 송부했다. 결산자료들을 일찍 보내주면 여유롭게 결산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자료 송부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결국 막바지까지 몰리게 되었다. 너무 늦게 결산자료를 받다 보니 마음이 급했고, 빨리 결산을 끝내고 결산서(안)을 송부해주어야 회사에서도 이 결산서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연구소나 해당 기금법인 실무자나 모두가 마음이 급했다. 기금법인에서는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결산서(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면 2021년도 결산서가 최종 확정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이 완성되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통보를 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이후 남은 후속업무는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3월말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시, 4월 말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나는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 '이 업무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정에 맞게 서식을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 '요즘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효율적으로 결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 결산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은 없을까?' 등을 고민한다. 그리고 방법을 찿기 위해 책을 읽고 다른 회사 결산서들을 벤치마킹한다. 

 

어느 글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난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죽어간다는 것이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을,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9년째 합하면 30년째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매년 똑같은 업무인 기금 결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사회와 협의회 자료 작성,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 목적사업비 지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쓰기를  반복하거나 계속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년, 그리고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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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에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노동조합 집행부)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되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면직된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간 이슈로 떠올랐다. 근로자측(노동조합)은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은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위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일단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으니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현재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본 회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위원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였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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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시 질문이나 평소 기금실무자 상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 중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고 개최에 부담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회사의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회사 대표이사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대부분 노사협의회가 연상되는 모양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조문 내용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제3항과 제4항이 일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제3항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제4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위원이 다수일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대표이사를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회사측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결국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운영,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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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오늘을 제외하면 근무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 31일은 종무실이니 실질적인

근무일은 30일 월요일 하루 뿐이다. 요즘 시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2019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9년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연구소도 2019년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

게 보냈다. 예전에는 연말 연초만 바빴는데 2019년은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만

큼 경제상황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가 많았다는 뜻이다. 2년 전 어느 조직

관리 전문가가 전 세계가 뷰카(VUCA,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의 영문 첫 글자를 모은

신조어)시대를 맞았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수직적 경영방식을 넘어 '애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연말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이 개정 러시를 이

루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줄줄이 개정되고 지방세법령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관련 법령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과태료나 가산세와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주

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이사 임기가 지난 것을 깜박 잊고 있다가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

과받았다고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1년에 연말 연초 한번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변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배워 업무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장 최신 법령과 서식을 제

공하기 위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틈틈히 관련된 서적도 구입하여

읽고 있다. 요즘은 제도변화가 너무 심하고 업무 자체가 세분화되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전전문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 연구소가 지금껏 거대 자본을 가진 교육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

틈새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를 들이파며 부단히 연구 노력

한 결과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평가하여 인정해주었기 때문

이다. 나도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재무적으

로도 안정을 갖추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쌓은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바탕

으로 2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수익율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 2016년 초반부터 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를 했더라면 큰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에는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나는 연구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이 정말 잘 되어 함께 오래도록 동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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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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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다.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가지

게 되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대표 교섭단체로 인정하게 되니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A주식회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201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사간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아 설립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회가 더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주식회사는 노사협의회가 힘을 가지다보니 회사 근로자들

이 굳이 노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지간한 개별 근로

자나 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노사협의회위원들이 수렴하여 노사협

의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부의하여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하다보니 개별 근

로자들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

되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두 곳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노사협의회 한 곳을 카운

터파트너로 상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다. B주식회사는 노사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연구소에 꾸준히 위탁교

육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노사가 함께 공부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 시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

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선출과 직결되기 때

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위촉 또는 선출직이고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하게 된다. 노사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관리, 운영이 순탄하지

만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경우에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운영

이 어렵다. 나도 예전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할 때 노사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정안건이 생겨 협의회나 이사회를 열려고 해

도 번번히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부

모 눈치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에도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업무 진행이

더디거나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

척되는만큼 연구소가 중간에서 노력은 하지만 노사간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는

중재가 어려워 관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노사 양측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더 일을 어렵게 만들는 결과가 되므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법적인 절차,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

이익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최종 판단은 노사가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너무 지나

친 과잉 친절도 때론 역효과를 가져온다. 노사 양측에서도 나름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외부 전문기관들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 전문영역이므로 각자 알아보

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업무처리를 한다. 컨설팅을 시작할 때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자칫 노사간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컨설팅 수행 일정

에도 차질을 가져와 기약 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C주식회사의 경우 2년 전, 노사간 쟁

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예규를 받아놓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여 자칫 장기전으로 갈뻔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당초 일정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지식 못지 않게 실전 경험 또한 매

우 중요하다.

 

이번주는 주 5일 내내 강의 일정이 꽉 차있다. 월요일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 화~수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

되는데 7월 교육을 마치면 휴식과 여름휴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강행군도 즐기면서 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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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오현님이 쓴 <초격차>를 읽다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저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

고 말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

문에 리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단박에 알아봅니다. 겉으로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모르면서 리더가 아는체하면 그때부터 직원들은 입

을 닫아 버립니다. 괜히 리더가 모르는 분야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 혼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p.295-296)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요즘, 조금만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6년간 했다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법령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을 참고하거나 행정해석에도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니 그 분야에 정통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되어 교육이

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진실

이 아닌 것을 진실로 우기다보면 더 큰 낭패를 보기에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

다. 그러면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근거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정정메일을 보냈다.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출연할 경우 사용가능금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된 답변

을 보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관청에 질의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모 행정기관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

면서 유권해석에 명시된 법령 조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다시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나도 깨달은 바가 컸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답변하고 응대하는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

하고 신중하게 답변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수치나 보조부 작성시 오타는 없는지, 예금 잔액증명서와는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된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컨설팅업무가 실은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중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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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

거도 끝났다. 우리는 설마했던 불가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되는 경우

를 아주 간혹 보게 되는데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까지 보게되니 급변하는 정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절친인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받

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는 2013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이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

후에도 평양을 몇번 다녀오며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릴 것임을 알렸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핵을 가지고 원수 이상으로 적대국으로 여기고 대립하

던  미국과 북한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

득 우리나라의 정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선진국들은 아무리 여당과 야

당이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

한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해도 공약사항과 공약 이행도 평가는 뒷

전이고 스캔들과 사생활 캐기로 얼룩졌다. 제발 선거 때는 후보간 정책대결

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후보들을 심판하는 것은 역시 유권자 몫이다. 이

제 지자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변한 민심을 읽고 국

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를 희망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또 기다

리고 있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


어제의 적대국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변화무쌍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알게된 한 기업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에는 두개의 복

수 노동조합이 있었다. 두 노동조합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였는데

노동조합원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던 갑노동조합은 사측과 밀착하고

임금과 복지를 사측에 유리하게 양보해주는 대신 회사 승진에서 갑노동조합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여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측에서 비록 과

반수에는 한참 미달했지만 그래도 근로자수에서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을노동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구성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로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되고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어 을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

제시키고 갑노동조합 집행부로만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

했다.


몇년이 흐르고 갑노동조합이 회사 임단협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자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실망하여 갑노동조합을 탈

퇴하고 을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조합원수가 역전되어 을노동조합이 이제는 회사의 대표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 수년전 회사측에서 제안했던 사

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안배 요청을 거절했던 갑노동조

합이 이제는 반대로 회사와 을노동조합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를 안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니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을 실감나게 된다. 그러게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처신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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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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