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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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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방법 중 하나로 회사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출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자주 온다.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수행하고 있고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준수를 이행하겠다는 조문이 있어서 일체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질문을 하면 일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예규) 원문을 소개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행정해석을 소개하려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같은 법 제3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4항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두번째 경우에도 사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회사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이 되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를 피하려고 꼼수를 피우던 어느 회사의 사례가 생각난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는 당연직 회사측 기금설립준비위원(기금법인 설립 후에는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싫어서 자신은 절대로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다른 한 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막혔다. 결국 사용자측 위원으로 포함시키되 의결정족수에 지장이 없으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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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끝으로 9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다. 매월 반복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늘 새롭다. 새로운 각 회사들의 기금실무자를 만나고, 새로운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이나 고민사항, 운영 사례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소재를 연구하여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을 늘 지니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를 하게 된다.

 

요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근참법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4항에 따를 경우 회사 대표이사를 빼고 타 사용자측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을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85,2008,4.4.)에서도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즘 수면 부족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다. 어제는  새벽 네 시경 추워서 잠을 깨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즉시 난방을 켰어야 했는데 춥다는 생각 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인간의 단순함이다. 오늘부터 당장 얇은 이불 대신 두터운 이불로 바꾸었다. 어제 서울성모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왔다. 지난 8월 5일 폐 CT를 찍고 다음 주 검진 결과를 상담하러 가야 하는데 연구소 교육과 중국 기행 일정, 담당 교수님 외부 세미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한 달 하고도 13일을 뒤로 미루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매년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건강검진에서 폐암 징후가 보인다고 이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주기로 3년 9개월 간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폐암 징후 딱지를 뗐다.

 

인생사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난다. CT 영상판독팀에서 영상 판독 결과 폐암 의심된다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집 근처 한 병원을 정해 놓고 매년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 시 내 모든 진료와 건강 정보들이 서울성모병원에 축적되어 있으니 신속한 처방이 가능하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 한다. 서울성모병원을 다녀오는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은 덥고, 새벽은 다소 추운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다소 애매한 환절기 날씨이다. 병원에서 오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실감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려고 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내 손에는《思想史로 중국왕조사》(이동연 지음, 창해 펴냄) 책이 들려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 안에서, 연구소에서도 틈만 나면 읽는다. 5천년 중국왕조史가 잘 정리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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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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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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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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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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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 친구가 평택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했다. 그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회사를 그만두면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 작년 말에 4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꽤 넓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이야기하는 "간절함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저 꿈만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몽상가에 머무르고 만다.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 친구는 손재주가 뛰어나 매주 일이 끝나면 집 여기저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합하며 잘 살 것 같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어제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삼겹살 굽는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올 9월에 직장을 퇴직하면 지금 집에서 모시고 사는 홀로 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데 장남도 아닌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잘 모시며 살고 있다. 한 성깔하는 친구가 아내 말에는 순종하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이 친구에게  복을 내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대자연 전원주택 마당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누며 지난 과거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실컷 웃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며 재충전을 한다. 기금실무자들도 지난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적이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까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은 늘 변화가 많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법,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아마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의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모임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러 이번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를 찾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제본을 맡기고나서 강의실 바닥청소를 했다. 

 

지난주 어느 공공기관 기금실무로부터 사용자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그 기금실무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일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만간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령과 제도는 없다. 계속 보완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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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1년 중 5월이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모두 5월에 있다. 자식들이 자라고 나서 어린이날 부담을 더는가 싶으면 다시 손자손녀들이 태어난다. 어버이날은 나같은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챙김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낀 입장이 된다. 지난 주 3일과 4일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쏠비치 진도에서 1박을 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3일 저녁식사는 움림산방 근처 식당에서 찜닭으로, 4일 조식은 쏠비치 진도에서 부페식사로 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산책이나 외부 관광은 하지 못하고 종일 콘도 내에서 보냈다. 쏠비치 진도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기업복지업무를 관여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콘도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콘도와의 인연은 1988년부터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를 자주 이용했고 우리나라 왠만한 콘도는 거의 이용해보았다. 특히 1999년부터 KBS 콘도업무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관받은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해졌다. KBS직원들로부터 콘도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콘도사에 예약하고 배정된 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 후에는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1998년 12월, 노사 합의로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첫번째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상정안건(정관변경 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를 받고 나서 소집 통보,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다섯번째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여섯번째는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일곱번째는 정관변경 등기 실시, 여덟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작업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주도하여 1998년 12월 3주만에 모두 끝내고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노사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경조비지원 등 10개 복지업무가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되었는데 2개월만에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00년은 무슨 일 복이 터졌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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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출퇴근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에 콕하며 마지막 남은 두 기금법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금요일 자정 무렵 송부했다. 결산자료들을 일찍 보내주면 여유롭게 결산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자료 송부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결국 막바지까지 몰리게 되었다. 너무 늦게 결산자료를 받다 보니 마음이 급했고, 빨리 결산을 끝내고 결산서(안)을 송부해주어야 회사에서도 이 결산서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연구소나 해당 기금법인 실무자나 모두가 마음이 급했다. 기금법인에서는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결산서(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면 2021년도 결산서가 최종 확정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이 완성되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통보를 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이후 남은 후속업무는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3월말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시, 4월 말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나는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 '이 업무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정에 맞게 서식을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 '요즘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효율적으로 결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 결산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은 없을까?' 등을 고민한다. 그리고 방법을 찿기 위해 책을 읽고 다른 회사 결산서들을 벤치마킹한다. 

 

어느 글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난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죽어간다는 것이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을,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9년째 합하면 30년째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매년 똑같은 업무인 기금 결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사회와 협의회 자료 작성,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 목적사업비 지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쓰기를  반복하거나 계속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년, 그리고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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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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