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세계 수퍼리치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수퍼리치 62명 재산이 1조 8000억$로 하위 50%(36억명, 1조 8000억$ 추정)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팜은 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세회피를 꼽았다. 소득격차 확대 또한 불평들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0월 29일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2000년~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북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세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고 한다(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 2400만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2007년 연평균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셈이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26.0%를 차지해(상위 1%의 평균자산은 24억 3700만원 추정)해 2000년~2007년의 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국외나 국내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결국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기업복지로 돌려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임금이나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회사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 주택마련과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대학재학시 대여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후 다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를 심화시킨다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말 기준 겨우 1,506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에서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률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업체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비해 수퍼리치들의 소득도 근로자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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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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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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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치고 곧장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24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했다. 해야지 하면서도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설립상담, 운영상담을 진행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당장 월요일부터 이틀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틈틈히 업데이트는 해왔으나 마지막으로 교재로 만들기 위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법령 개정은 없었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들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스크린하고 교체한다. 이제는 책이나 자료, 기사를 보아도 휩쓸리지 않고 내 주관과 기준으로 바라보며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취사선택이 가능한 사리분별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라 메모해 두었던 사항, 사례가 필요했던 사항, 최신 법령 개정사항, 새로 입수한 자료들로 업데이트를 하였다. 이 모두가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학위논문 작업을 하면서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들과 매일 신문 4종을 보면서 스크랩을 해둔 자료들도 이번 교재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 했던가,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치는 기사나 정보들이 나에게는 요긴한 자료가 된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라고 8년째 공부하는 미래예측과정에서 배운 기법이나 정보활용법으로 기업복지나 HR분야, 비영리회계, 비영리법인, 조세분야, 경영학, 금융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연계하여 기사를 선별하고 필터링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도서집필에 활용하게 된다.

 

교재도 매년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교재가 작년 12월까지 진행한 교재보다도 100페이지가 늘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내가 직접 발로 뛴 성과들이다. 'One of them'인 많은 교육과정 중에서 하나인 다른 교육기관 교육과 'Only'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의 차이일 것이다.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 생존을 결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과거에는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자연히  기업들끼리 중복투자도 많았고 기업간 수주 경쟁도 치열했다. 뚜렷한 강점이 없다보니 과도한 수주경쟁은 가격인하로 연결되어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여기에 글로벌이 진행되면서 시장 문호가 개방되어 덩치가 몇십배 몇백배가 더 큰 해외 다국적기업들과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기업들도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밖에 할 수 없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인원도 한 강의실에 30~40명을 모아놓고 일방적,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를 함께 이론강의와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해야 할 일을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다. 일방적이고 주입식 강의는 그동안 얼마나 숱하게 많이 받아왔는가? 직장에 들어와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까, 그런 교육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다. 나는 교육 중에 기금실무자도 자발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도록 주문하는데 궁극적으로 본인의 생존을 지키면서 회사도 함께 발전하는 직원과 회사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는다. 새로운 교재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운영실무 교육이 기대되고 설레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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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윗 팀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금실무자인 저는 엑셀로 결산작업 한다고 눈알이 빠지고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실무자가 고충을 토로한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백억원이면서 아직도 결산을 수작업 엑셀로 실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산서가 뭐예요? 우리는 한번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꼭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이고, 특히 비영리법인은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서 서식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예산의 기능 중에서 통제기능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목적사업비며 세금과공과 비용을 집행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까지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당장 2016년 1월에 지출해야 하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그냥 지출하면 안되나요? 아님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이어진다. 준예산제도를 설명해주고, 본예산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받기 전까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2015년 결산과 2016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작업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xxxx팅사가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

 

법과 정관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키라고 & 지키겠다고 만들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으로 제정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으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관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편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포함)는 운영상황보고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율을 주었으면 법과 정관을 더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으니 대충해도 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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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님의 직강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소수정예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눈이 온 탓에 더욱 추워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실무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은 월별신고및보고사항/관련법령

     축해설 등을 강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은 목적사업 변경과 전략/대부사업

     의 전략과 대책 등을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은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작성,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신고 등을 강의합니다.

 

실무자분들은 자신의 업무역량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시어 올바른

업무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내용과 일정 등은 홈페이지(www.sgbok.co.kr)/카페에 올려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참석시 어려웠던 업무들 자료지참하여 질의응답시간 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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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퇴근 후 집 근처에 있는 헬쓰클럽을 갔다. 요즘 날씨가 추워 근처 용왕산에서 야외걷기는 자제하고 헬쓰클럽에서 근력운동으로 대신하고 있다. 헬스장은 여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겨울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특히 요즘 방학이고 연초라서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만원이다. 앞에서 이제 갓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이 열심히 러닝머신과 근력운동을 하고 있다. 균형잡힌 몸과 단단한 근육질 상하체가 매우 보기 좋다. 젊어서부터 저렇게 건강을

챙기고 자기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솔직히 부럽고 나도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든다. 나는 2년전 50중반을 넘어서야 헬쓰장에 등록했는데 일찍 건강관리를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비단 사람뿐이겠는가?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비슷하다. 일찌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때부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기금법인은 정관이나 재무제표, 운영규정 등 관리운영 상태가 안정된 틀을 갖추고 있어 매우 양호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면서 후임자에게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문교육을 꼭 받으라고 후임자 교육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 이러니 기분재산 잠식이나, 회계처리 실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어느 대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본인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상태를 파악해줄 수 없느냐는 컨설팅 제안을 받았다. 자료

를 받아 검토해보니 기본재산 잠식에(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10억이지만, 실제 예금통장 잔고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데도 1억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도 법인설립이래 한번도 환급받지 못하였고 임원관리도 임기를 넘겼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었고 대표권 등기도 잘못되어 있는 등 문제 투성이었다. 결과를 알려주니 처벌이 너무 겁나는지 그냥 덮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빨리 기금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그 이후 소식이 끊겼다.

 

어느 기업은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문제가 되었고, 또 다른 기금은 기금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입해서는 안되는 곳에 투자를 하였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여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냥 덮고 후임자에게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부터 잘 관리된 기금법인과 방치해두고 관심을 갖지 않은 기금법인의 결과는 마치 사람 몸과 같다. 사람 몸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힘들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금횡령이나 기본재산 잠식이 되면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 몸 관리를 잘못하여 병이 났거나 수술 후에 난 상처처럼 결손상태가 보기 흉하게 계속 남아 다음 회계연도로 계속 이월된다.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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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해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방문교육이 있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이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사업 신청과 접수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무슨서류를 언제까지 작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업무부담이 크다. 1시간 정도 강의와 질문,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기금업무를 담당한 시룸자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니 표정에 걱정이 역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조만간 설치를 위한 미팅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정리된 인원의 업무를 위해 신규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간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모 신문에 한국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정말 업무나 보수, 복리후생이 빠듯해져가는 구조적인 현실에서 과연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웃음이 사라진 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므로 다시 웃음을 찾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인원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물가인상 등 근본적인 사항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를 추가로 더 맡기려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퇴근 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육룡이 나르샤"와 '내부자들' 영화를 보았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방원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했던 말에서 강한 공감을 느꼈다.

"나는 세상에 태평성대는 없다고 봐. 사람들은 끊임없이 결핍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거야"

결핍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소유욕구를 일으켜 자칫 폭력이나 범죄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결핍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이나 예산,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핍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괄목

할만한 업무개선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법령 개선 등 많은 결과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결핍으로 개선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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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에 작성한 2016년 실천계획 중 건강에 관한 계획이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입원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소식,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삼 그동안 놓치고 지내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도서나 교육교재를 작성하거나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면서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라 특히 조심하고 있다. 연말에 어느 신문을 읽는데 '건강수칙 10선'이 있기에 즉시 따와서 '2016년 나의 건강10선'을 만들었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ok)

2. 음주를 금하거나 지나치지 말자.(우려는 되지만 ok)

3. 자신의 혈압을 알고 이상시 치료를 받자.(ok)

4. A형, B형 간염 면역상태를 알고 필요시 예방주사를 맞자.(ok)

5. 안전벨트를 착용하자.(잘 지키는 편, ok)

6. 1회 20분이상, 일주일에 3번이상 운동(2016년 중점실천사항)

7.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ok)

8. 짜게 먹지 말자.(ok)

9.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자.(우려는 되지만 ok)

10.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심히 우려)

 

작성해놓고 보니 역시 맨마지막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가 가장 관건이다. 어제 대학원 교수님과 미팅에 챙겨가지고 가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져가느라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했다. 국내에 발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연구모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설치업체, 기금액, 매년 출연액, 사용액,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가 부족해 박사학위논문 진도가 영 나가지를 않는다. 당장 연구모형에 사용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난감하다. 왜 이렇게 무모하고 힘든 일에 도전을 했는지 후회도 되지만 지난 5년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누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학위논문을 쓴다면 내가 그 첫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자원한 일이기에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로 했다. 지금껏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쉬운 일은 한번도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준칙이나 업무처리 기준, 참고할만한 교재조차 없으니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개척해 왔으니까.

 

나는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늘 기업을 방문하여 회사 CEO나,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청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도 중요한 통로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고민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인데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계획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업무처리 메뉴얼 작성이 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미리 문제점을 예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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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10월중순부터 진행하여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무리한

업체의 요청으로 오늘 안양 소재 중견기업으로 외부강의 및 업무코칭을 다녀

왔습니다.

 

회사 내 재무팀, 인사팀 관계자들과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전략과 월별신고및 보고사항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체의 임직원들에게 공히 보다 질 높은 복지를혜택을 주기 위하여 담당자와 관계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김승훈대표의 의견과 강의를 통해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외부강의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말 기점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에 연말 연초에는 늘 연례행사처럼

반복하여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각종 규제나 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법을 중심으로 일몰기한이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

2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을 만나 일몰기간 연장을 건의하였는데 각종 감면제도가 없어져가는 추

세여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의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잘 반영이 되

었습니다. 아쉬움 점은 이전에는 3년을 단위로 연장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1

년밖에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말에 관련부처와 다시 한번 힘겨운 밀당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조세감면과 특례가 점점 사라지

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대기업과 일

부 공기업에 설립률이 높다보니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시비가 꾸준히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도입하여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201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

일과정의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교육비를 고용

보험 비환급과정으로 하면서 43만원에서 33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한 것도 중소기업의 교육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상담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질의 & 응답식으로 해결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후 업무부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공XX-X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큰 걸림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한 곳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

렸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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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8일 금요일 서울소재 제약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 및 운영전반에 관한 논의를 위한 초빙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대표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늘 그렇지만 회사법인과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운영하려다 보면 그 일을 맡은 실무자로서는 늘 생소하고 주변에 마땅히 알아볼 곳이 없다보니 불안하기는 여느 실무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회사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자들과 함께 전문가를 찾아와서 업무코칭을 받거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 또는 회사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두상담하고 의논하여 최상의 전략과 출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방문상담에서도 모든 의문점과 필요한 전략을 풀어주는 김승훈대표님의 전문가적 답변은 언제나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오아시스이자 허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 성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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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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