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교육은 노동조합에서 참석한 분들이 많았다.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축소되다보니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책임

지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런 회사의 전략에 나름 대응방안이나 대

응전략이 필요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경영이 어

려운데 임금과 복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일방적으로 회

사 입장에 동조하고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등한시한다면 노동조합

의 존재목적이 희박해지고 어용이라는 핀잔을 듣기 딱이어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임금이나 복

지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에 유보

해야 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도 해야 하고, 설비확장이나 자동화설비에 투

자해야 한다며 당장 소비성 지출사업을 줄이자고 주장하면 노동조합으로

서는 딱히 반대하기도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이익이 났

다고 의무적으로 기금출연을 하라는 법이 없고 어디까지나 노사 자율사

항이니 올해는 출연을 하지 말고 내년 경영실적을 보고 내년말에 결정하

자고 회사측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럴 경우에 대

응논리가 필요한 법이고 그래서 회사의 말바꾸기에 대비하여 사전에 협

약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강생 공통적으로 이틀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이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역사나 장단점, 근로복지기본법 해설, 가능한 사업과 허용되지 않

은 사업,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대한 운영전략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올해 새로운 목적사업과 대부

사업, 증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만족해 한다. 어느 기

업의 노조관계자는 회사측의 논리에 끌려다녔는데 이번 교육으로 많은

사실을 알게되어 앞으로 노사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고 반색을 한다. 다만, 여하한 경우라도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최우선이

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가서는 안되고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말을

맺기를 당부했다. 지난 수요일에 방문교육을 실시했던 쌍용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당부를 하였다.

 

어느 지인이 보내준 글 중에 롱런(Long-run)의 비결은 롱런(Long-learn)

에 있다고 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배우고

상담하는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배움의 자세를 잃지않는 노동조합의 모습이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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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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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수도권 모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나를 초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강의를 하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 보다는 강사를 초빙하여 기업에서 해당 분야 부

서의 관계자나 원하는 임직원들에게 참석토록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정략할 수 있어 유리하다. 그 기업도 연구소 교육참석과

초빙교육을 고민하다가 초빙교육으로 결정하여 한달 전부터 일정을 조율

하여 결정된 강의였다.

 

해당 기업의 노사가 한자리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듣는 모습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고 신선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와 HR최고 임원

이 참석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이번 사내근로

복지기금 초빙교육에 보여주는 관심이 각별함을 반증하였다. 3시간 30분 

강의는 내내 진지하였고 관심이 많아 강의하는 나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긴장되었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뿌듯함으로 변해갔다.

 

내가 이런 기업체 강의요청이 있으면 일정상 큰 어려움이 없으면 응하는

이유는 기업현장을 방문하면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동향과

반응, 운영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애로사항, 왜 기금출연을 꺼리는지 

등 책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런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잘못된 정보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이기에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최대

접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리후생의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면 기업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이 회사

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 증진에 필요함은 알지만 비용증대로 연결되

기에 난색을 보인다. 어느 선에서 절충할 것인지는 노사간 최종 협상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이론과 운영

전략을 알게되면 접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필요이

상의 신경전으로 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남는 시간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모처럼 번잡한 서울을 떠난 툭 트인 회사의 장대한 건물과 생산

된 자동차,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산업현장에 오니 나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다. 강의를 마치고 정문을 나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초빙교육을 하게 된 그 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매출도 쑥쑥 성

장하여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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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S자동차 본사 세미나실에서 노사양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사가 공존과 상생을 위한 한 방편과 종업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방안으

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의 명강의와 전략 및 해결책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업체가 필요한 부분한 적당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강의를 신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어제 날씨가 영하권이어서 하루종일 쌀쌀한 날씨였지만 모인 분들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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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관계자나 기업체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과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선임에 고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이나 기금실무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적합합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알며 입

이 무거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밀유지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에는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7조에는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빌을 누설

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

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장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바로 근

로복지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상담과

고충, 사례를 접해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성격상 회사의 임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과 재산, 가족관계, 질병, 자녀의 학교와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들에 대한 비

밀을 철저히 함구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법에 의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고 그

리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서류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파쇄

기에 파기하여야 한다. 어느 회사의 관계자는 이런 직원들의 개인정보

를 기록해두며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

험한 일이고 이런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

으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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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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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동 제4항에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비영

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나라 모든 법인에게 적용받는 권리와 의무를 적

용받게 된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에

적용받는 각종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동안 비영리법인들은 수

행하는 사업 성격(비영리)과 조세특례제도 덕분에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강조했던 사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조세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같으니 회계처리나 각종 신고사항 등을 잘 배워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였다.

 

이런 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수가 2014년

29,732개였는데 2015년에 3만개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영

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있었고(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기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701031903016001)  국세청에서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기사가 났다.

(한국경제신문 2016년 2월 15일자)

 

앞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상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와 법

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조세특례를 통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나 부가세신고, 기

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

여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통보와 과세 또는 가산세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의무여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교해진 시스템에

따라 일반 영리법인처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신고사항을 대충 해서는 안되

고 제대로 배워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불이익을 받게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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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역사가 돼유.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하는 거쥬"

어제 뉴스에 충북 충주시에 사는 임대규(82세)님의 기사가 실렸다. 1979

년부터 달력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할 일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영농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메모 내용과 기록 형태가 갈수록

넓어지고 나중에는 신문스크랩에 사진, 영상까지 찍어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40년가까이 시간이 흐르다보니 지금은 기록물이 방 두개와 마루를

꽉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임대규님이 아끼는 보물 중에는 '영농법' 책자가 있는데 온갖 자료를 뒤져

손글씨로 비료의 종류와 성질, 살포법부터 논밭 일구는 법까지 영농기술이

그림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한다. 이런 세심한 기록 덕분에 이웃 마

을주민들이 밭떼기 상인들과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승소로 이

끌었고(판사가 "작업까지 마쳐놓고 괜한 트집을 잡았다"고 적힌 이 기록물

을 보고는 "이런 것까지 적어 놓다니 이상한 양반 다 보겠다"고 혀를 내둘

렀다고 한다), 임대규님 자신도 배추 대금을 떼어먹은 김치공장 두 곳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모두가 '기록

의 결과'이자 '기록의 힘'이다. 이런 노력으로 2000년 한국국가기록원 주

관 제1회 한국 시민기록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대규님은 "기

록을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신문과 책을

보면 좋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머리에 담아두면 모두 좋은 공부가 된다"

고 말한다.

 

나도 임대규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신문스크랩을

즐겨한다. 1983년 군복무를 하면서 부대 근처에 나가 일간신문을 구입해

신문스크랩을 했다. 본격적인 업무기록은 회사에 입사한 1985년 7월부터

인데 불행히도 그동안 수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대부분 버렸고 남아있는

기록들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부터이다. 당시부터 24년째 내가 기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록과 수집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내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법인설립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설립 및 신고실무, 운영실무)도 모두 기록의 산물들이다. 기금

실무자들과 매일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은 기록들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여기에 대책이나 해결방안, 업무처리 방법과 프로세스를개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업무플로우를 차례로 써내려가다보니 책

이 되었다.

 

임대규님 말씀처럼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사가 된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책자들도 이제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희귀 자료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목 검색을

하여 책을 하나 발견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겨우 빌려 복사해서 연구소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도 2015년 3월 16일부터 평일

이면 매일 습관처럼 쓰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벌써 11년째이고 오늘이 2,683번째가 되었는데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책을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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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를 끝으로 2월 세째주도 치열

하게 보냈다. 설명절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장, 화요일은 연구소 결산1일특강(8시간), 수요일은 결산실무와 근로

복지기본법령집 원고 업데이트와 밀린 업무 처리,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하루 8시간 종일 강의를 하였다. 월요일 여수에 갔을 때 페이스북에서

내 여수출장 소식을 알게된 후배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여 여수에

있는 대학동기와 후배 등 5명과 무려 31년만에 해후하여 그동안 못다한

회포를 풀다보니 밤 늦은시간에 KTX를 타고 올라왔다. 시간상으로 다소

무리는 했지만 기금설립 출장결과도 좋았고 후배와 동기들이 이제는 관

리자와 대학교수, 고교 교감선생님, 굴지의 대기업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선후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어 그 지역이 낮설지가 않다.

 

금요일에 이틀교육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엄습해

온다. 집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두잔으로 일주일의 피로와 고단함을 날린

다. 이번주 교육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집과 결산실무 교재를 제공하여 이번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 신

고와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 최신 서식을 활용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

템도 법인세신고서식이 2015년 개정된 서식으로 점차 업데이트가 되

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이나 XXX-XX템은 업XX-XX트가 생명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허브이다보니 연

구소 홈페이지와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에서는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한치 앞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 세계는 치

열한 통화전쟁 중이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싸움에 소로스를 필두

로 한 글로벌 투기자본과 중국과의 통화전쟁이 진행중이다. 특히 일본

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무역으

로 성장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움직임보다는 각국이 내수를 키워 우선 자

국부터 살아남겠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원

유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다시 단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 속도

가 빨라지고 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큰 틀의 경제동향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과 무역장벽이 곧 경영

실적과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수행하는 목적사업과도

직결된다. 또한 금리동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운용수익과도 깊

은 연관성이 있다. 작년말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미국이 기

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로 운용하라고자 하였는데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체계를 당

분한 지속한다면 빨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두어야 한다. 나도 늘 긴장감

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

항은 발췌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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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철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

실무와 결산1일특강 교육에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과정당 수강인원을 12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을 대상

으로 개별 코칭과 이해를 시키면서 진도를 이끌고 나가려니 그동안 강의

경험으로 보면 12명 이상이면 교육효과가 떨어진다. 더구나 이틀동안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회계기초 개념을 이해시키고, 결산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3종세트를 완성해

가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촉박한 편이다. 이제는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신청인원이 몇사람인지, 수강생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희망사항

을 말하기도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면 틈틈이 신문스크랩을 한다. 집에서

일간지 2개와 경제지 두개 총 4개 신문을 구독하는데 종이신문을 읽으면

인터넷 뉴스로 접하지 못한 귀한 정보나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유용한

기사는 스크랩하여 두고두고 읽는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경제, 기술

발전을 읽을 수 있어 대학을 졸업하던 1983년부터 34년째 신문스크랩을

계속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나 기금실무자 교재를 만드는

데도 요긴하게 활용한다.

 

신문을 읽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 대한 기사는 꼼꼼

히 읽는다.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 파다보니 기업이름만 대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는지 유무를 대충 알게 되었다. 이런 노력

과 경력, 경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컨설팅, 상담을 하는데 큰 도움

이 된다.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해 기술동향이나 경영전략, 경영실적을 이

해하면 접점이 빠르고 그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문

제와 해결방법을 찾는데 유리하고 교육교재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

결국 자연스럽게 고객만족으로 연결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을 마치면 교육후기를 받아놓는

데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언제가 설립될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에

교육후기를 전시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해준 교육후기를 읽으며 그 기업과 기금실무자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함과 그 기업과 기금실무자가 더욱 발전하고 잘 되

기를 기도한다. 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

의 소식이 나오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린다.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온전히 나를 믿고 교육에 참석

한 분들이기에 더더욱 감사하다. 더 알찬 교육내용으로 보답하려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해마다 해야 하는 결산업무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지방소득세신고까지

이틀간 전표, 통장내역, 노트북, 계산기를 지참하여 직접 결산관련 실무를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강의 및 코칭을 하는 결산실무 교육은 늘 열기가 가득합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또 회사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틀간 전문가의 코칭

을 받으면서 직접 마무리해가는 뿌듯한 얼굴의 실무자를 볼때마다 보람을 같이

느낍니다.   같은 업무고민을 안고 참석하는 실무자끼리 명함을 교환하며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3월까지는 결산교육이 월 2~3회에 걸쳐

결산교육(2일과정), 결산1일특강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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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년 중에서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 3월 31일 바로 코 앞으로 다

가왔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기금법인 2015

년도 결산작업과 2016년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

의회 기능 중에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다. 따라서 2016

년 사업계획서와 2015년 결산이 확정되어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법

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추가

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분기나 반기가 아닌 1년에 한번 연차결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

금실무자라면 결산은 1년에 한번 겪어야 하는 연례 통과의식이 되었다.

 

결산업무를 월 단위로 하게되면 익숙해져 쉽게 할 수가 있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다보니 1년전 자료를 들추어 기억을 되살리며 진행해야 한다. 통장

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데 어찌 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나, 수입액 처리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라고 업무인계

인수시에 전임자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설정은 어떻게 하고 설정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또 어찌 사용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전임자가

가까운 부서에 있으면 당장 달려가 설명을 들으며 해결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혼자서 이리저리 뛰며 결산업무를 해

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데 연구소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차대

조표나 손익계산서, 거래내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자료를

요구하느냐, 꼭 그런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

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답변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nput이 없는데 어찌

제대로된 output이 나오겠는가?

 

본인 신분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결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처음 통화를 하는데도 본

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전화도, 본인이 원

하는 결과만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전화도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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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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