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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의 힘은 무섭다. 일본 혼다그룹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는 생전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엔진이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이 많아서인지 나도 잠을 자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꿈을 자주 꾸곤 한다. 어젯밤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났다. 컨설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치의 실수니 오류도 없이 한방에 끝내야 하기에 해당 컨설팅 기간 동안은 늘 긴장을 하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몰입과 초집중을 해야 한다. 당연히 꿈에 복잡한 긴박한 의사결정과 몰입, 단계마다 의사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꿈을 꾸었으니 자고 나면 마치 42.195㎞의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영 개운치가 않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decide(결정하다)에 있는 '-cide'는 'homicide(살인)'에 있는 것과 같이 무언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잘라내다' 또는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 한 부분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뜻이다. 청년들은 "각기 다른 미래가 담긴 상자가 잔뜩 쌓여있는 창고"와 같다고 철학자 로베르토 웅거는 말했다. 그러나 그 상자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인 동시에 "선택으로 인해 다른 많은 상자를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절단"이기도 하다. 우리가 후회에 대해 이토록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전념》(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펴냄, p.146~147)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의사결정과 함께 신속히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일들이 많다. 조치 기한이 있는 업무를 제때에 신고나 보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다. 요즘 12월말 결산법인임에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이 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주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출근하는 바람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지난주에 겨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1개월 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정을 내렸으면 이제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슬그머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단 해보고 생각하라."는 말에는 이러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p.153) 나도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내가 하는 업무 방식이 맞는지? 내 선택이 맞는지? 잘못되면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었고, 일단 생각한 것은 실행으로 옮기고 나서 고민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런 지난 30년 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이 뒤늦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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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97호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오늘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회사에 놀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표이사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종업원 사랑이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회사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년에 두 세명 뿐인데 이 업체는 올해 대표이사님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교육 후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의사를 굳히고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여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였다. 회사 임직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원, 근속포상(5년 근속마다 상당 액수의 근속포상금 지급), 직원포상제도(자격증 종류에 따른 자격증 포상, 우수사원 포상, 교육우수자 20만원 포상 등), 기념품 지급(설날, 추석, 회사창립일, 본인 생일 등 총 4회 인당 총 40만원), 명절 선물(설날과 추석 인당 총 30만원 선물 지급), 근로자 본인 생일에 기프티콘(33천원부터) 지급, 자기계발 지원, 대부사업, 기숙사지원, 선택적복지 지원, 학자금 지원(본인 및 자녀), 상조회 운영 등이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주식출연 계획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 출연은 흔치 않다. 올해부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회사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은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눈 회사와 근로자, 기금법인이 모두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 작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님이 직접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 무척 반가웠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 시 참석하여 내가 관철시킨 것 몇가지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기존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의 변경까지 이끌어냈다. 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인연으로 정말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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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구소에 출근해서 추위 때문에 겨울 내내 연구소 내에 두고 키우던 화분들을 모두 건물 입구로 내보냈다. 나는 화초들을 연구소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화초를 키우는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때 맞추어 물도 주어야 하고, 햇볕이 드는 곳에 두고 수시로 자리를 바꿔주어야 한다.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곧 시들어버린다. 그래도 화초들이 있어 사시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으니 이런 수고로움도 잊게 된다. 연구소 개소 때부터 함께한 화초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는 정이 들어 정말 한 가족처럼 느껴진다. 화초들도 이럴진데 기업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일까?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잘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그 기저에는 사람(인재)이 있다. '수학이라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다. 3이 되거나 5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정말 사람만큼 어려운 존재도 없어 보인다.'《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가 펴냄, p.12) 요즘 자주 일어나는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본다.

 

이처럼 영세한 채소가게라 할지라도 공공 기업, 소위 '사회의 공기(公器)'라 할 수 있다. 이는 생선가게든, 이발소든 마찬가지다. 하물며 거액의 자본을 모아 광대한 토지를 점유하며, 다수의 임직원을 안고 사업하는 대기업은 형태상으로 주식회사, 사기업일지라도 그 본질 속에는  '세상의 것, 사회의 공기'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 '사람을 쓴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인식, 즉 '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인식 없이는 사람의 재능을 제대로 살려 쓸 수 없다.(p.25~26)

 

이처럼 '사람을 쓰는 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그 지점에 '하나의 신념'이 생긴다. 사람을 써서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질책하거나 주의를 줘야 할 때가 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듣는 입장에서도 싫고, 하는 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또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의 공기이며, 사람을 쓰는 데 공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면 사적인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념을 가져야 할 일을 말할 때 말하고 질책해야 할 때는 질책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이 갖는 저력도 발휘할 수 있다.(p28~2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책임감도 없이 너무도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몇 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본인이 잘못해 놓고 주변 상사나 동료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연구소에 전화하여 오히려 큰소리로 호통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황당한 면피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윗 글처럼 상사나 동료들이 직원들에게 질책이나 주의를 주지 않고 싫은 소리 또한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회사가 '사회의 공기(公器)'이고 '사람을 쓰는 일이 공적인 일'이라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주의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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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늘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활기가 넘친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지식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궁금한 것은 수시로 질문을 한다. 교육을 마치고 매일 질의 & 응답시간을 갖는데 실무를 하면서 메모해온 질문사항을 하나 하나 질문하면서 답변을 적어간다. 내가 보아도 참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들으며 핵심사항은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니 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로가 윈윈하는 셈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 두 군데서 참석을 했다.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1일특강>을 수강하려 했으나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설립1일특강 보다는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기본실무를 수강할 것을 권했고 참석한 두 군데 업체 직원분도 실재 교육을 들어 보니 기본실무 과정을 듣는 것 보다는 기본실무 과정이 더 나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범위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생각보다 방대하다. 혼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등기법 등을 파악하고 장단점, 회사에 맞는 활용방안을 요약하여 보고하려면 초보자에게는 벅찬 업무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최소한 대리급 이상이 맡았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원급이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안된 회사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어렵다고 말한다. 당연히 힘든 업무이다. 회사 조직은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어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재무면 재무, 법무면 법무, 생산이면 생산 등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업무 수행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획, 회계, 재무, 세무, 법무, HR, 홍보, 자금, 대관업무 등 회사 전 분야를 망라하는 업무라서 기금실무자 혼자서 실무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 전체를 보는 눈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기획업무와 회계(예산과 원가, 관리결산), 세무, 감사, 설비투자업무를 7년 8개월간 수행하다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다. 7년 8개월간 기획과 회계 등 관련된 실무를 했음에도 비영리업무는 처음이라서 처음 1~2년은 무척 고전했다. 어디에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독학하며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며 내 손으로 이론과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지난 30년간 너무도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왔기에 기금업무 후배인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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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6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6월 2일~3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2. 6월 7일~8일(화~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6월 9일~10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6월.zip
1.20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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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과 문의가 많아졌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온 나로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이제야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장점에 대해 기업측에서 받아들여지는지 반갑고 기금제도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지 고무적이다.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전국을 돌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진행하며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60~7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난 적이 있었다. 2014년 이후는 연간 40~50개 증가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오면 어디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절반 이상이 보험사 영업맨이나 컨설턴트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한다. 직감으로 '영업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시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구소로 전화하셨어요?"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답변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왜 좋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혜택, 그리고 장단점을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컨설팅 fee며 출연금, 여기에 더해 보험료 부담까지 금액 부담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무척 똑똑해졌다. 더구나 기업에는 똑똑한 고급인력들이 많고 회계팀과 HR부서, 법무팀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 궁금하면 곧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진짜 전문가를 찾아 전화를 하여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을 검증하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지간한 기본적인 지식은 인터넷이나 내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읽거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면 나와 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송곳같은 날카로운 질문 몇 마디를 해보면 바로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답이 나온다고 한다. 연구소에는 주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베테랑급 전문가(팀장이나 관리자)들로부터 회계처리와 세무, 전략적인 활용도에 관련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고 계약조건이 맞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안)이 오가고 컨설팅 계약 상담이 진행된다. 그 이전에 회사 경영진 인터뷰나 미팅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 단계가 계약체결의 마지막 관문이다. 경영진의 마지막 검증 단계인데 회사의 관계자(관리자 이상)들을 소집해 머리를 맞대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최종 결재권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계약이 성사되고 선급금이 입금되고 프로세스, 설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설립자겁이 진행된다. 어제 방문한 업체의 경험으로 보면 '회사측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답변이 어려워 이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갈수록 기업으로서는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비록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뒷탈 없이 한방에 일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최고의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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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직장생활 38년째인데 돌아보면 직장생활이란게 인간관계와 협상의 연속이었다. 직장생활은 조직생활이고 조직생활은 상사와 동료, 부하들간의 관계로 엮여져 있다. 지금은 주5일 근무제이지만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오전근무를 했고, 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고 회사에 직장동호회가 있어서 게임이나 시합이 열리면 오전에 나가서 연습하고 오후에 시합을 마치면 직장 동료들과 삼겹살에 막걸리로 회포를 풀다 보면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지낸 적이 많았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때는 모든 회사들이 그랬으니까 회사 생활이 다들 그러려니 하며 지냈다.

 

지금이야 이직이 자유롭고 연봉과 기업복지, 근무제도를 따지만 이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부 업종들은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인재들을 빨아들인다. 예전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깊에 자리잡고 있어서 중간에 이직을 하면 문제가 많아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협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요즘은 실력이 있으면 연봉이나 근무여건 등 협상의 카드 칼자루를 본인이 쥘 수도 있다. 나도 1993년 2월에 대기업을 다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으니 평생직장 개념이 주류이던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기조에는 대학원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였다. 오늘 내 눈에 띈 책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였다.

 

이 책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 일할 당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 했지만 곧 변호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협상전문가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하버드, 컬럼비아,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모교인 와튼스쿨에서 20여년간 협상코스를 강의했다. 그의 협상코스는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강의로 선정되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열망있는 사람들은 그의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행 티켓을 산다고 한다. 그의 강의는 와튼에서 가장 비싸고(와튼스쿨 다른 강의는 100~500포인트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의 강의만은 10,000포인 넘게 걸어야 할 정도이다) 거의 1라인드에서 마감된다고 한다. 다른 강의는 3라은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내용 중 일부이다.

 

당신이 처한 곤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진솔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것이 진부해서도 안 된다. 설명의 목적은 상대방을 농락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공무원들을 케케묵은 관료주의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는 대상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다. 그들은 온갖 규정과 그에 따른 지체를 우리보다 더 부담스러워한다. 매일 규정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라. 그러면 종종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라. 아무리 관료주의에 화가 나도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김태훈 옮김, 에이트 포인트 펴냄, p.385)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연간자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늘 회사 관계자, 기금실무자들과 밀고 당기기를 진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진즉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더 나은 협상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루하루가 늘 배움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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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 일과는 평일이면 연구소 밀린 일을 하면서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걷고 남는 시간은 책을 읽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을 가서 두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번 PT 또는 골프강습을 받는 것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헬스장 가는 것도 그나마 일주일에 2~3일 뿐이다. 이 마저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골프 강습도 강사가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번 주는 골프강습이 휴강이 되었다. 이번 주는 지난 주 벚꽃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많았던 탓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데 나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려고 한다.

 

어제 5일만에 헬쓰장을 나갔더니 관장님 표정이 싱글벙글이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물었으나 그냥 웃기만 한다. 운동을 하고 헬쓰장을 나오면서 보니 체육관과 헬쓰장이 이용객들로 붐빈다. 바로 직감하고, "관장님,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게요. 그동안 2년 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자 아닙니까?"하며 화답한다. 이 체육관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무지 힘들었다. 어떤 날은 넓은 3층 헬쓰장에 나혼자서 운동을 하곤 했다. 연구소 근처는 회사들이 많다. "회사에서 외부 헬쓰장도 이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렸다고 하면서 직장인들이 발길을 끊으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관장님 표정이 어두웠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돈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디 체육관뿐이었겠는가? 연구소와 같은 교육사업, 공연사업, 문화사업, 대면영업 사업, 운송사업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니 회사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업장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자나 식자재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들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나긴 재택근무를 마감하고 대면근무를 준비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지긋지긋했던 외부교육 중지령도 서서히 풀리면서 교육사업도 점차 나아지겠지. 그러나 코로나19로 바뀐 산업지형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셰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 숲 펴냄)를 편다. 11장 미디어의 미래가 눈에 들어온다.

 

"피를 흘려야 이목을 끈다(if it bleeds, it leads).라는 말이 언론계의 생리를 잘 보여준다. 섬뜩하고 충격적인 뉴스일수록 더 주요한 뉴스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신문이나 TV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비롯된 질병처럼 선정적인 게 또한 없다.(중략)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성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아주 무겁고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반면 현시점에서도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합의현향(consensus bias)'의 폐해이다. 객관적 진실과 현실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되고, 고도의 개인 맞춤형 정보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며, 사람들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이루고 주관화된 정보들을 소비하고 공유한다. 이것이 일그러진 미디어의 민낯이다.(p.122~123)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존은 모든 기업과 사업의 절체절명의 공통된 화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하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연간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나? 늘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며 계속 변신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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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연구소 연간결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회사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 요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임금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가 없기에 지급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지난 2018년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본인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 해 9월에 고용노동부에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회신문을 스캔하여 송부해 주었다. 연간 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에 제공해주는 연구소의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제목 :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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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3월말까지 12월말 결산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지만 보고 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기금법인과 새로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공동기금법인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아웃소싱 업체, 세무법인에서 교육에 참석을 했다. 지난 3월 연구소 교육부터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외부전문가들이 꾸준히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주 고객이기에 외부전문가들의 참석이 기금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을 읽었다.

 

기업성장을 책임진 경영자는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경영자 개인의 야심에서 비롯된다. 이른 바, 기업의 수장이 평생 써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값비싼 증명서로 성공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야망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야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팀 버너스 리는 월드와이드웹을 고안하고 개발했지만 세상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그가 발명한 월드와이드웹이 결국 세상을 바꿨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연구자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었을 뿐,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은 없었다.(중략)

 

이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는 무언가 다르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도 적잖은 사람들이 예부터 해왔던 것을 행했을 뿐이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혹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작은 변화를 추구했다.(중략)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하고, 혹은 나처럼 글을 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림이나 음악 혹은 글의 형태로 새로운 곳을 창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공리주의적인 동기, 예컨데 오직 돈 때문에 창작한다면 제대로 된 창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돈과 명성이 최종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원초적인 목적이어서는 안된다.(p.39~41 발췌)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예산서 서식, 결산서 서식을 만든 것도 당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기존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과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싶은 순수한 동기였다. 2004년 1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7년간의 작업 끝에 1,347페이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단독 집필했을 때도 처음에 이 책을 노동부에 무상으로 판권을 넘기려 했으나 내 이름은 절대 넣을 수 없다는 말에 최종 포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한 연구소 교육에 정작 주인인 기금실무자들은 소극적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영리를 위해 적극적인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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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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