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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나?"(People always fear change. People feared electricity when it was invented, didn't they?"), 또 다른 명언도 있다. "크게 성공하려면 큰 모험도 해야 한다.(To win big, you sometimes have to take big risks.")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고  살만해진 요즘 현대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나이가 들면 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진보 성향의 일부 지식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보수층으로 변한 사람들도 많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준 변화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젊은층 중에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warming-up 단계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하면 4분의 3 내지는 5분의 4가 자신있게 손을 들지만 경제 변천사와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주고 나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하면 몇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3분의 2 이상이 보수에 속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선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싫어한다. 갑작스런 보직변경이나 부서 이동은 곧 자신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험지로 쫓겨가는 것은 아닌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시그널은 아닌지 혼자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고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겁부터 먹고, '회사가 하고 많은 직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라고 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하며 의기소침하고 자책한다. 다는 아니지만 연구소에 교육을 참석하러 온 모습들이 마치 오지 못할 데를 끌려온 것처럼 풀이 죽어 있다. 기 죽지 말고 보다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HR업무 담당자라면 HR업무 중에서 또 하나의 비장의 생존무기를 배우러 왔다, 회계파트 담당자라면 영리회계에 비영리회계를 더 추가한다는 업무 확장 개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배우려는 의욕이 있어야 그 업무가 재미있고 성과가 나는 법이다.

 

나도 1985년 7월 2일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도전의 시간이었다. 그룹 회장비서실로 파견되어 2년 반동안 기획과 회계를 배웠고, 본사 기획실로 복귀하여 관리결산 부서를 자원하여 예산과 결산, 설비투자 업무를 배웠고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웠다. KBS기금에서 대부사업 실시, 재해보장 실시, KBS공제회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인수 운영, 수익사업을 KBS공제회로 재이관(2000년), KBS복리후생사업 12개를 인수하여 정착, 장학금 및 의료비사업 신설, 펀드투자 등 목적사업 확장과 조정작업을 주도했다. KBS기금에서 일하는 중에도 독학으로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개시,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은 열정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하며 살았던 산물이다. 단언컨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야 발전과 기회가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평가와 인정은 저절로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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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 병이 걸리고 나서 '미리 손을 쓸걸~'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 사고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운이 없을 때 등 본인이 의도치 않을 때 대부분 일어난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 시 보험금이 들어와 그나마 불행에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암보험을 생활고 때문에 해지했더니 공교롭게도 해지한 이후 1년도 못 되어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나는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든 사람은 사고도 알아서 비켜가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했다. 나는 지난 주에 코로나백신 4차 접종에 이어 오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6월에 있게 될 여행계획도 예방접종을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다가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회사 대표이사의 반대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었다.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수년 전에 어느 비상장 중견기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사주를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도적인 처분 지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분한 그 주식을 회사 대표 일가가 구입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전 해에 회사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인다. 협의회 위원의 부당한 자기거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대상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며칠 전 상담이 온 그 중소기업도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하여 사용하다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과 연구소 교육 권유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거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근시안적인 경영 안목이 아쉬웠다. 컨설팅과 교육비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았더라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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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 변경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작성했는데 관심들이 많았다. 특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과 합께 지원사업을 진행해보자는 협업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어느 컨설턴트 분은 어느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주를 받았는데 함께 수행하자, 본인이 연구소에 수주를 줄테니 함께 협업을 하며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정중히 사절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말을 바꾸는데 신뢰감이 가지 않았고,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30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외길을 걸으며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연구해온  최고 전문기관에게 협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내용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다. 아마도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영업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회사 출연금에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이고 이 마저도 작년부터 지원에 제동이 걸렸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대폭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지난 주에 연구소에서 작성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읽어볼 것을 주문했다.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순박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이고 회사에 큰 타격이겠는가? 컨설턴트들은 '정부 지원계획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하면 끝이지만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면 다시 출연금 환수 및 중도에 해산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무관청이나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이런 엉뚱한 곳에서 이미지와 신뢰가 추락하면 답이 없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다. 5월도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참 치열하게 보냈다.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이고 6월의 문을 연다. 코로나19도 완전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경기도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열심히 살아도, 대충 살아도 살아도 시간은 지나간다. 유한한 인간의 수명인데 기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의미있는 일에 쏟으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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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 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 검색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요즘 법령을 보면 타 법령과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공제, 가산세 등을 타 법령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거나 해당 또는 적합 시는 조세 감면과 공제 내지는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령을 찿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또는 운영시 장점을 찿아내려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법령들을 연구하게 된다. 시장은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느는 추세이고 이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면 늘 회사측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딱 한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측에는 과연 뭐가 좋은가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측에서 돈(기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회사측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어 회사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렵다. 이틀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반성장의원회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규정인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심사·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제도이고 회사의 HR업무 일환이기에 인력 및 노무관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이 외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가점을 받게된다면 동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 복지제도에 해당되고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서 아직도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누군가 계속 연구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강점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복지제도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알리오 공시를 통해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은 알리오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운영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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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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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다섯 째는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이다. 지원율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로 매칭하여 지원율이 차등된다. 공단은 지원규정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단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를 보면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50점 → 30점),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50점 → 70점). 2022년 평가항목별 비중을 보면 총 100점 중에서 ①사업계획 30점 ②출연(예정)금÷신청액(25점) ③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점),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수)와 (근로자가 많은 기업 상위 3개소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를 모두 계산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반영한다. ④근로자 1인당 이미 지원받은 금액(15점) ⑤참여하는 기업 수(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구간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①평균 40점 미만 : 지원 배제 ②평균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출연금액의 50% ③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출연금액의 75% ④평균 80점 이상 : 출연금액의 100%.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100% 한도 내에서 결정된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기금 참여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연(예정)금액, 근로저 1인당 기 수혜받은 금액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므로 단지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근로자 수가 적은 소수(2~3개)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는 정부지원금 지원이 배제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 후 공동기금 설립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여섯 째는 출연약정 미 이행시는 지원이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약정 이행의무 조항 신설되었으며 기금법인의 출연금이 지원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약정 미이행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을 설립 시(1차 연도) 또는 추가 출연 시(1차 연도 이후) 출연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초 약속한 출연금액을 낮추어 출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지원이 배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 부분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룰 예정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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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둘째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절차는 ① 참여기업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출연 및 출연약정 → ②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 → ③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④ 참여기업 등이 출연 약정한 출연금의 출연 완료 → 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 확인 후 공동기금법인에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지원 단계인 심사단계(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의2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점수가 높은 공동기금법인을 순서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공동기금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은 순위에 관계 없이 심사결과의 지원율에 따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 소수 직원을 둔 2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억원을 출연했는데 정부지원금이 유보되거나 대폭 깎이기도 했다. 

 

넷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법정외복지비용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 설정하여 여기에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신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2020년 법정외 복지비용(300인 미만 사업장, 1,776,000원)의 50%를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했다.(2022년 적용기준은 888,000원이 된다) 가령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50명인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44,400,000원이 된다(산출근거 : 888,000원 × 50명 = 44,400,000원).

 

2018년~2020년까지는 참여 기업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동기금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연동하여 100% 매칭 지원을 하였고, 2021년에는 참여사업장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2억원,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5억원,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억원,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20억원). 2022년에는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므로 상대적으로 참여기업수가 적거나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져 자동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되는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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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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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늘 행복만 가득하고,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순간은 잠시였고 행복했던 잠시 순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잠을 줄여가며 고생한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다행히 성공하면 그 힘들었던 오랜 시간이 보상으로 인식되며 행복했던 시간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는 게 고달프고 일상이 즐겁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은 늘 불행하다는 비관론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과 불행은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造)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연구소도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내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발 빠르게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으로 힘을 쏟아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 첫날 오후부터 마이크가 말썽을 부리더니 이틀 째인 오늘은 오전 둘째 시간부터 계속 말썽을 부린다. 결국 이틀을 육성으로 종일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을 마친 후 목이 쉬고 체력 소모 또한 많았다. 마이크 세트가 원망스러웠지만 이 또한 내가 그동안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였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그렇듯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전에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감지하여 대책을 세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소 마이크 시스템도 지난 12~13일 기본실무 교육부터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지만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하나는 그동안 7년간 잘 사용했다는 점이다. 전자기기들은 수명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7년간 교육 때 잘 사용했으니 가성비는 좋았다. 연구소를 확장 이전하면 제대로 된 마이크 시스템과 모니터를 새로 장만하려 했는데 마이크 시스템만이라도 새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서운함과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너무 어렵다", "이런 복잡한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라는 회사가 원망스럽다"는 상담을 받는다. 어제 소개한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실체적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주변에서만 통하는 상식으로 세상사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그럴 리가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하면 사물의 본질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중략) 사건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개개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전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가치 판단이 없는 원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지요."(p.79~80)

 

회사는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기금실무자로 임명된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기 생소한 업무이면 회사에 건의해서 그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들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업무도 싫고 회사도 싫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 두면 된다. 업무에 대한 불평과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업무 처리와 개선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이틀 교육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감이 잡히고 회사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파악이 되었다. 또 다른 과정도 수강하고 싶다'며 밝은 모습으로 떠나는 표정에서 교육 효과를 실감한다. 회사 업무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한 숙달되기 전까지는 배우고 파악하는 동안 견뎌내야 한다. 연구소 교육은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그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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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도 서서히 풀려가는 분위기다.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참석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쇼크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교육사업에도 직격탄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리스크를 만나는데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불확실성 그 자체여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후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야외 밀집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다행이다. 연구소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덕분에 지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길게는 십여년 이상, 짧게는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참석을 하지 않았던 기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이 누구에게는 RISK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한 생존경쟁의 정글에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으면 남은 자는 그 위치가 공고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생존경쟁의 가장 큰 무기는 위기시에도 버틸 수 있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자본력임을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각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교육에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기회를 잘 잡았던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을, 어려움에 직면했던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또는 앞으로 회복되기까지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기금 운영전략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전략에 관심이 많다. 공통적인 사항은 지난 수년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법령 개정과 제도변화에 대한 지식 보충이었다.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담당자 변경 이후 지식 업데이트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 생각으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하면 아무 말 없이 넘어가지만(잘했다는 인정이나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가산세를 부과받기라도 하면 바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업무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 이는 치키런이 한 트윗이다.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만큼 인생의 낭비입니다.'라고 말한다.(p.73) 저자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다.(p.74) 치키런의 트윗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면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고 배움과 업무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변의 인정과 좋은 평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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