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이 셋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자체 고유의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 아예 법조문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카더라'식의 전해들은 이야기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곤 한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맞는 사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런 난처한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는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법이 바뀌어 이제는 감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공석이 된지 수년째입니다. 전임 노조집행부가 임기가 끝난 후 그리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산과 예산을 의결하고 처리합니다. 협의회는 작년에 한번도 개최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요?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갖추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전에 취임한 분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는데 연임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교육을 권하면 '왜 돈을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운영사항이며 회계처리도 실무자가 편하게 대신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에서 좋다고 만드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어야죠. 설립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돈을 들여 공부하라고요?" 이건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언제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요했는가?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이지만 대부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으니 국가(특히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말리고 싶을 것이다.
모든 복지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니,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가에 기대고 손을 놓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도 왜 해야되느냐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왜 하느냐고 하면 '그거야 회사는 영리기업이니까요'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체 관계자들의 끝없는 투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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