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이 셋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자체 고유의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 아예 법조문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카더라'식의 전해들은 이야기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곤 한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맞는 사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런 난처한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는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법이 바뀌어 이제는 감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공석이 된지 수년째입니다. 전임 노조집행부가 임기가 끝난 후 그리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산과 예산을 의결하고 처리합니다. 협의회는 작년에 한번도 개최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요?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갖추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전에 취임한 분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는데 연임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교육을 권하면 '왜 돈을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운영사항이며 회계처리도 실무자가 편하게 대신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에서 좋다고 만드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어야죠. 설립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돈을 들여 공부하라고요?" 이건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언제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요했는가?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든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이지만 대부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으니 국가(특히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말리고 싶을 것이다.

 

모든 복지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니,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가에 기대고  손을 놓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도 왜 해야되느냐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왜 하느냐고 하면 '그거야 회사는 영리기업이니까요'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체 관계자들의 끝없는 투정이 언제까지나 계속될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집과 사무실에서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실무> 원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사

항에 대해 메모해 두었던 자료들과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실무자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했던 사항들이 원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휴일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제가 직접 노동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았던 예규들도 책자에 싣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해 불분명한 사항들이 많이 2002년부터 본격

적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서면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관련 서류철만

해도 두개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지세, 종업원대부

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

는 금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소득인지에 대한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세 신고방법 등 다양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국세청 제안에 따라 현장파견 청문관제도까지 개최하였지만 아직

까지 간편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

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신고서

식을 작성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중

간예납신고까지 해야 하기에 업무가 번거로워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1호서식으로 하든 제56호서

식으로 하든 법인세 효과는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인세 신고방법이 개선되

어 기금실무자들이 번거로운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하고 바로 질문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

기금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가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하여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금을 지원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여 정확히 명시를 해야할까요? 정관의 변경없이 해도 된다면 운영계획상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건지.. 생활안정자금/복지금지원 집행시 근거 서류는 어떤걸 첨부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절차.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세법에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라는 목적사업명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명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목적, 수혜대상,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제츨서류 등)을 협의회에서 의결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지원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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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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