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7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7월 7일~8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7월 11일~12일(월~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3. 7월 14일~15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1.21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저녁을 먹고 잠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향해 1시간 30분 정도 러닝과 근력운동을 한다. 그동안 교육일은 교육을 마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내 몸이 편해지려는 핑계였다. 운동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와 독서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며 연구소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퇴근한다. 오늘은 《후회없는 삶을 위한 10가지 제안》(캐롤 자코우스키 지음, 안진환 옮김, 해바라기 펴냄)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수도원 규칙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말이 적혀 있었다. '대화하는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특히 같은 범주 안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말라.' 칭찬할 만하게도, 침묵의 규칙은 조용히 평화롭게 지낼 숭고한 권리를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소란스러운 분위기까지 제공해 주었다. 심지어 작은 축복의 말조차 허용되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요즈음 나는 확성기 소리나 개 짖는 소리, 드릴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오토바이 소리, 사이렌 소리 등이 내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집중과 전념의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마법과도 같다.(p.54)

 

나는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침묵 규칙에 대해 배우고, 원할 때마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쓰기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침묵을 지켜야만 할 때 글쓰기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신성한 평온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나는 크게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항상 노트나 편지지, 일기장에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말로 말문이 막힐 때는 글을 쓰면서 항상 필요한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중략)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침묵의 규칙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것은 '위대한 침묵'(Great Silence) 혹은  '거대한 침묵'(Grand Silence)으로 불려, 밤에 침묵을 지키는 것에 위대하고 거대하며 신비한 뭔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해 주었다.(p.54~56 발췌)

 

밤 늦은 시간에 연구소에서 혼자 남아 하루를 마감하는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그날에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일과 기금실무자들과 교육시간에 오갔던 질문이나 답변, 대화를 생각하며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놓치고 있었던 사항, 앞으로 교육 교재에서 더 보강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한다. 이런 글쓰기와 명상 습관, 노력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소 교재와 교육 컨설팅 내용이 진화, 발전되고 Quality또한 높아져간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어떻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느냐고 질문하니 올해 초에 회사 상사이신 차장님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적극 추천해주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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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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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구소에 출근해서 추위 때문에 겨울 내내 연구소 내에 두고 키우던 화분들을 모두 건물 입구로 내보냈다. 나는 화초들을 연구소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화초를 키우는 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때 맞추어 물도 주어야 하고, 햇볕이 드는 곳에 두고 수시로 자리를 바꿔주어야 한다.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곧 시들어버린다. 그래도 화초들이 있어 사시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으니 이런 수고로움도 잊게 된다. 연구소 개소 때부터 함께한 화초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는 정이 들어 정말 한 가족처럼 느껴진다. 화초들도 이럴진데 기업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일까?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 창업자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잘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그 기저에는 사람(인재)이 있다. '수학이라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다. 3이 되거나 5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정말 사람만큼 어려운 존재도 없어 보인다.'《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가 펴냄, p.12) 요즘 자주 일어나는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본다.

 

이처럼 영세한 채소가게라 할지라도 공공 기업, 소위 '사회의 공기(公器)'라 할 수 있다. 이는 생선가게든, 이발소든 마찬가지다. 하물며 거액의 자본을 모아 광대한 토지를 점유하며, 다수의 임직원을 안고 사업하는 대기업은 형태상으로 주식회사, 사기업일지라도 그 본질 속에는  '세상의 것, 사회의 공기'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 '사람을 쓴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사회의 공기'라는 인식, 즉 '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인식 없이는 사람의 재능을 제대로 살려 쓸 수 없다.(p.25~26)

 

이처럼 '사람을 쓰는 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그 지점에 '하나의 신념'이 생긴다. 사람을 써서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질책하거나 주의를 줘야 할 때가 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듣는 입장에서도 싫고, 하는 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또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의 공기이며, 사람을 쓰는 데 공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면 사적인 인정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념을 가져야 할 일을 말할 때 말하고 질책해야 할 때는 질책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이 갖는 저력도 발휘할 수 있다.(p28~2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책임감도 없이 너무도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몇 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본인이 잘못해 놓고 주변 상사나 동료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연구소에 전화하여 오히려 큰소리로 호통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황당한 면피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윗 글처럼 상사나 동료들이 직원들에게 질책이나 주의를 주지 않고 싫은 소리 또한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회사가 '사회의 공기(公器)'이고 '사람을 쓰는 일이 공적인 일'이라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주의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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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6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6월 2일~3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2. 6월 7일~8일(화~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6월 9일~10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6월.zip
1.20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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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솅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펴냄) 프롤로그에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년 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반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침체, 근무형태나 소비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대기업이나 코로나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택근무가 일상처럼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몯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기한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묘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이다. "말이 안돼요. 못 믿겠어요."(p.18)

 

코로나19는 국가와 산업판도, 각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업 비중이 큰 일부 국가들은 셧다운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대면영업을 하는 유통과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운송, 음식 업종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온라인 사업이나 제약, 진단키트 등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다. 연구소 교육도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 직전에 대거 수강신청 취소로 인해 교육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제이슨 솅커가 말한 지식노동자로서 직업종말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글('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에 공감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기업이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며 연구를 계속한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을 강요하는 기업들이 사라졌고 전문가의 중요성과 그가 지닌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상담이나 컨설팅에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간혹 아직도 소위 '갑질'에 익숙한 기업 관리자도 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한 무료 출장과 프로세스를 강요해서 이후 컨설팅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도 전 미팅 초기 단기부터 굴종을 강요하는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컨설팅 기간, 컨설팅 이후에도 계속 굴종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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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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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수강생 중 절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운영실무1일핵심특강을 수강하니 그나마 큰 무리없이 예상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반복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3분의2가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년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작년에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이미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결산을 마치고 회계감사까지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비과세이니 회사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건도 공통적인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다 보니 초보 기금실무자 이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또 반복, 핵심사항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또 확인을 거쳐가며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비과세되는 항목 구분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 장단점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번 이틀 교육에는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게 되니 늘 교육 진도에 앞선 질문들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까지 연이어 설명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과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3월 연구소 교육은 끝나고 3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결산컨설팅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10일 후면 2021년도 결산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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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5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1일특강 40만원(진단, 설립),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5월 12일~13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5월 19일~20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3. 5월 23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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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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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4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1일특강 40만원(진단, 설립),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4월 7일~8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2. 4월 14일~15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4월 18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4. 4월 21일~22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1.42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끝으로 2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쳤다. 2월은 평소 달보다 2~3일이 적어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3월이 시작되는 날이자 3·1절 공휴일, 목요일~금요일은 다시 3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틀 과정인 <결산실무>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 직접 실습을 통해 2021년도 결산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까지 일괄하여 마치는 유일한 과정이기에 결산 경험이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결산1일특강>에 비해 초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지난 주에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부터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 신청을 받겠다는 공지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금까지는 연구소 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교육 참석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2013년 12월 연구소 개소 이래 지금까지 수십 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컨설팅에 준하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석한 만큼 질문의 난이도가 높고(자연스럽게 강의 난이도가 높아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기금운영 현황이나 정보들을 묻게 되어 교육 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불편했다는 호소를 받아서 외부 전문가의 교육 참석을 제한하게 되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전문가들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들, 그리고 이들 기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져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소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불만 상담이 증가했다.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매칭형 정부 지원금이 크게 증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소 교육 신청 문의가 폭증하고 왜 교육 신청을 받지 않느냐는 항의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난 2월 17~18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느 경영컨설턴트 분이 직접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왜 교육신청 제한하느냐며 25분간 실랑이를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 운영,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제한해 온 외부 전문가의 연구소 교육 참석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여 공지하고 3월 교육부터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의 교육신청도 접수받기로 했다. 다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진단,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해산과 같은 프로세스나 기법 등 전문가 수준의 부분은 다루지 않고 교육 이후 상담이나 코칭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설립되어 기금이 보편화된 이후에 개설되는 별도의 전문가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비용 또한 고가로 책정될 것이다. 외부 전문가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연구소 교육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교육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1일차에 수강하고 이어서 다음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을 계속 들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개념,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이 확실히 이해된다는 교육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구분 제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하는 이해음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을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하라고 주문한 영향인지 교육 중간 중간 계속하여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사용하는 것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이다. 쉬는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주로 각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재산 사용방법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나, 동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실재로 각 회사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그밖의 복지비 지원" 식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에게 '좋다' 또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안된다'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고, 연구소 교육 교재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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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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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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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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