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소중하고 이제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업무라

생각을 하기에 제가 이 업무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개척하고, 제가 간 길은 후배들이 쉽

게 찾아오도록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도서를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 만들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커뮤니티를 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르는 애완동물도 주인이 싫어하고 업수이 여기면 손님도 무시하고 업수

이 여기는 법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예뻐하는 집안의 애완동물은 손님도

무시하지 못하고 귀하게 대해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니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멘트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곁다리 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귀찮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정말 미미한

데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는 날은 기껏해야 법인결산 신고와

노동부  운영상황보고 때 일주일이거든요~~~"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금실무자

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일에 목

숨만큼이나 소중히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도

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줄 기분이나 생길까요? 심지어는 모 컨설팅업체

에서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도

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번에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맡았는데 사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원장님 이외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

고, 그렇다고 제가 배워서 하기에는 수요도 많지 않고 막상 하려니 이것 저

것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가치

도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니 서비스

원에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건에 대해서만 저에게 무료로 시간을

좀 할애하여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신은 댓가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무료로 시간을 내어 자신이 맡은

컨설팅을 도와 달라니.... 무엇보다 부탁하는 마음상태가 괘씸하여 일언지하

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렇게 하찮고 가치없게 여기는 마음으로 돈벌이를 하

겠다는 마음도 그렇거니와 더 이상의 대화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귀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수주받은 사항이니 직접 배워서 하시지요"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서 회사 업무를 개선시키고, 회사 직

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도움

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두번째 유형은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간

혹 자료를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예의는커녕인데도 무례를 범하는 정도로

저를 당황케 합니다.

"이런이런 자료가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를 마치 부하나 납품받는 거래처 직원 대하듯 '이래라~ 저래라~' 하며 거

들먹거리는 모습에 실소를 금지 못하며 '그 회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짐작을 하며 그 회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나의 경력일뿐,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으며, 퇴직을 하고나면 아무 것도 아닌 전직이 그러

하였다 라고 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화려하게 조명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

름다운 것 아닐까요? 조그만 업무들이 모여 회사라는 큰 조직체가 운영되어

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닐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기준

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기획재정부의 고충이 십

분 이해는 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양적완화를 마치고 본격적으

로 금리인상을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05호에서 언급한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

이나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은퇴생활자나 비영리법인들은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전담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전담

형이 있습니다. 전담형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처리하는

형태인데 장점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어느 정도 규모

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전담형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과 회사 직원이 파견 또는 전담으로 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직접 인

력을 채용한 경우는 현재처럼 저금리로 수익이 작을 경우는 운영이 곤

란합니다. 기본재산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기금법인 직원

급여를 주고나면 목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

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노사 모두에게 "이전보다 목적사업은 절반으로

소되었는데 왜 기금법인은 사람을 줄이지 않느냐?", "이자를 받아서

기금직원 급여 주고나면 무엇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기금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는 등 따가운 눈총과 함께 결

산때마다 지적과 함께 개선을 주문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는 시대를 만들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램이 출시되어 소수 인원으로 회계

처리나 목적사업, 대부사업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환경

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회계처리,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자료 작성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종업

원대부사업의 신청과 접수, 집행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혼

자서도 왠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

켰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대부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일일이 결재자를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다면 업무

처리방식과 인력운용에 대한 과감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분담형으로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방

식인데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 기금법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는데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에도 밀린 일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차도서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도서 집필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도서집필 작업을 하느라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일을 했더니 엉덩이

가 진물러 약을 바르고 또 앉아서 일을 하니 낫지를 않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서 집필 두권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위

해 대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는 아내는 이런 내가 무척이나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극복

한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고통이 없는 이루는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히려 고통과 정비례하여 이룸도 큰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올해안에 남

은 7권의 도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두달에 세권을 집필해야 하는데 벌써

8월중순이니 이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9권이 모두 발간되면 그렇찮아도 얼마남지 않은 머리숱이 더 없어

지면 이제는 정말이지 가발착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지

만 하고픈 일을 하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훨씬

업무처리가 쉬워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들

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저도 군(ROTC) 전역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29년을 지나 30년째 접어

듭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준하는 직장을 거쳐 세번째만에 홀홀단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한지 8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2년째이니 사회생활 3분의 2 이상을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함께 울고 웃고한 셈입니다. 지겨울 만도 하지만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쨘하고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

안하니 제가 생각해도 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5일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면서 이제는 여유도 갖고 아내랑 손을 잡고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리라 

마음먹었는데 곧바로 창업에 따른 자리잡기와 나름의 생존경쟁 속으로 휘말

려 홀로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연이어 설립하면

서 강의준비와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도

서집필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야 휴식을 취하면서 3차 사내근로복지기

금시리즈 도서집필과 거실과 안방, 연구소에 산더미같이 쌓인 각종 자료정

리와 신문스크랩을 틈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자료들을 정리

하면서 이번 도서집필에 참고할 요긴한 자료를 많이 발견합니다. 언젠가 책

을 집필하게 되면 활용해야겠다고 20년, 10년 전에 복사하고 정리해 둔 일

기와 스크랩하여 쌓아둔 자료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번 정리를 통

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전반부는 성공적인 강의 수행, 도서 두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완료로 그동안 고생에 대한 위로

를 삼고 후반부를 다시 준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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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3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의 공무원연금연구소에

초빙강의차  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과 논의들이 이어지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와 토론을 하다보면, 늘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때마다  나의 숙명은 처음도

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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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잖이 바뀌었습니다. 관련자료를 잘 챙겨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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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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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집필에 돌입

하여 6월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원고를 송부하

고 7월 10일 책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마치고 어제

새벽 4시에 출판사에 송부하였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사람은 일이

없을 때는 없다가 몰리면 한꺼번에 몰린다고 책쓰기를 시작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원고작업,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외부컨설팅 작업 등이 꾸준히 생겨 고정시간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

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

고를 주말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마무리하여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30분

에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야간 철야작업이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커피를 하루 최고 기록인 5잔을 연신 마셨더니 속이 불편하

기도 하였지만 새벽에 무사히 원고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월말에는

책으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새로이 정립하는 작업인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웠고 새로운 자료도 많이 구했고 많이 배웠기도 했습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회계기준원 등 홈페

이지를 열심히 검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을 많이 찾아내어 책자에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가 많았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도서 두권에 많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7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지푸

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보문고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없나 책을 찾다가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라는 책을 발견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책은 두거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처리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내가 필요로 했던 예규 하나를 발견하고

당시 6만원하던 책을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고생을 하여 열고 닦아놓은 길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선구자의 역할은 족합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선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길, 하나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보람 하나씩을 더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무실에서 무더위

와 싸우며 오늘부터 세번째 도서 집필을 시작합니다. 세번째 도서 집필이

끝날 즈음이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와있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지방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임원변경 등기자료

검토를 마치고 자료를 송부한 후 강남에 소재한 공무원연금공단 사내

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다녀오는데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하철2호선

선릉역을 나와 200여미터를 걸어가는데 바람도 불지 않다보니 등에서

는 땀이 연신 흘러내리며 상의 셔츠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래도 공

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전파한다는 사명

감으로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공무원복지는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비하면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개선 대책이 공무원에 비해 높

은 수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복지제도를 낮추는데 포커스가 맞

추어져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하는 제도를 중단하거나 대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

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현행 기업복지제도가 하향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기업복지축소가 대기

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금껏 지급하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오비이락(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벤치

마킹 대상이 공기업들이었는데 벤치마킹 대상기업인 공기업의 기업복

지가 축소되니 대기업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줄이고 싶었는데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업복지제도를 축소시

키거나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기분이 착

잡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편다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인

력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 많아진다면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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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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