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기사들을 보면 일부는 정확히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또는 시류에 편승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더

러 있는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도 또한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시선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기업수를 분석해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수별 기업 설치율을 보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

다. 2012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수를 보면 총 1,368개 가운데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251개, 500~999인 기업 164개, 300~499인

기업 161개, 100~299인 기업 424개, 99인 이하 기업 368개 입니다.

금이나 복지는 노사간 최대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보다는 임단협에

서 당연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기금출

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5월 모 제약사 회장님이 개인이 소유한 회사주식 일체를 출연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석천문화재단 설립, 장학사업을 위한 대웅재단,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토록 한다는 보도기사

가 나갔는데, 이는 개인 사재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회사가 이토록 성장

하는데 기여한 회사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회장님의 결단으로 평소 회사

이익이나 본인이 가진 재산을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공유

하고 싶었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CEO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재출연을 놓고 꼼수라거나 편법이라는 둥의 공격성이 있는 듯한 

보도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확인없이 내보내는 기사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꼼수이고 편법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는 분명히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꼼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부를 하려 할까요? 다행히

해당 기업에서 항의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수 분 후에 해당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왜곡되고 자의적인 ~카더라식 기사들로 인해 정작

기부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부에 대해 거추장

스런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만든다면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과 FACT에 근거한 기사작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고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가진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치거나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을 숙지한 후 기사를 쓰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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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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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7월 17~18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 결산,예산 등/법

령축조해설), 운영실무(목적사업및대부사업실무/법령축조해설) 순으

로 매월 3회 이뤄지는 교육중 이번 교육은 운영실무 교육입니다.

 

참석한 실무자분들은 저마다 업무 궁금증을 싸들고 와서, 교육시간 후

에도 남아서 질문하면서 미해결 업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늘 생동감있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류합니다.

 

교육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장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임원변경등기 견적금액

이 생각보다 많아 고민입니다."
"지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면 기본재산 금액을 현재

의 기본재산 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장님 실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깔끔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거, 그렇지만 이번 건은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승훈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두곳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하여 100만원 정도로......"

"네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쭉 소장님과 거래를 해왔는데 이번은 제가

소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

서도 20년을 넘게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용*

공인회계사님(**회계법인), 임근익 법무사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를 시작한 이듬해인 199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와 법무처

리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용기회계사님은 지난 2008년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내 입장을 고

려해서 보수금액의 20%를 선뜻 깎아주시기도 하였다. 덕분에 나도 회사

에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차재*세무사(**세무법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관련 귀찮은 질문

해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있는 신진아이티컨설팅 정진수 사장님은 지난 2009년 처

음 만났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실력도 출중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 내가 쓴 그 두꺼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번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웹ERP프

로그램을 혼자서 개발하는 분이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에게 가져와서 검수

를 부탁하고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기존의 인연들이 있다보

니 그 분들과의 신의 때문에 망설였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진수

사장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그후 정진수사장은 독립하여 지금은 탄탄

대로를 걷고 있다. 올해 초 변경되고 바뀐 여러 법령과 서식을 넣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을 함께 개발해 보자고 제안하니 흔쾌히 응하여

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이다. 8월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신진아이티의 수주량은 나날이 늘어나 직원 4명과 함께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낸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22년째로 접어들어 돌이켜 보니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도 만났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실하지 못함은 드러나고

그 인연은 어차피 정리되게 되더라. 어려울 때 조건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좋은 분들과는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도 또한 그렇게 보

답을 하고 있다. 내가 받은 그 이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니 상대방도 나

를 믿어주고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2004

년 6월,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Cxxxx데미, 한국생산성본부, 한

국능률협회, KBS인재개발원, 이지웰페어, e-제너두, 대한송유관공사(SK마

케팅&컴퍼니, 현재는 SK플래닛),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투자증권, 한국

고용노동연수원, 근로복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삼성증권 등 다양합

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노동연수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

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등에서는 아직도 매년 강의를 출장강의를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력으로 출강했던 Cxxxxx데미는 2013년 2월을 마지막으

로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2013년 12월 6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을 설립하여 직강체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출장강의와 교육원을 설립하여 제가 직강

하는 차이는 큽니다. 우선 외부 출장강의는 수강인원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되지만 교육원의 특성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특성상 실무를 경험한 강사진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인원에 상관없이 직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무자 단 한명이 와도 강의를

진행해야만 그 실무자는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늘 실무자들은 교육을 받으로 오는 목

적도 있지만, 몇개월, 연간, 많게는 수년간 모아둔 궁금증들을 보따리째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꼬이면 게속 꼬이는 법, 한 업무에서

류가 나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월 6일, 3차

례의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외부인

도움없이 제가 이틀간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사무실 임대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독과외가 되고 1인 맞춤

형 강의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0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이 그것

입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계획들이 대부분

입니다. 수강신청 인원이 한명일 경우 과연 한명을 놓고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그 시간이면 다른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책을 쓴다면 더 높은 금전적

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더 효율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갈등을 여러번 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고자 교육을 신청한 기금실무자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

때문에 차질없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심이 통했는지 7월 세차례 강의를 수강한 실무자 모두가 강의에 대

만족감을 나타내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른 강의들도 이어서 교육

받고 업무를 완벽히 소화해보겠다는 관심과 결심들을 보였습니다. 교육 후

에는 자발적으로 수강자들간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도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강의실에

교육인원 40~50 명씩이 함께 하던 강의가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였다면

직강체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허브답게 지식전달은 물론, 질문 & 답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지식 및 정보, 경험과 노하우가 서

로 교감되고 전수되는 편안하고 알찬 강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전

콩나물 교실같은 강의실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했던 강의가 부끄

러워집니다. 제가 꿈꾸어 왔던 강의, 하고자 했던 교육내용과 패턴이바로

이런 기금실무자 맞춤형 실용주의적 강의였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된 수익기반 하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방문

회사의 관계자가 자금과 세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장단점 설명을 빨리 이해하여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들을 사

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적법성입니다. 사업주가 집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된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법

정복지비(4대보험)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규모 이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함)와 인건비성 비용(

체력단련비, 월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 기타 법으로 사업주가 수행해

야 하는 비용입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사업주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도 이를 개정하거나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합

의하지 않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많

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택의 경우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할 수 없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거나 설치·운영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항은 자기계발지원차원에서 실시되는 도

서지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분기당 5만원(1권당 1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필요한 도서는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도서실에 비치해놓고 있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제도가 매우 부러웠습니

다. 제가 한달에 대략 10여권이 넘는 도서를 구입하는데(어느 달은 20

여권도 구입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맞는 회사였습

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도 제 눈에는 매우 학구적(?)으로 보였

습니다. 그 회사 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한 울타리 식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서초 방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를 방문하면 한결같이

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화목, 화기애애, 이해, 배려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따스한 분위기입니다.

임직원 합하여 30여명이면서 내실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나

사업아이템등......그리고 회사대표님의 나누려는 마음은 언제 어느때 보아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표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후 운영방법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직원들의 복지혜택

을 주는 비영리 별도 법인입니다.

기업의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직원복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움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2년째 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도 오후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업무이다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뭐예요?"라고 묻곤 하지만 설명을 하면 "우리 회사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참 좋겠내요"하며 부러움으로 바뀝니

다. 처음 교육이나 소개로 만나 시작된 인연을 오랜 기간동안 아직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쉽게도 인연이 끊어진 사

람도 있습니다. 먼저 제 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스스로 인연

을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사람 중 몇사람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시간 좋은 추억

들을 단 몇마디 말로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저의 경우만이 아닐테고, 업무뿐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더러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겪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대해서도 카페지기가 뭐 그리 대순가?" 라든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업무교류차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잡담이나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류가 발생하여 지적을 당하게 되면 전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손가락질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요즘입니다.  기본

재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라, 노사간 대립하지 말고 한발씩 양

하면서 운영하세요, 기금법인 등기사항을 잘 준수해서 기금실무자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등 내 나름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

라고 업무적인 코칭을 해주었던 사항들이 잡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황당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느낌 중 하나는 요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삭막해서인지

기업과 공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위의식을 가지고 다른 회사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회

사 다닌다, 회사 이름만 대면 상대가 알아서 대접해 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왜 그럴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사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며

업무 수행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

면 저도 이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애

사심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연결이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되기도 하기에 늘 조심하여야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로 만나거나 하다 보

면 이름만 대면 대접 받는 줄 본인들이 먼저 안다고 해야할까 그런 비슷

한 분위기로 인하여 그런 분들이 만나면 커피 한잔, 밥 한끼, 술자리에서 

술값을 낼 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도는 것은 본인이 모임이나 교육에

참석한 것 만으로도 그 자리를 빛내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월

의식과 권위의식이 거래나 상담, 나아가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

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궁금한 업무를 전화질문, 이메일 상담을

해가면서도 협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늘 당당하게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

는 분들에게서 사람냄새보다는 상사를 대해야 하는 불편함 같은 것을 느

끼게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회사라는 간판이나 계급장을 떼고 보면 오히

려 겸손한 분들은 의외의 부류임을 알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

지를 위한 것이듯,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도 마음의 복지, 정의 복지를 일

궈 나가는 성숙된 생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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