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일요일까지 예정 참석인원이 기준 미달이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폐강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내년도를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경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개설해달라고 하여 갑작스레 개설하는 교육이나 연간 교육계획에 없는 교육을 연도 중에 신설하면 교육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면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을 보고 사전에 부서장의 교육참석 승인과 함께 회사의 교육부서의 승인, 그리고 교육부서는 연간교육훈련비 한도 내에서 계획에 따라 교육예산을 통제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다. 다. 나도 38년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론 희망회로를 둘리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현실은 냉엄하다. 

 

그렇지만 늘 새로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 진행된 운영1일특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정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이나 교육 내용, 시간 안배는 좋았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 도전의 결과에 만족한다.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 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아니면 말까?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성패도 있지만 더불어 본인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선택 중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수입이 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플러스로 연결되는 선택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도전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충대충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기금실무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점을 찾아 이를 반영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된다. 매달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컨설팅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과정을 분석해보며 새롭고 개선된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는 시작된다. 지금의 1등이 계속해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많은 추격자들이 있다. 1등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 파괴적인 혁신과 초격차 전략을 통해 추격자를 따돌리며 시장을 계속 주도해 간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는 말했다.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에겐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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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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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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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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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는 정관의 하부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으로 정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정관에 실시 근거가 아예 없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변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관리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변에는 잦은 기금실무자 교체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 운영규정과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사유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을 개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시간 : 8시간

2.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25년 실무경력,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교육교재 10권 단독집필)

3. 교육내용

  -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필요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에 포함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1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2

  - 종합정리 및 Q&A

4. 교육비 : 320,000원(중식, 교재 및 법령집 제공)

5.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02-2652-3244

6. 교육신청 :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업로드 또는 팩스전송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pdf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간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함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람과 열정 못지않게 나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

이기에 타 부문과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선례가 없는 것은 내가 직접 만

들어 나가야만 하는 외로움과의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런 외로움과 거대한 장벽의 한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갔고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이 댓글이나 전화로서 성원해주었다.

 

한참 전에 어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내부 규정의 정비를 하

고 싶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게되었고 자연스레 컨설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기업은 설립부터 오랜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부터 기금운영규정 모두를 정비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컨설팅이 어렵다하여 건by건으로 순차적

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컨설팅은 통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업의 실무

자가 당장 기금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대부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

다고 갑자기 부탁을 하기에 구두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새로이 대부규정을 만들어 보내주니 이번 주에 열리기

로 했던 기금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컨설팅비용도 그때 협의회

에서 통과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규정까지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가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갑질을 하려 든다.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가격이며 컨설팅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회사의 급박한 회의 개최일정과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며칠동안 매달려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자료를 송부했건만 고마움을 표하기보단 오늘 오전 업무 시작시간부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기에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컨설팅을 종료하고(아직 컨설팅 계약금도 받

지 않았으니) 그동안 작업한 댓가도 깨끗히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아마도

돈 몇푼 아끼게 되었다고 그 회사와 기금실무자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짧은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과거 8년처럼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SOS를 치게될텐데 그때는 어찌 나올런지. 

 

일은 계약서대로 해야지 인정에 이끌려 하거나,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번 일은 갈음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이용하려들기도 하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여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나는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초지일관 나를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3일 후면 추석연휴 시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할인매점을 방문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명절 제수용품과 마련과 명절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매장이 추석 대목을 며칠 앞둔 평일임에도 매장은 한산하다. 친척과 지인,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보낼 명절선물을 골라 택배를 부치고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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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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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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