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집에서 반신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다.

이번주 목~금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도 업데이트하여

출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업데이트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일을 잘 하려면 우선 잘 먹어야 한다.
저녁시간에 허기가 느껴져서 상무초밥에 식사하러 왔다.
여기는 평링에도 붐비는데 휴일인 일요일인데도 역시 사람들로 붐빈다.

요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당도 양극화다.

맛이 있고 가격까지 괜찮은 가성비가 있는 식당은 늘 붐빈다.


내가 즐겨먹는 초밥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물 때문에 곧

먹지 못하게 될 것 같아 화가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때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는 이제 어디에서 하나?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저녁식사는 즐겁게 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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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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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8월 말이다.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나도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던 달이었다.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 여행을 통해 공자와 맹자, 관자, 강태공, 동중서, 안중 등 중국 유교의 기틀을 다진 흔적을 찿아다니며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고, 8월 23일부터 25일은 2박 3일로 통영을 방문하여 한사도 앞 바다에서 한산대첩 만 431년이 되는 날(음력으로)에 인문학 워크숍을 통해 그날의 교훈을 생각했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강한 민족만이 외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전문성이 그 생존의 밑바탕임을 실감했다.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의향을 내비치자 여러 경로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파악해 보면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골치 아픈 뒷처리나 수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떠넘겨놓고 자신들은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보험사나 보험사 컨설턴트와 실컷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장사를 해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송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끌여들여 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연구소가 뒤늦게 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나 보험사 컨설턴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인지하고 말했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와 법인관리비용을 선취하고, 여기에 고액의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 뒤늦게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임을 알게 된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일을 리가 없다. 당연히 컨설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페이닥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당연히 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니 분쟁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업체와는 일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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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일간 통영으로 인문학 워크숍을 다녀온 영향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 정신없이 바쁘네.

 

잘 쉬었던만큼 열심히 일해야지......

 

늦 장마가 심상치 않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네.

 

내일부터는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마치면 9월이고 다음날이 토요일이구나.

이번주는 평일 5일 중 4일이 종일 기금실무자 교육이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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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사업(기업)은 어느 일정 수준이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실력을 기르며 참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분위기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본들 소중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2013년 11월,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가 매년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연구소 고정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결산컨설팅(기금법인 결산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운영상황보고 자료작성),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연간자문 소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는 위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기업들이 법령 위반과 벌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최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는 내가 직접 처리하기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법, 내 건강과 조화로운 삶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업체 수가 차면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에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자료를 작성하여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두 송부하였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작성한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받은 기금법인들의 반응들이 다양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하느냐고 놀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 있었던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치여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이다.

 

세번째는 작년과 올해 신규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기금법인들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기장과 법인세 신고대행을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연구소와 새로이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업무들이 오류와 미스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네번째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업무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월 당월이나 다음 달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는 유형이다. 연구소 서비스가 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업무의 단절을 막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며 기금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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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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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통영에서 진행된 인문학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서울에 도착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불원천리(不遠千里)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과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찾아 뵈었더니, 왕이 말씀하였다長老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역시 장차 내 나라를 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불원천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당초 합류하기로 하였던 대만 교수님이 이틀 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도해 주셨던 주임교수 본인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임교수님의 추모식에 참석하느라 오지 못하여 후일을 기약한 것이 아쉬웠지만 일정이 미루어졌을 뿐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갔던 8월 23일 통영 앞바다는 이충무공이 한산도에서 일본 왜적을 무찌른 한산도대첩이 있은지 431년이 되는 날(1592년 8월 14일, 선조 25년 음력 7월 8일 - 음력 8월 7일은 올해는 8월 23일)이었다. 8월 23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날 해전을 연상시키듯 요트들이 모여 학익진을 펼치며 불꽃놀이를 하는데 장관이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몰입해 지내다 잠시 손에서 일을 놓고 나와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조해 보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놓치고 있던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중국 고전을 배우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만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헸고,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기저에는 중국 유교문화가 있다는 점 외에도 고전이 삶의 간절함과 치열함과 소통이 절실하게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부자로 잘 살게해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를 고민했다. 지금도 이 공통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그 주체가 국가와 기업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고전은 인류의 자산이고,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힘이 되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고 자세히(명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논어》 위정편에서 말한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을만하다.)가 그것이다.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세 개가 워크숍을 떠나는 날에 도착했다. 새로운 유권해석은 먼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순차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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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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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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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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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자(관중)에 대한 책을 읽으며 관자를 연구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에는 대만을 방문해서 공자 유적지(대성전, 공부)를 둘러보았고, 8월 초에는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통해 강태공, 관자, 공자와 맹자, 동중서 등 현재 중국의 통치이념인 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들의 사당이나 기념관, 박물관 등 발자취를 다니며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중국산동성 여행 때 방문했던 곳과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그동안 3년동안 중국 고전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던 덕분에 같은 장소, 건물, 현판이라도 받는 느낌이 달랐다.

 

내가 이렇게 중국 고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가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는 중국의 유교이다. 관자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관중()은 성은 관(管)이고 이름은 이오(夷吾)이며, 자는 중(仲)이다. 보통 성씨와 자를 합해 관중이라 불리며 기원전 725년(추정)에 태어나 기원전 645년에 사망했고 적국이었던 제나라 환공을 도와 환공을 춘추전국시대 첫번째 패자로 만들었다. 그는 지금부터 2600년전 사람이고, 공자보다 88년 전에 태어난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은 한나라 때 쓰여진  예문지에서는 도가로, 수나라 때 쓰여진 경적지에서는 법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서로는 「관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선생이 「목민심서」가 「관자」의 '목민(牧民)'편일 읽고 저술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관자」의 '목민(牧民)'편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장이 나온다.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지도층이 먼저 법도를 지켜야 집안이 평안하고, 국가의 기강이 정돈되어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글 "인간 삶의 질서는 건전한 덕성(德性)의 확보 차원에 그쳐서만은 안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 현실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듯한 삶의 질서는 도덕적 경지와 삶의 현실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에서는 그의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가임을 일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기업으로, 국가 지도자를 기업체의 오너 내지는 사장으로 바꾸어보면 동양적 기업사상이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그 실천적인 전략이고 전술이고 방책이다. 2600년 전에 관자가 주장했던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는 지금 들어도 명문장이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호의적인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보험사 컨설턴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거액을 주며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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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을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업체 관계자까지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연구소가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일체 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확인되고 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업체이든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와 바르게 운영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기금법인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있다.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함)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신설되었기에 당시 노동부 사무관에게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신설되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예시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입법으로 신설되었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처음 듣는 명칭이어서 매우 낯설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우리나라 각 도청단위 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했는데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퇴직연금지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다섯 가지였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했는데 노동부에서 각 제도마다 30분씩 강의시간을 안배해 주었는데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제도 설명시간에서 늘 시간을 30분 더 초과 사용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는 제도 소개 강사들에게는 줄줄이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당시 설명회장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강사의 설명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필요성은 실감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콜센터같은 업장을 가진 회사 이외에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급격한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 특히 가족이나 회사에서 조직원간 갈등구도가 심화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관련 법률에서도 의무 교육이나 도입을 강제 또는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에 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업체의 도움으로 영역별로 구체적인 상담 비율을 받아보니 가정영역(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 내 갈등관계/위기, 자녀 심리발달 평가, 자녀 행동/정서 문제, 자녀 학습/학교생할 문제)가 60.4%, 개인영역(감정/정서 문제, 자기 이해 및 성장,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개인 트라우마/위기)이 28.1%, 직장영역(업무관련 어려움, 직무관련 개인 심리,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 내 트라우마/위기)이 7.1%, 법률영역이 2.2%, 재무영역이 2.2%로 나타났다. 가정과 개인, 직장영역이 무려 95.6%였다. 일본 경영의 3신(神) 중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음 속에서는 가정과 개인사, 직장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 갈등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온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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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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