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월~화요일, 목~금요일 4일 종일 교육이다. 남들은 나에게 그 나이에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나는 강의를 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신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31년 간 오직  한 우물을 파며 실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실전경험을 쌓았기에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이다. 오죽하면 꿈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꿀 정도이니. 세상은 미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파고들어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늘도 연구소 교육 시간에 30대 회사 기금실무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다. 하나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전문가가 되라. 두번째는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라이선스를 따라는 주문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럴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부지런히 배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도 참석하여 배워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 회사 비용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전문성이 결국은 자신을 지켜준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가 인사노무 업무이면 공인노무사에 도전해보아야 하고, 회계나 세무업무라면 세무사, 총부업무나 법무업무면 법무사 자격증에 도전해보기를 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노무와 세무, 회계, 법무, 기획 업무의 교집합 업무이므로 다양한 지식을 두루 배울 수가 있다. 내가 취득한 경영지도사도 괜찮다. 경영지도사는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판매관리, 생산관리로 구분된다. 나는 1997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전문성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서 책을 써보기를 권한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사총무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느냐, 재무와 회계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느냐 토론이 있었는데 복리후생업무가 HR업무이므로 인사총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인사노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다. 인사노무부서에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교육을 다니며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디딤돌로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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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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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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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맺은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잦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실무자 변동이 잦은 회사들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자문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네 기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관리·운영은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세무업무 중 국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담당관, 세무업무 중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은 지자체 세무담당관, 등기업무는 법원관할 등기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들 관련 기관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 관련 질문이나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으면 난감해지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전문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면서 KBS에서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인 1993년 2월부터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간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변화와 운영실무, 운영사례, 다른 나라의 유사 근로복지제도까지 연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왔기에 이론이나 실무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SOS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들 공무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등기관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기금실무자에게 등기관이 놓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을 알려주며 대응 요령을 코칭해주어 기금실무자가 걸림돌을 잘 해결하였다. 회사는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고, 그 후 그 직원이 실무를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사람은 배워서 아는 만큼 당당한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이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수~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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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2일~3일(목~금) 제234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6일(월) 제234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7일(화) 제234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6H/40만원

4. 11월 9일~10일(목~금) 제235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1월 23일~24일(목~금) 제235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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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현장 실전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가 된 것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학위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실무적인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그치는 반 푼수가 되기 쉽고, 지식이 없이 실전경험만 있으면 이론적인 논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간혹 책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대처방안이나 해법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여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진정한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체 기금실무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막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3년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설립되었으나 7년 동안 휴면기금으로 있었던 기업, 작년에 모회사로부터 사업부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된 기업, 전임자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참석한 기업,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등 참석한 기업들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소탐대실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설립초기 운영에 대한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회사 이름과 소재지만 바꾸어 대충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받았으니 정관에서 오류가 많았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라도 교육을 받으 후 설립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원을 설정해야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출연금액 5억원 전액이 기본재산이 되어 4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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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 애를 써보지만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 만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더욱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답변해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는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는 더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그 중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회계전문가를 찿기가 어려웠습니다.

 

1993년 3월에 1992년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 4월 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후에 영등포세무서로 통합되어 없어짐)에서 친절하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몰랐던 나는 "비영리법인이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라고 당돌하게 응대했더니 여의도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법인세법」을 찿아보니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작성하여 여의도 세무서를 찿아가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신고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후에 2001년 10월 26일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계기로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최태호사무관님이 2001년 11월 8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 졌고 저도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2004년 책으로 쓰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직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하나 둘 활동을 멈추고, 저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안터넷 기술과 소통기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의 다양화에 밀려 인터넷카페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처음으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1년 365일 변함없이 출석부를 만들어주신 낙서 운영자님에게 지난주 감사의 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낙서 운영자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봉사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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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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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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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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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검색,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신고서식 변경, 교재의 오타, 오류사항을 확인하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새로운 예규가 있으면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비싼 강의료와 교통비, 시간을 들여 직접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강의를 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교재에 반영하였다. 여기저기 많은 지식과 정보 그물망을 만들어 놓으니 이런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발견할 수 있다. 요즘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학문을 나 혼자 완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융복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제 최종 업데이트를 마치고 기본실무 교육신청 인원만큼 교재를 출력하여 어제 오후 늦게 제본을 의뢰했다. 

 

요즘 주역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매주 월요일 일과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께 주역을 공부하고 있다. 어제 배운 괘가 손(損)괘였는데 여기서 손(損)은 '덜어내다' 또는 '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희사(喜捨)', '봉사', '투자'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이해된다.(《주역 64괘 384효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임 펴냄, p.258) 어제 주역강의에서 박민봉군(剝民奉君), 후본손말(厚本損末), 유본필유말 유실필유문(有本必有末 有實必有文), 무본불립 무문불행(无本不立 无文不行), 징분질욕(懲忿窒欲), 강중자수(剛中自守), 유덕획응(有德獲應)을 배웠다.

 

오늘 오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인 세 기금법인에서 유선으로 급한 질문들이 왔다. 한 곳은 직원의 퇴사로 인해 목적사업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각 복지사업(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또 한 곳은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해당분인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마지막 한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을 하는데 무주택 기간과 신청기간에 대한 이슈였는데 코칭을 통해 모두 잘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슈가 발행할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바로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해결사를 곁에 두고 일하면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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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희망사항으로 우리나라에 10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 내 판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내 자비로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당시는 중소기업연구원이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턱 없이 작은 금액임에도 흔쾌히 매뉴얼 집필을 수락하고 당시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은 임금상승 다섯 가지(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금수준상승, 성과보상공제), 복지증진 두 가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총 일곱 가지 유형이었다.

 

우선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적극 협조했고 그 이후 2020년에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이 전화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수락했다. 내가 대기업에 출강할 때 받는 강사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돈 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휴일 이틀을 꼬박 매뉴얼과 씨름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입 시 혜택, 기본재산 사용 방법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운영방안 수정, 목적사업 내용 추가, 기금의 관리 방안 내용 수정,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 추가 신설 등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참여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및 재산처리 신설 등이다. 그러고 보니 2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보수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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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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