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임직원이 아닌 모회사의 감사가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승훈짱님- !!
한가위다, 법령검토다 바쁘시죠?
기금 때문에 문의드릴게 있어 송구함을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해요)

1. 정관상 이사진의 구성 중, 노측이사와 ,사측 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사측이사는 보통 어느 팀의 보직분이 하시는 지요..?

2. 노측대표와 기금을 대표하는 주임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회사특성상 결국, 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팀장 및 대리급이 일을 도맡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규모도 아직 작고(50명 내외) 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구성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요.

3. 감사진의 경우, 현재 외부(상위기관:시)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측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노측의 감사란, 회사 직원이어도 상관없나요 ? 이상 초보 사복금 담당자의 질문이었습니다. ^^ 항상 항상 든든해용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노사 각각입니다. 다만, 대표권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혹은 '기금의 대표권은 근로자측 이사가 행한다'로 하면 됩니다. 회사측 이사는 보통 인사노무부서장이나 예산업무부서장,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맡습니다. 이사의 구성은 노사 각각 3인 이내이니 노사 각각 한명만 선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는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최소인원임), 이사는 각 1인으로 하되 이사와 협의회위원은 겸임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각  1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회사측의 경우는 협의회위원으로 대표이사, 경영담당이사,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고 이사는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3. 감사는 회사측은 재무부서장이나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근로자측은 회사 직원이 맡으면 됩니다. 회사 감사를 외부 상위기관의 감사로 선임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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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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