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성과 공유 활동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임금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는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이 지역난방플러스 및 지역난방안전

노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기사가 있었다. 동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억원

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갑질 예방 및 근절, 일과 가정의 양립과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해 자회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사 비정규직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설된 자회사 직원들

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재원이 없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자회사 정규직의 복지증진

을 꾀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자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다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는 것은 모회사에서 활용할 지정기부금의 재원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므로 모회사 노동조합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모회사의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동참한 것은 모회사 근로자측이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배려한 정책으로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주)가 파트너사와의 상생협

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롯데하이마

트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

업과 종업원에게 총 625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롯데하이마트는 대기업 임직원과 협력중소기업 임직원과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16년 물류 협력중소기업 25개

사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롯데하이마트 3억원, 협력중소

기업 0.3억원, 정부 1.65억원 등을 출연해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사업에 지출할 예정이

라고 한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원청기업이 파트너사(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경우에

도 모회사 또는 원청기업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다른 계열회사가 설립한 근로

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 법인세 비용(손금)인정 여부 =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2 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 등)이 해당 비영리단체 기부시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비용(손금)인정

한도범위 내에서손금 인정된다.(서면법령법인-1656, 2016.07.04.)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에 대한 사용비율 확대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어 비정규직과 중소기

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5월부터 추진했던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기획

재정부로부터 2주 전에 2019년도 출연금액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기관은 국고

에서 보조받는 순수 수지균형 회계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노사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만 하면 4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수지균형 회게를 운영하는 기간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문)

질의1) 수지 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2) 위 회계에서 결산금액 중 이월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지 , 국고,

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3가지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집행하

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액을 산정해도 되는 지 여부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재원은 순이익

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순이익금이 없는 수

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

금 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

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

업주(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 출연에

대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354, 2009.8.5.)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이 많다. 설사 안되더라도 도전하는 노력이 아름다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도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를 해결하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제대로 수

행하려면 자체 해결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

회사라는 겉모습인 하드웨어보다는 실재 전문가 개인의 수행능력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

하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만큼 성공 확률

이 더 높아진다. 내일은 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교육이 시작된다. 22~23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9~30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8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 합의 내용


1. 임금부문

-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 성과금 110%

- 격려금 100%+300만원

- 직무환경수당 인상

-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 등

-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해 유급휴직 실시


2. 단체협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 2019년 2월 8일 특별휴가 실시 등


출처 : 울산저널i(http://www.usjournal.kr) 2018.12.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을 설립사례로 소개했더니 그 회사 직원이 내가 소개했던 그 회사를 벤치마킹대상으로 하여 연구중이고 현재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고 웃는다. 이 회사는 이미 2년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당시 CEO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하며 신중을 기해 자료 준비며 CEO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었다.


모 기업은 수년 전에 다른 회사 사업부를 인수하여 합병했는데 당시에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지 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분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인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니 인력을 분할하여 내보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실속있는 행위였는지 모른다. 그후 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전에 인수한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받지 못한 사항을 인식하고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정이 녹록치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복지, 특히 기업복지는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된 저금리와 기재부나 행안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 목적사업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노사간 축소합의가 되지 않아 이전 집행기준대로 계속 집행하다 보니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수익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2~3년 내에 목적사업 재원이 거의 바닥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묘책이 없어 안타깝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대학학자금 폐지나 축소는 기업복지의 악화이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측은 기재부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니 재원 부족으로 계속 지급이 어려워지고.....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만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