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2017년 12월 29일 공개한 노사 간 2016년.2017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1. 2016년 임금 부문(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
- 2016년 임금 :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3,000원은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에 230%를 지급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 약정임금 100% +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개선 :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연간 800% → 매월 25%, 매 분기말 100%, 설.추석 각 50%씩 지급(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
-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 자기계발비로 매월 환산 20시간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이는 상여금 월할 조건. 통상임금 기준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
2. 2017년 임금 부문(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
- 2017년 임금 :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3,000원을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의 97% 지급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 약정임금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3. 단체협약 부문(2016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
- 채용관련 :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제19조제항) 삭제
- 포상관련 : 포상 관련 제27조는 별도합의.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를 경영 정상화시까지 유보
- 정년관련 :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제38조제4항) 삭제
- 노동시간 관련 : 유연근무제도(탄력, 선택, 재량) 조항(제45조) 신설. 실시 전 대상.시기.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
- 대체휴일제 관련 : 어린이날과 추석 휴무기간 외 설 휴무기간을 추가. 토요일 중복시 다음 근무일을 휴일로 인정(제56조)
4. 사내근로복지기금 : 30억원 출연
5. 임단협 타결에 따라 유급휴가 2일을 특별휴가로 부여
6. 고용안정 노력과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 노동조합은 회사 생존과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직무교육, 유급휴직에 동의
- 임금체계개선을 포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의
7.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내용
- 회사는 노동조합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동종사 처우기준 등을 감안해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한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경영정상화시 마련. 격려금과 성과금은 경영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함
8.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합의
- 노사는 2016.2017년 단체교섭에 합의한 임금 부문 중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상여금 300% 월할 지급),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직무교육, 유급휴직, 직무재배치 노조 동의) 사항을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소송에서 일방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
9. 현안문제와 관련 사항
- 분사거부자 재배치 건 : 회사가 면담 후 본인 직종과 관련된 2개 이상의 복수 부서에 대해 의견 청취해 실습 배치.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본인과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 사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업 근태 : 파업 근태로 수정
10. 조합원총회 일정 : 신정 휴가 이후 총회 일정을 잡을 것(아직 분할사업장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임)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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