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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컨설팅을 하시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분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가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돈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단점을 속 빼고(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니 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컨설팅 수수료 욕심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접근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 두고 원망을 하는 현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그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할까요?" 질문했더니 "글쎄요?"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율이 낮은 것이 그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가 이익이 날 때(해)마다 일정율의 금액을 종업원 복지를 위해 조건 없이 돈을 출연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닌 기업들은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두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악담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 왔기에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연구소에서는 설립컨설팅 상담이 오면 "관리하지 않을 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세요."라고 말할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때마다 생색을 내는 행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으면 회사는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복리후생사업비(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라 부른다)를 지급할 때마다 CEO가 결재하면서 하나 하나 간섭하고, "또 주느냐?",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준다", "저 직원(아마도 미운털이 박힌 직원인 듯)은 안 주면 안 되느냐?", 기금실무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할 때마다 "본인 돈이 아니라고 돈을 너무 펑펑 쓴다.", "우리 회사가 좋은 줄 직원들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알면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는 등 간섭하고 생색내는 걸 보면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회사가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마치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마지 못해 설립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라(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하라고 해서 설립했으니 운영이나 관리 등 사후관리나 회계처리, 예산, 결산도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관리도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운영과 관리는 모두 기업들 몫이다.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 배워서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더 더욱 국가에 매달리고 무한 공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파가 우리 연구소에게도 미치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심지어는 컨설턴트들도 연구소에 전화하여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지 않느냐?", "설립이나 임원변경, 정관변경 방법을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요구하고 완곡하게 사양하면 따지고 심하면 욕설까지 하며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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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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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일도 뒤로 미루다 보면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일이 복잡하고

책임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 연구소 컨

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받아 설립된 경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설립

이후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하여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과 결산 처리, 임원 변경시 후속 조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그 회사 HR실무자(기금업무까지 겸직업무로 하게 됨)에게 권유했지만 해당

회사의 HR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중요한 업무라고 외부 교육까지 받으러

가야 합니까? 더구나 저희는 이자소득만 있고 목적사업도 두가지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

는 아주 단순한 형태인데요"하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HR실무자 본인이 싫다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외부 교육에 참석하지 처리할 수 있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데

더 이상 권유하기도 그래서 그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은 종료했다.

 

올해 상반기에 그 회사 HR실무자(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과 프로세스를 요청하는 내

용이었다. 대충 설명을 해주고 당시 자신만만해 하던 HR실무자 말이 생각나서 잘 처리했

으려니 하고 넘어갔다. 몇개월이 지난 지난 주에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전화를 했던 그 HR실무자가 아니었다. 대충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 검

토해보니 전임 기금실무자가 정관변경과 임원변경 등기를 추진하다가 소재지 변경이다 보

니 생각보다 업무가 복잡하여 후임자에게 넘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버린 것이

다. 문제는 정관변경은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받기는 했으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를 훨씬 넘긴 상태였고, 임원 변경도 등기를 해

야 하는 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두 건 모두 등기 기한을 넘겨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자신이 겸직업무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 인

계인수와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 절차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절차를 알려주고, 본

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듣던가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라고 알려

주던가 해야지 무책임하게 후임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서 떠나버린 전임 기금담당자에게

실망이 컸다. 더구나 회사 HR실무자로서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되는 자리가 아닌가? 기금

업무를 넘긴 시점도 이미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임 기금

담당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금업무를 넘겼고. 회사 일에 경중이 어

디 있는가? 일단 본인이 맡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

무도 가벼이 여겼고 기금업무를 배우는 것 자체도 등한시했다. 다음은 《구글은 어떻게 일

하는가》(에릭 슈미트·조너선 로젠버그·앨런 이글, 박병화 옮김, 김영사)에 있는 글이다.

 

헨리 포드는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세건 80세건 늙은 것이다. 반대로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 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자는 롤러코스트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 "학습하는 동물"은 거대한 변화에 대

처하는 지적 능력과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p.157) (중략) 지적 능력보다 전

문성을 선호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그렇다. 세상은 모든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

도 변해야 한다.(중략) 전문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문지식에서 나온

문제해결 방식에 내재편향(inherent bias)이 있으며 새로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

형의 해결방식을 보면 위협을 느낄지도 모른다. 다방면의 지식을 쌓은 사람은 편향성이 없

기 때문에 자유롭게 광범위한 해결책을 조사하다가 최선의 방법에 끌리게 된다.(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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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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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소재 모 언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 중

전략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들과 삭제 및 추가해야 하는 부분들을

분류하여 예산편성 등을 통해, 현재 구성원들의 사정에 맞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혜택을 조정하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 복지는 이미 죽은 복지이고,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만 지루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

에 맞는 복지항목을 만들어가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중

요한 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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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여 결산실무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틀째과정

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뜨겁네요~

곧 3월이 되니 마음이 바쁘고 새로이 자리이동이 되어 새로 맡은 실무자와

몇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베테랑급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의 강의와 코칭을 통하여, 그동안 밀려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업무들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변경,

추가, 운영규정개정, 정관개정, 등기사항 및 선택적복지 등 풀지 못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오시면 강의중에나 쉬는 시간에 모두 상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오는만큼,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있는

교육내용과 일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접수는 유선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번 점심식사는 맛난 소고기구이 정식으로~

맛나게 드시고 머리지끈거리는 결산 마무리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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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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