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해준 재산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다시 회사로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금법인에서 회사로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회신문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놓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여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질의

○ 회사는 2019년 2월, 현금 ◎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2019년 8월, 회사는 기금법인에게 당시 출연받은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요청함.

- 기금법인은 출연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여 출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출연금 포함)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기금법인은 출연자(사업체)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 상 반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007, 2019.11.25.)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다. 나도 지난 2000년에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었다. 회사가 1999년에 경영실적이 역대 최고로 좋았던 시기였는데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절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1999년말에 회사는 000억원을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서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10개를 함께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회사 복리후생사업 10개가 모두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라서 이를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 복리후생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기에 노동조합이 호락호락 이를 동의해줄 리가 없었다.

 

해가 지나 2000년이 되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있는 사업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이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회사를 성토하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회사는 그럼 회사가 출연해준 000억원을 다시 회사로 반환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나는 지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회신받은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출연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 이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었다.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금품을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지급하는 금품 또한 모두 증여세 비과세이니 굳이 반대한 필요는 없어서 한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마지막날이고 내일부터는 개천절까지 3일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독일 하원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기능개편안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켜 유로존 17개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EFSF 증액안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독일의 EFSF 내 출자 비율이 25%로 유로존 가운데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그리스 국가채무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이후 유로존 금융위기도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10월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4개국이 발행한 국채 952억 유로(약 152조원)의 만기가 도래하고(프랑스 518억 유로, 스페인 241억 유로, 이탈리아 157억 유로, 그리스 36억 유로 등), 11월과 12월에도 각각 762억 유로와 695억 유로의 국채 상환이 줄지어 예정돼 있고 10월말에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부서와 자금담당자는 요즘같은 시기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자금비축에 돌입합니다. 지출은 미루거나 쥐어짜고, 자금 확보에 매진합니다. 금융회사도 대출을 중단시키니 신용상태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금융회사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하니 제2금융권에서라도 찬물 더운물 가릴 것 없이 일단 받아야 하니 조달금리 또한 높아져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를 분석해보면 전담업무로 처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담당, 급여업무 담당, 노무업무 담당, 인사총무업무 담당이 많고 회계업무 담당자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과정 교육에서 어느 실무자는 자기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운용은 자금파트에서, 결산업무는 회계파트에서, 목적사업비 진행과 등기 등 기금법인 운영은 인사노무파트에서 각각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좋은 것이 좋은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잘해야 본전이다' 생각하여 절대 무리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거나 개선하지 않게 되어 발전이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처리해 오던 업무처리방식을 드대로 답습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미 1인당 기금적립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출연을 자제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속속 등장하여 수익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