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이사 변경 등기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사용자측 이사께서 계열사로 7.21 부로 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이사분을 사임으로 보아 사임서를 받을 예정이며, 새로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관상 이사가 결원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과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당연 당사의 직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사임일자는 7.21 로 보아야 할지 당사의 직원 여부는 사용자 측 이사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차회 협의회 개최하셔 신규 이사의 선임일을 그 사임일로 보아야 할지? 

2. 7.21 을 사임일로 보아야 한다면 임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7.21 부터 3주 이내에 사임등기를 하고,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새로이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임등기 부분을 원칙대로 적용시에는 등기를 2번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관상  결원보충 한도인 1개월이 아닌 사임등기 기준일인 3주 이내에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등에는 사임할 경우에도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새로이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애로사항등을 감안하여 사임이사의 효력을 신규이사 선임시 까지 연장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나 해석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근로자측 위원들의 사정상 2,3 주 이내에 협의회 개최가 쉽지 않은 사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관계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는 당연히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선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원인발생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협의회 개최가 지연된다면 현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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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재단(공공기관)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 현재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재단 내에서 협의회와 이사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관계법령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협의회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이사회는 실무집행기관인 것 같은데 왜 이사회의 이사가 등기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단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회 위원이 그 권한을 가지면서 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은 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 많고....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 해보았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별개의 기관이며 어떤 기간이 상위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회의 경우, 사기업으로 보면 주주총회와 같다고 설명하던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재단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실무국(실무진)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다른 기관ㆍ기업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 편이지 궁금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고 하지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여름철이라 식중독이 유행이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생 배경이 1983년도 신군부에 의거 도입 당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관리의 틀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여 그 돈으로 법정복지나 단협, 사규 등에 회사나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되, 출연이나 사용방법, 지원기준 등은 철저히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최대한 인정해 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노사간 화합을 유도하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의 노사 관계 파트너를 인정하여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무집행은 협의회에서 지정한 이사로 하여금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대부분 이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실무를 수행할 자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회와 이사회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다보니 그 역할에서 혼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사는 철저한 실무 집행기관으로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작성하게 됩니다(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금의 이사를 맡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작성한 결산이나 예산, 새로운 복지제도의 통합 등은 협의회(회사의 대표이사와 이동조합 위원장이 필수 멤버임)에서 논의하고 추인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를 등기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련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니 이사 대신 협의회 위원들을 등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대표이사나 노조위원장 등은 회사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고 또한 회사에서 출연해준 큰 액수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기금의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기금사무국을 두어 자체 기금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노 사 각3인이내로 해놓고 이사를 1각 1명씩만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임이사의 경우도 노 사 각 1인이 아니라 회사측의 1인이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사의 경우 예를 들어 상조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경우 상조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하는업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09년안에 설립을 할려고 하니 마음만 바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림

(답변)

법령에 나온 사항은 정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각 1인으로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선임하면 됩나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사내근로복지기그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제1항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2항에 기금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표한 ㄴ이사의 성명과 인장 그리고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이사의 선임건은 협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기금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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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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