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자 4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급과 선택적복지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

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

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

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

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이와 유사한 재판 결과가 있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

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 측이 법정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서울 의료원은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의료원은

5년 미만 재직자는 기본포인트를 포함해 1303포인트를 받았고, 20년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는데 1포인트가 1000원이므로 연간 130~140

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매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

한 선택적복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

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고정성을 인정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세가지 기준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다. 문제

는 고정성인데 두 재판부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 중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

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

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

연구소로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회사 관계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

지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이관전략을 상담받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

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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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7개 공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복지포인트 관련 지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

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이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배정하면 직원들은 이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중에 정산

하여 개인이나 카드사에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복지제도이다. 회사에서 금품

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직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

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잘못 알려

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

는 금품은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치료비, 기념품, 재난구

호금품, 경조사비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시 임차가격의 10% 이하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후 5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

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잣대를 적용해 과거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

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카드를 들이댈 경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

게 되면 언젠가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

을 들이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비

는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교육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복비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방

침을 정하고 이미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

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

금까지 수년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선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도 소

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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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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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다"
며칠전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친구 입에서 나온 한탄이다. 친구 모임에 가면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봉급쟁이가 제일 부럽다"
"야~ 무슨 말이니? 너희같은 사장님들은 수입은 이리저리 줄이고 비용은 부풀이며 세금을 거의 안내잖아? 우리같은 봉급쟁이들 지갑은 유리지갑이야~ 숨길 곳도 없고, 버는 쪽쪽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가 버리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말이지, 요즘은 빚좋은 개살구다. 내 인건비도 안나와서 사람도 줄이고 있다. 요즘은 봉급주는 날이면 피가 마른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 마련해야 하는 걱정없이 때가 되면 월급 척척 나오지, 요즘은 봉급쟁이들이 최고다"

자영업자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들도 마음은 편치 않다. 언제 회사가 부도가 날지, 언제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쫓겨날지 좌불안석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지만 사기업들은 사규에는 명시되어 있는 정년은 그냥 사규일 뿐이다. 사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버티면 보직을 바꾸어 버리고 문 앞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버린다. 우호적이던 동료들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회사 눈치를 보며 등을 돌려버린다. 공기업 직장인들도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후 할 일을 찿아보는데 눈 씻고 보아도 할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일부 잘 나가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일본에서 도입하여 붐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다. 사회의 인식도 싸늘하다. 당장 청년실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만큼 했으니 젊은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는 논리이다. 경총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조합원 신분이 아니고 청년실업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 같은 임금을 기간을 늘려 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다. 가령 55세 정년이라면 52세에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57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나 임금은 3년치를 5년에 걸쳐 지급을 한다. 그러나 이는 급여만 적용될 뿐이지 복리후생제도는 그대로 삭감없이 유지가 되니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포인트와 교육비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정년으로 회사에 남은 인력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NO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대상들은 대부분 회사의 고참들이다. 후배들로서는 퇴직을 하여야 할 선배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상사 대접을 해주어야 하니 불편하고, 그런 혜택을 받은 선배들도 후배들이 예전같지 않게 보직이 떨어졌다고 무시하는 듯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한다고 후배와 회사에게 섭섭해 한다. 

임금피크제가 성공하려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제도가 아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적용해야 한다. 그럴려면 직장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분야에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회사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여 적용를 받는 대상자들은 적용받는 순간부터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자신이 기여할 업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SK마케팅앤컴퍼니(www.skmnc.com)가 선택적 복지사업 시장에 진출했다.

SK
그룹의 통합 마케팅 전문회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는 대한송유관공사와 선택적 복지사업  `베네피아' 인수를 위한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선택적 복지사업은 개별 기업체에서 운영, 관리하던 복리후생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문업체(이하 복지사업자)가 회사별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복리후생서비스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공,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복지혜택과는 달리, 임직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복지포인트나 연계 신용카드로 임직원 복리후생 온라인몰이나 신용카드 복지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모든 정부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도입률은 5%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적 복지사업 시장은 기업의 임직원 만족도와 복리후생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체 선택적 복지사업 시장은 2006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37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마케팅앤컴퍼니는 이를 계기로 OK캐쉬백을 활용해 복지가맹점을 확대하고, OK캐쉬백몰을 통한 온라인커머스 상품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투어비스나 OK웨딩클럽 같은 여행·웨딩 서비스 사업을 복리후생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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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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