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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복수노조가 법으로 금지되던 시기의 일이다. 모 직장에는 생산직 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다. 생산직 사원들은 대부분, 전체 종업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말 그대로 생산직사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었다. 회사는 연속공정 장치산업 공장이었다. 1년 365일 중 단 며칠만 전 공장을 세우고 라인을 점검하고 세척하는 보수기간만 빼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공장이었다.

지금처럼 FA(공장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당연히 생산직노조의 위상은 높았다. 그 위상과 힘은 임금협상에서 드러났다. 노조는 생산직 사원들만 챙겼지, 비노조원인 사무식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노조가 힘이 있으니 생산직사원들은 매년 12~15%의 높은 임금인상율을 기록한 반면, 사무직들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연 5 ~ 6% 임금인상율에 만족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으나 그렇게 차별적인 임금인상이 몇년이 계속되다보니 생산1과의 경우 30명 중에서 관리직 과장 급여는 28등, 대졸 관리대리는 29등, 대졸 공채 신입사원은 30등이라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생산직사원들은 자기네끼리 호칭을 "김부장", "이부장", "박차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야근에 잔업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하면 생산직사원들의 월급여가 부장보다 높으니 급여수준으로는 부장보다 높으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계질서도 서지 않았다.

반면 관리직 간부들이나 대졸 공채사원 등 사무직 사원들은 속이 부글거렸다. 대학을 나오고서 현장에서 십수년을 더 일한 생산직 과장 급여는 관리직이고 노조가 없다고 하여 회사에서 철저히 묶어놓으니 해가 갈수록 임금격차가 늘어가기만 했다. "우리도 사무직 노조를 만들자",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바에야 내 자식은 대학을 보내지 말고 고등학교를 나오면 곧장 생산직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낫겠네"...

관리직이나 사무직 사원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임금인상시 속은 부글거리지만 겉으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자로 복수노조가 합법화되었다. 생산직노조에 치여 살던 사무직노조나 관리직노조, 영업직노조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여튼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회사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된다. 복수노조가 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2011년의 반환점을 도는 첫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7시 30분에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제3기 근로복지기본계획 TF' 4차 회의가 조찬모임으로 열려 회의와 함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노동관련 학계나 고용노동부 관계자, 노동전문 연구기관, 기업복지나 공공복지 수행기관 관계자 분들을 만나 큰 틀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흐름이나 의견, 제도변환 등을 논의하고 배울 수 있어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어 기업들은 당분간 근로자들의 행동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노조가 없던 기업들은 노조결성을 막기위해 많은 공을 들일 것이고 이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비용지출도 늘릴 것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기업복지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노조가 있던 사업장들은 복수노조가 난립하면 노조의 힘이 약화됩니다. 제2, 제3의 노동조합이 들어서고 서로 조합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누가 근로자를 대표할 것인지 대표성과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여 임원 구성에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사협의위원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사, 감사를 안배하여 선임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당분간은 기업들도 노동조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사내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사내여론을 관찰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분석하면서 애로사항과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제언 내용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할 싸이트가 없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할 마땅한 곳이 없어 답답하다'는 답변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담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난 8월부터 모 종교기관의 노무관리 진정건(부당해고 진정,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진정, 실업수당 청구건)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사건을 위탁하고자 모 노무법인을 방문했는데 1회 상담료가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2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일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세무관계나 회계처리건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 중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방법에 대해 관심있게 분석을 했는데 상당수가 세무관리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xxxxx램 개발 및 보급 못지 않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나 세무처리에 대한 도서발간 및 보급 요구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덤으로 부탁하여 신고하는 기금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분들 중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의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를 하면서 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부탁을 받아 난감하다며 솔직히 이 분야는 생소해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무전문가도 많았습니다. 비용 부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받아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전화로 질의한 모 기업은 회사 내에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둘이 있는데, 보수구조나 요구하는 복지수준, 복지항목이 너무 상이하여 기금을 차라리 둘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체계와 급여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분사무소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등기까지 추진해야 하니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행 기금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군데 기금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면서 이를 A와 B 둘로 나누어 각각 결산을 하고 다시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기에 회계관리 업무가 지금보다 세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당면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노노갈등이 심해지고 노무관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노갈들이 일어나면 근로자측의 힘은 분산되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기업복지도 덩달아 발전되게 됨을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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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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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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