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큰 빚을 진 기성세대가 되었고, 내 막내자식과 똑같은 나이

의 아이들이다 보니그 부모의 심정을 어찌 위로의 말 한마디로 대신

하겠는가! 그저 아픈 침묵만 흐를 뿐일 것이다. 큰 대형 사고가 난 이

후 안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안전시스템은 별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인식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한 해, 한달, 하루만 그때 그때만 잘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처

럼......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보내

고 있는 소 식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 원고작업을 마쳤다.

주 내용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12월말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들은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자문사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님, 오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과 공무원에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

냐고 모든 법인들은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꼭 내야 한다고 말하던데

요..."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할주민세 명칭이 지방소

득세로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같은법시

행규칙 제48조의4이다. 앞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선급지방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요즘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한 결과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신고서식

이 틀렸으니 다시 작성해와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출서식이 빠졌

으니 빨리 작성해 제출해라 등 전화를 많이받는 것 같다. 벌써 어제만

8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고 봐주던 조세관청에서도 이제는 원리원칙적으로 법

인관리를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

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부가세신고, 기부금영수증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A에서 Z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강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경력 23년, 기금 결산실무, 예산실무, 기금법인설립실무, 운영

실무, 설립 및신고실무 등 총 5권을 집필한 저자인 본인이 직강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월 11일, KTX가 광명역에서 탈선한 원인이 7밀리미터짜리 작은 너트 하나를 잘 조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형사고도 알고보면 아주 작은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 사고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56호서식, 제10호서식, 제27호(갑), 제27호(을) 네가지 신고서식만 잘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로 이 과세표준신고를 기한내에(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형식 즉,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버리고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름만대면 알수 있는 대기업(예금이자소득만 있고, 종업원 대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억원에 이르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야 실수를 알고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기한을 넘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판단미스가 수억원도 넘는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허탈할 것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서 이자수입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분이나 축소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겐 가장 바쁜 달입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는 3월말까지 법인세법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2009년도 결산시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2009년도 결산서 1부, 2010년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나 확산에 한계와 아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70여명의 컨설턴트 중 대부분이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탄생배경, 운영전략, 회계처리, 운영시 제약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도입하는고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후속 조치사항이나 실제 운영시 전략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3월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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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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