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을로 접어들면서 밤과 낮 기온 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을 찿는 민족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얼굴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겨울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과일이나 채소의 개화가 늦어졌고 여름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작황이 부진한데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어제는 선물을 사러 과일가게에 나갔다가 너무 오른 과일가격에 놀라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귀성비나 명절기념품비 지급도 예년같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추석에 명절기념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부각되어 안정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전액 지원하는 의료비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종업원간 50:50으로 분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합니다. 그후 자세한 지원금액 및 절차,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 목적사업의 금액이나 지원절차 및 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관에 근거와 금액, 지원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게 된다면 금액이나 방법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또한 재원대책이나 실현가능성, 지속적으로 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에 맞추어 요란하게 실시했다가 한두번 지급하고 재정이 거덜나 그만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업원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회방송에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선진기업복지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하나 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체적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등도 주택구입대출, 학자금 보조 등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생긴 변화가 수행사업으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정관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및 파견업체근로자를 명시하고 정관상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원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확보가 관건이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면 대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크게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근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됩니다.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며 주택신축 및 구입 또는 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학자금)지원, 창립기념품 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명절기념품지급, 체육문화활동지원, 자기계발지원,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합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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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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