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업료나 등록금을 못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체납학생들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침 저녁때 고등학교 3학년인 큰 방울이가 옆에 있기에 말하였더니 큰 방울이 왈,
"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는 은근히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빠 회사는 좋은 회사여서 학비가 나오잖아요"
"아니 네 학비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아니, 아빠가 학비 낼 때마다 학교에서 영수증 받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
학비를 큰 방울이 자동이체계좌에 지정된 기일까지 입금해 놓으면 바로 자동이체가 되고,
다음날 큰 방울이를 시켜 학교 교무실에 가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다시 실비정산으로 내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자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큰 방울이가 알았을까?
그리고 큰 회사에서는 자녀들 학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대부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 고등학교까지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학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학자금지원만은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고, CEO들도 학구열이 높고 자수성가한 CEO들은 학업에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종업원들의 자녀 학비만큼은 딴지를 걸지 않는다.

수년전 회사에 일용직이라는 직종이 있었다.
회사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회사에서 대학생자녀 학비까지 성적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연봉은 1,600만원이었는데, 대학생자녀 둘만 있으면 대학학자금지원이 본인들 연봉과 같았다. 그래서 대학생자녀 학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다고까지 하였다.

우리나라가 변변찮은 천연자원 하나 없는데 5.25.전쟁상흔을 딛고 OECD국가에 가입할 정도로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열과 기업들의 교육비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자금지원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뉴스를 들으니 제1회 월드클래식 베이스볼 한국 4강신화의 주역 중의 한 명인 LA다저스 최희섭선수가 보스턴으로 전격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LA다저스가 방출의사를 표명함에따라 최희섭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섭은 지난 2002년 시카고 컵스를 시작으로 빅리그에 데뷔한 이래, 플로리다 말린스와 LA 다저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전통의 명문 구단인 보스턴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단의 일방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본인도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으니 분명 성적부진이나 존재가치를 각인시키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프로선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강력한 노조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고용에 안정감이 있으나 일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종업원들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장인들도 부단히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년까지 언제까지나 보호벽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흔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종업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
"나에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종업원들을 고용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외국 회사들은 임금체계가 연봉제로서 복리후생 비용들이 모두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이 적은 반면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회사의 존립근간은 수익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나야 운영되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체단체, 드물게는 공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적자가 나는데도 임금을 올려주고 종업원들의 복지비용에 투자할 회사는 없습니다.
일을 해도 회사에 기여를 하는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0년대부터 회사에다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날때 부지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야 하고, 회사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회사는 이익이 나지않으면 비용을 줄이고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폐지시킬 것이 뻔합니다. 종업원들 또한 회사가 적자라는데 종업원들도 달리 이에 대응할 이론이 없습니다.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사규가 있어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어찌 하지 못하지만 복리후생사업은 또 다릅니다. 축소나 폐지가 상대적으로 임금보다 쉽습니다.

종업원들은 분명히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댓가로 그보나 수배의 업무실적이나 회사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회사가 주는 차별적인 대우나 성과보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계발에 힘쓰고 회사에 가치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철도노조가 다음달 12일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채 사측이 노사협의 형태의 요구만 하고 있어 재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파업을 하면 본전도 못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오죽했으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겠느냐며 동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사간 쟁점도 임금보다는 복리후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임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 재무제표에 그대로 인건비로 표시가 되고 이러한 숫자를 분석가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귀족노조, 억대연봉, 생산직 근로자 연봉이 8000만원이네, 9000만원이네 언론에 도배를 하는 순간 노조는 가시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복리후생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지원이니, 저리의 주택자금 대부, 의료비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자기계발지원, 어학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콘도구입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제도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보상받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나,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이제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기만 합니다. 파업하는 이슈가 저임금이 아닌 복지혜택이나 임금을 더 누리겠다거나 해고자복직, 사회문제를 걸고 하기에 그런 것을 아닐런지요? 또한 지난해 터진 노조의 각종 비리사건과 폭력사태도 일조를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또한 산별체제로 재편되면서 소위 품앗이파업이라는 산별단체와의 연대파업이 많았던 것도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직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소위 '정규직이라는 가진자'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니 당해 회사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니 여론이 당연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한 파업의 과정에서 타인이나, 시민, 국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것도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이나 철도파업의 경우에서 보듯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기업들의 기업활동(수입,수출, 물류 등)에 지장을 주어 국민들의 냉혹한 시선과 질책을 보내 결국 파업지도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명분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주의 증가 경향, 노조가 내부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이 아닌 외부의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일 때, 노조는 더 이상 강한 응집력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창사기념품 지급방법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노사로 이루어진 창사기념품 선정위원회에서 1차로 사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10개 안팎의 품목을 선정하여 2차 회의에서 압축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단일 또는 3개 이내의 품목으로 결정되어 사원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DMB폰이나 PMP공히 구입가격에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입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품목의 구매가격은 기본가격 얼마, 판매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대량구매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더 싸집니다.

올해도 상품권과 DMB폰, PMP가 최종 선정되어 사원들이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PMP가 당초보다 호응이 높아 당초 가격보다 더 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가 노조에 발전기금으로 대당 1만원씩을 내놓겠다고 한 것을 노조가 선거공약으로 일체의 리베이트나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공동구매한 사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게시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PMP를 선택한 직원들은 2만원짜리 하는 '무선리모콘'을 다시 대량구매된 가격 1만원에 덤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창사기념품 지급모델이라 생각되어 기업복지칼럼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하 사내게시판 게시글)

제목 : PMP를 구입하신 분들께 `무선 리모콘`이 추가 지급됩니다.

PMP 공급업체인 I-STATION은 자사의 물품을 직원들이 많이 선택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PMP 한 대당 1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커미션 수수 금지`라는 10대 노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PMP를 선택한 구입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무선 리모콘(싯가 2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업체와 합의했습니다.
무선 리모콘은 준비되는 대로 지급방안을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무선 리모콘은 PMP 구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KBS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3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점차 바뀌면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로 변경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가사나 육아책임이 '여성'에서 '부부 공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기업의 복리후생 정책도 '일과 생활의 양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녀 육아와 보육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장보육시설을 처음 만들 당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단순히 투입비용과 산출되는 가치를 대비하는 수익성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남이 없어 이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이 완전히 정착되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회사내 보육시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위탁대상이 여직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후 남자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로 인해 이제는 위탁대상에 남자 직원들까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족 친화형제도'가 출산, 육아휴가, 수유 및 보육시설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복지정책이 업무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긴 감독관처럼 군림하는 CEO들은 종업원들이 로보트처럼 7시간 내내 앉아서 일해야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속이 편하지는 않겠죠.

약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임원 중에 임금인상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은 서울에서 잘나가는 여대를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겨우 연봉계약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본인의 직장과 비교를 하니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임금인상 시기만 되면
"하는 일이 무어냐?"
"왜 이리 보수가 높냐?"
"지금 4년제 일류대를 나와도 자리가 없어 월 120만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실력이 빵빵한 대졸자들이 널려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신설은 커녕, 금액 인상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복지정책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아 일면 득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업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번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예선포함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한국 야구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 요인을 단결, 인화, 희생정신이라는 어느 기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선수단은 화려한 개인기와 파워는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선수들보다 몇배 우수하지만 조직력과 응집력에서는 떨어집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볼도 그냥 맞고 출루하는 이종범선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어깨 탈골을 당한 김동주선수, 자기가 경기장에 나가기 못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료의 사기를 북돋는 김종국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질주하여 슬라이딩까지 하며 공을 잡는 이진영선수...
모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장면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혼연일체가 될 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야구팀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종업원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때 종업원들은 진정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임금이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부하직원들의 급여는 자기 딸 봉급과 비교하여 높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미나 2일차인 어제는 선택적복지제도 설명과 운영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전표 작성요령, 결산과정(계정보조부 작성, 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종료 1시간 15분 전에 40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걸친 종합 정리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15분에 걸친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이틀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꼬박 결산과정을 진행하다보니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결산이나 휴양시설 운영 등 바쁜 일정 탓에 1차, 2차보다 인원이 다소 적어 북적대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회사의 실정을 이해하고 교육 진행상 집중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산부분에서 실무자 분들중 일부는 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인사업무 담당자이니 회계는 몰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재무제표 작성이야 경리부서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듯 보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대부사업, 재원부족, 수혜대상(특히 임원)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복지카드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세미나에서 미흡했던 점은 차기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인데 비는 그치지않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참석자 공지사항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명함(40장 정도)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사분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액, 인원수, 수행업무명과 내용, 자금운용방법, 담당부서, 대부이율, 대부금액, 상환방법 등등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마찬가지 이러한 자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들과 일대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 Q&A(목적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자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참석하시면 약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서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기금업무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날 교육을 마치고 번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전년도나 올해분 결산서류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시는 쉬는 시간이나 교육이 끝나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 닫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 공지

내일 6월 28일 1일차 교육이 끝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장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청기와입니다.
교육이 끝나는대로 지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히 새로이 운영진으로 선임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관련건2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으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시에 당해연도 출연 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 연초에 출연한 금액도 80%로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아님..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출연된 금액에 한애서 80%를 쓸수 있는건지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된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기와 연도 중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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