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카페에 들어오려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디자인이 개편되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는 건재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와
동법시행령 제26조(미지급금품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1항)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요즘같이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해 기업들의 부침이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복지제도 수행과 함께 고용안정성
이라는 2차적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꼭 권하고 싶은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카페ON 투표 결과


지난 일주일동안 카페ON 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입니다.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4% (31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7% (13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8% (4표)


회원들의 의견이 현행유지 쪽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페ON건은 현행유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3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교재작업을 하면서...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 이후 교육후기방에 올라온 의견을 반영하여 3차 세미나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 예규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진행시키고,

2일차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결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소개하고 실제 결산과정을 사례로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법까지 하면 이틀이 빠듯하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였는데 교육후기방 덕분에 그 시기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부교재 원고작업도 월요일까지 하면 작성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후회없는 한 주가 되도록... 아자아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장점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혜택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품은 디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11-17조의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⑧「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⑬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간에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1

회사 손익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렵자 임금삭감이 논의되고, 기업복지제도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방법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반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삭감은 임금의 기본급이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내년에 그보다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은 기본급은 그대로입니다.

가령 기본급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 삭감을 한다면 기본급이 월 800,000원이 됩니다. 내년에 800,000원에서 원위치를 시키려면 기본금은 25%를 인상해야 합니다.(인상률이 삭감율보다 5%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나 20% 반납을 한다면 반납은 올해에만 적용이 되므로, 내년의 임금베이스는 월 1,000,000원 변동이 없어 별도 인상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반기에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면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는 당장 돈이 나가는 구석은 모두 막게됩니다.
애꿎은 기업복지제도가 일차적인 희생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법정복지제도는 예외입니다.
이를 체불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정복지제도를 제외한 법정외복지제도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 마저도 삭감될까봐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노사가 동의를 해야만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질의/회신문 소개

지난 5월초에 모 회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5월 9일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의 중간회신을 거쳐 어제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회신문을 소개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5.6.10)


2.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도가 없거나 있어도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차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단가를 책정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의 10%면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더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체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개최일정 확정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CFO아카데미 정지혜익사님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나서 CFO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6월 28일(화)에서 6월 29일(수) 양일간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차 세미나에서 회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꼭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2차 때 이틀간 진행했던 강의를 첫날 하루(6월 28일)로 압축하여 진행하고,
둘째날(6월 29일)은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다음의 세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절차와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소개(개요, 설정방법,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특히 전표를 쓰기부터 시작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까지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실무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보기는 저도 처음이라서 긴장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2. 동아리 카페ON 투표건

동아리에 접속하시면 카페ON에 누가 접속해 있는지 알수있는 기능이 카페ON입니다.
이 카페ON기능을 현행대로 둘 것인지,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투표는 6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카페ON건은 회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동아리 카페ON창건 투표실시


동아리 카페ON에 대한 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6% (10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6% (4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6% (1표)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처리는 회원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반영조치하겠습니다.



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이라는 자원입니다.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특징은 복리후생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성과보상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에게 투자하면 종업원의 사기를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경영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급여만 많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물질적인 보상 못지않게 균형잡힌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정생활과 개인의 취미, 여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당연히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회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요.


최근 장기휴가를 강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기업(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파격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한 회사(팬택계열사),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삼성그룹, SK텔레콤, 포스코 등),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내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는 남 회사가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까 경쟁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후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기업 자체 실정에 맞도록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과 종업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욕구와 가치관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내 게시판이 있는 경우는 무기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나 설문서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오려고 어제 밤이 그렇게 더웠던 모양입니다.
출근하는데 비가 내려 도로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우리은행에서 주최한 복지카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더군요.
공기업만 초청된 것으로 알고 갔었는데, 민간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에서 뵈었던 분들도 만나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동아리 운영자이셨던 final님, 한남MR임님, 조갑식님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전에 우리은행에서 "복지카드 Web System 소개"가 있었고,
오후에는 제가 한시간정도 "선택적복지제도의 정책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를,
이어서 POSCO와 KT&G에서 "POSCO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사례"와 "KT&G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인 WithusBIZ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체소개와 온라인 쇼핑몰 소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했고,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가 안고있는 문제점(세제혜택, 쇼핑몰, 현금성이 큰 복지항목 처리, 업체 제한)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지급하면 세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저는 공기업 복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극복방안, 활성화 방안을 위주로 약 45분정도 진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선택적복지제도에 관심있는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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