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1년 11월 11일로서 공교롭게도 11이란 숫자가 세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제과업체나 할인점, 백화점들은 이를 빼빼로데이라고 하여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들어낸 상술인줄 알면서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숙사는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사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만 사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실무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입니다. 10월도 실 근무일은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입니다. 치열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탓인지 10월이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끝나고보니 언론에서는 승자의 승리요인, 패자는 패인을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은 당장 하루 하루 살 일이 바빠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입부가가치세는 물대의 10%이니 부가세만 수억원에 이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세 면세법인으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니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국세청에 수차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매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해도 사업 취지나 정황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건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출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회사는 영리법인이라 매입부가세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이 마저도 할 수가 없도록 일이 진전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먼 안목으로 보고 운영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게획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했더라면 도움을 주었을텐데 일을 다 결정해 놓고 뒤늦게 오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몇년 전에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도 그 사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제한된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알아보고 업무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탐대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고 얕은 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일도 망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부담하는 실패사례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책임과 돈이 수반되는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배워서 완벽하게 하든가 아님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돈이 적게 들고 이상적이지만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집하는 지식과 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다소 비용이 수반되어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될 경우 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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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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