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68207-604, 199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레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 3.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사업의 경우 대부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금에서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 또는 대상자의 성적 등 지원조건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크고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또한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 6.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무상지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978, 2004. 5.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 4.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260, 2003. 10.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