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원분으로부터 두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사항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을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증여세에는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로 그룹별, 업종별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그룹사별로 그리고 업종회사끼리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룹회사나 업종별 경쟁사를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동기를 보면 다른 그룹사나 경쟁사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카드가
실제 종업원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임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면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입해
혜택을 주더라도 정작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거래처인 금융기관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산부서의 실수로
그만 회사 임금명세서에 복지카드 월지원금액이 찍혀 배우자들이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복지카드를 배우지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랬는지 아님 의도적으로
했는지 노출되어 꼼짝없이 복지카드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먼저 자진하여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있었던 직원의 배우자들이 소문끝에 이 사실을 알고 대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가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어 가뜩이나 용돈이 쪼들리는데
친구들과 호프 한잔씩 하고, 책을 사보려고 마음먹고 챙겨두었던 직원들은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도입한 명분이 직원들의 체육.문화활동과
자기계발, 가족친화적인 부분에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데 있었는데 가정불화만 일으킨 셈이되어 본연의 의도와는 어긋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등업이 되자 마자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청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한지 2년된 회사이며 기금에서 대출제도 운용중에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설립하여 대출제도는 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실시하여 사원들이 제도를 이용중에 있는데요... 저희 복지기금은 설립당시부터 직원들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하여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데요...(차후 기금 금액이 증액 되면 그땐 더 많은 부분 적용하겠지만...) 대출제도 수립전에 기금에서 직원 1명에게 무이자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바 있습니다. 별도의 상환기간이나 방법 등은 정하지 않고 대출부터 해줬는데...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출운용규정 대비 대출한도 금액도 초과하여 대출해줬고, 규정상 일정 이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분 같은 경우 무이자로 대출....별도 약정한 상환기간 없음/대출운용규정에는 거치,상환기간 있음)

1. 수립된 대출제도에 따라 제도 수립전 부터(실제 대출시부터) 현재까지 이자 등을 모두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2. 기금에서 대출해준 것이라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연말정산시) 포함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3. 타사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금 전액 상환 후 대출운용기준을 준수하여 기금에서 재대출을 해야하는지...

대출 금액 한도도 현재 대출제도 기준보다 많이 높거든요...근데 대출은 받은 분이 팀장급인지라...거기다 하나더 신경쓰이는 사항은 그 분이 기금의 근로자측 대표이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 부분은 정보나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도아주세요~~ ㅠㅠ


(답변)

1. 대출제도 수립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이 대출규정을 만들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머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이 현재의 대출금액과 대출이율과 맞지 않을 때는 세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경과조치로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규정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가장 합리적입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대출규정을 적용하되 대출금액은 기존 나간금액을 인정해주지만 대출이율은 새로이 제정되는 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충방법입니다.

2.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46011-680 :1999.2.24)(법인46013-638 :1999.2.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금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46011-1495 :1995.5.30)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복지 68233-173, 2003. 7.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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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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