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이제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거창하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기금 실무자 여러분들도 2010년 새해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올 해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는 지금 그 계획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요?

저도 물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지만 실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하나 발간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네권의 책을 더 내겠다던 계획은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 지자체 이관 대책마련 등 이런저런 핑계로 하반기로 몽땅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하반기에 다시 계획에 도전하리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9년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겠네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니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신고부터 서둘러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초.중.고.대학생들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컴도 제 차지가 안돌아옵니다. 중학생이 된 쌍둥이자식들이 기말시험공부를 해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한다니 자리를 비켜 줄 수 밖에요...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보면 자정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마냥 기다리다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마음먹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늦잠을 자곤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에 쫓겨 살게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에서 더 큰 비전을 간직하고 살다보면 잠시는 흔들려도 곧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곧 여름휴가철이 돌아옵니다. 여름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계절이 없다면 가을의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자기계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에서 강사가 한 말입니다.
'가정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부터 진부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적어도 3년을 주기로 기존의 정책이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가정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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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까지 2년 연장하는 단협 잠정안을 타결하였고, 올해 1월에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전식 정년연장 모델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청년실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경륜과 특이한 기술을 가진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자칫 신의직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연장이 또 다른 특혜시비를 가져오지 않을 지 우려하는 것 같다.

윤장관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현행 공기업 임금구조를 보면 호봉식 임금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 일을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임금이 같은 구조이다. 이런 임금 구조하에서는 무리하여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괜히 일을 의욕적으로 벌였다가 좋지 않은 결과 나올 경우 핀잔만 듣기 십상이다.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고 일을 잘 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반드시 연계되고, 성과가 없는 직원들은 성과가 높은 직원에 비해 임금이 차별되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3월에 제반 공기업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공기업 임금표준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임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복지비용도 일부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복지비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법정외복지제도 중에서 일부 항목은 성과와 연동되는 기업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럴려면 기업복지비용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법정복지같은 기본복지, 건강검진 같은 해당되는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공통복지, 자기계발비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포인트를 주어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게 하는 선택복지,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동복지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성과연동복지부분은 임금으로 편입될 경우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회성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자 복지기본법 개정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답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 중입니다.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상임위의결,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률개정에 서명해야 법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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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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