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미비점 보완(예탁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예탁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감축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안 제36조, 제43조의2)
1) 현재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선배정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함.
3)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기대됨.
나.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안 제43조, 제43조의3)
1)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우리사주 가격상승,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써의 이익이외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리사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함.
3) 우리사주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창출로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2)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원·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복지사업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3)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복지사업 수행으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카페지기 김승훈
(1)입법예고_공고문.hwp (2)근로복지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3)규제영향분석서(공동근로복지기금_벌칙_및_과태료).hwp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율 (0) | 2015.01.13 |
---|---|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50102개정) (0) | 2015.01.10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2014.7.29 시행) (0) | 2014.08.13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4.7.29 시행) (0) | 2014.08.13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2014.7.29 시행) (0) | 201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