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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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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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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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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 구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

지 못한 상태였고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

고 한다. 그의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은 1만원 밖에 없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에서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

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

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

본적인 부분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알지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 이 기사

의 노인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기

초연금 이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혜택 또

한 누리지 못하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

원의 긴급생활비를  6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

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

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경우들이 많다.

 

기업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

업원이 해당되는 복지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검토하여

지원항목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기업복지제도의 폐쇄성과 제한성

때문에 내가 직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또는 분기 단

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사유,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식, 담당자 연락처 등을 회사 게시판에 알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찾아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경조

비나 의료비 등 복지제도 등은 신청기한이 있는만큼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조차 몰랐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

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원들의 반응과 효과가 매우 좋았다. 심지어 어느 직

원은 5년이 지난 의료비 영수증을 들고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를 지원해주는 줄은 여지껏 전혀 몰랐다고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난감했다. 

 

2013년 11월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 연수원에서 정년퇴직예

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라이프교육에서 퇴직하는 선배님들에게 내

가 반복적으로 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선배님들은 이제 퇴직하는 순간 KBS라는 든든했던 회사 울타리가 없어지니 선배님들 스스로 복지를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아는만큼 챙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복지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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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복지재원 때문에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우리

나라 정부예산 편성안을 보면 고용과 복지부문 예산액이 무려105.9

조원으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 357조 7000억원의 2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8.7%로 수위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일반·지방행정 58.7조원(16.4%), 3위는

교육 50.8조원(14.2%), 4위는 국방 35.8조원(10.0%) 순입니다.

 

이러한 공공복지의 확대는 기업으로서는 일부분 비용절감 효과가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복지와 관련되는 사항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은 임플란

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

니다. 임플란트 비용지원은 적용대상이 매년 확대가 되는데 2015년

에는 70세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

다.

 

내년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제도가 생겨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

을 꺼리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를 활용해봄직 합니다. '희망사다리 장

학금제도'는 대학에 입학후 2~3년간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뿐 아니

라 학기당 200만원의 취업준비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장학생은 방학 때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후에는 수혜기

간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육비 가운데에서

셋째자녀의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 4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복지가 확대되면 기업복지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교육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월 20만원

의 유치원보조비나 보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

치원교육비를 폐지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들도 있습니다. 기업복지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하는 기업은 암 등 중병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

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공공복지와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셋째자녀

의 장학금이 연 45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그 차액만 지원하면 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 생각나면서 앞으로 기업복지미래

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1995년

에 이 책을 쓰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육체노동의 시대는 가

고 로봇이 이를 대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정보 사

회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토피아를 낳을까?"라는 핵심

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산업현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기

술진보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동의

종말시대에 기업복지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

이 높아져 갑니다. 아마도 내년쯤이면 이와 관련된 책을 하나 쓸까도 고

민중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금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지원'을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금액, 복지제도 항목, 정산방법, 이월여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귀사처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념품,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가나 자기계발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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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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